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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법원, ‘옵티머스 뒷돈 수수’ 전직 금감원 국장 항소심서 실형 선고

로비 돕고 수천만원 챙…“공정성 청렴성 훼손, 1심 감경 안 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옵티머스 펀드의 로비를 돕고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직 금융감독원 국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혐의로 기소된 전 금감원 국장 윤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9개월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고, 47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고 일부 반환한 돈이 있으며 판결이 확정된 다른 수재 범행의 추징금을 모두 납부했다”며 “이런 사정들을 양형에 어떻게 감안할 것인지 고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금감원의 임직원 중에서도 상당한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알선 행위 대가로 적지 않은 금품을 수령했다는 것은 그 직무집행에 기대되는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중대한 해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가졌던 지위에 대한 사회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 개인의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해도 엄벌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다”며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심 형을 감경해야 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윤 씨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김재현 대표 등 옵티머스 관계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4700만원을 수수하고, 4500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윤 씨가 옵티머스 펀드 투자 유치와 경매 절차 지연, 각종 대출 등과 관련해 금융기관 임직원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김 대표 등에게 알선 대가를 받은 혐의로 2021년 1월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 외에도 윤씨는 농협 임원으로부터 금감원 징계 수위를 낮춰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21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2개월에 집행유예 4년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한편 1조3000억원대 투자금을 모아 펀드 사기를 저지른 김 대표는 2022년 7월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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