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옵티머스 펀드 사태 관련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 투자원금 100%를 반환하라는 결정을 내놨다.
6일 금융감독원은 전날 금융분쟁조정위를 통해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당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법리가 적용된 것은 라임 일부 펀드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구체적으로는 분조위는 계약 체결 시점에 옵티머스 펀드가 공공기관 발주 공사 관련 확정매출채권을 만기 6개월 혹은 9개월 이상으로 운용하는 펀드 자산으로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논거로 제시했다.
금감원이 투자제안서에 기재됐던 공공기관 세 곳과 지자체 두 곳을 확인한 결과 기성공사대금은 5일 이내에 지급하게 돼 있다. 하지만 건설사 등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성공사대금 채권, 즉 확정매출채권을 양도할 실익이 없다는 것이 이들 공공기관·지자체의 설명이다.
그런데도 NH투자증권에서 투자제안서 등을 통해 ‘상기 확정매출채권에 95% 이상 투자한다’고 투자자들에게 설명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 행위의 중요 부분’에서 착오를 유발했다는 것이 분조위 측의 판단이다.
또한 분조위는 “일반투자자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투자 가능 여부까지 주의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판매사도 투자자들과 같은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분조위는 옵티머스 펀드 판매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 상대방인 NH투자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투자자와 NH투자 양측 모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된다.
금감원은 조정이 성립될 경우 3000억원 규모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NH투자가 2019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54개(6974억원) 중 35개(4327억원)이 환매 연기됐다. 이 중 일반투자자가 자금이 약 3000억원에 달한다. 전문투자자들에 대한 펀드 판매분(1249억원)은 NH투자의 자율조정에 맡기기로 했다.
한편 NH투자는 이날 조정 결과 발표 후 “분조위의 조정안 결정을 존중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방안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NH투자는 임시 이사회를 소집해 조정안 수용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이사회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NH투자는 펀드 수탁사(하나은행), 사무관리회사(예탁결제원)가 연대 책임을 지는 다자배상안이 현실적으로 투자자 보호에 더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