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늘(19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옵티머스 사태 관련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 여부를 심의한다.
최고경영자들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1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날 금융감독원이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옵티머스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한 제재심을 연다.
앞서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NH투자증권과 사무관리 및 펀드수탁을 맡은 한국예탁결제원, 사무수탁사인 하나은행에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다만 펀드 사무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은 이번 제재심 안건에 오르지 않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펀드의 최대 판매사다. 옵티머스 미환매 펀드 원본 5146억 원 중 NH투자증권 판매분은 4327억원이며 전체의 84% 수준이고, 이어 한국투자증권 577억원(10.37%), 케이프투자증권 146억원(2.63%), 대신증권 45억원(0.81%) 순이다.
그런 만큼 현직 CEO인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향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3개월 직무정지 제재안이 통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나뉘며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속하며 3~5년 동안 금융권에 취업할 수 없다. 정 사장에 대한 중징계가 최종 확정될 경우 향후 연임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정 사장은 지난해 3월 임기 2년의 연임에 성공했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라임 제재심 때와는 다른 기류가 포착된다.
앞서 지난 17일 윤석헌 금감원장은 국회 정무위에서 “(제재가) 개인은 물론 기관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치는 점은 당연히 있어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시스템 내에서 소비자보호 등을 잘하는 회사의 경우 (감경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여지를 찾아나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DLF와 라임사태에서 ‘내부통제 미비’를 이유로 최고경영자 중징계를 고수했던 금감원이 한 발 양보한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