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대규모 환매 중단이 발생한 옵티머스 펀드 사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가 오늘(5일) 진행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분조위에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NH투자증권에 투자자 원금의 100%를 배상하라는 배상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다만 NH투자증권이 다자배상안으로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고돼 난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5일 금융당국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금감원가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진행한다.
이날 분조위에서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돌려주라는 내용의 100% 배상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NH투자증권 고객 2명의 분쟁조정건이 상정된다.
금감원이 NH투자증권에 100% 배상안을 권고하게 된 이유에는 옵티머스 펀드가 제시했던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고려됐다. 이에 따라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적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당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정도의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6일 오전 중 발표될 예정인 분조위의 논의 결과에서 100% 배상안이 나온다면, 지난해 7월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 판매사에 이은 두 번째 100% 배상 권고 사례가 된다.
◇ 다자배상안 채택 유무는?
반면 NH투자증권은 앞서 수탁회사인 하나은행, 사무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과 연대책임을 지는 다자배상안을 금감원이 받아줄 경우 자사가 전액에 가가운 배상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다자배상안은 옵티머스 펀드 관련 자산 회수 작업에 들어갈 가교운용사 설립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수행중인 NH투자증권이 하나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의 참여를 압박하기 위한 전략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다자배상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지금 100% 배상안이 도출되면 가교운용사에 대한 NH투자증권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하나은행은 100% 배상안이 나올 경우 가교운용사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는 이미 상품 판매단계에서부터 부실이 컸으므로, 판매사가 계약취소를 통해 투자자에게 선보상하고 이후 구상권 행사 등을 통해 업체 간 책임을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의 전체 환매 중단 금액 5146억원 중 약 4327억원(84%)을 판매한 최대 판매사다. 다른 판매사에 대한 민원 접수는 별로 없어 이날 분쟁조정은 NH투자증권에 대해서만 이뤄진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와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들은 이날 금감원 앞에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및 원금 전액 배상 결정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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