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5 (일)

  • 흐림동두천 23.8℃
  • 흐림강릉 21.9℃
  • 구름조금서울 25.1℃
  • 구름조금대전 25.5℃
  • 구름많음대구 25.3℃
  • 구름많음울산 25.2℃
  • 맑음광주 25.1℃
  • 구름조금부산 27.3℃
  • 맑음고창 24.3℃
  • 흐림제주 28.9℃
  • 흐림강화 24.7℃
  • 맑음보은 23.6℃
  • 맑음금산 23.9℃
  • 맑음강진군 26.2℃
  • 흐림경주시 24.9℃
  • 구름많음거제 26.2℃
기상청 제공

금융

우리금융, ‘비은행 포트폴리오’ 퍼즐 맞춘다…다올인베스트먼트 우선협 선정

다올투자증권 보유 지분 52% 매각
인수 금액 2000억원대 초반으로 알려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금융지주가 다올금융그룹의 벤처캐피털(VC) 계열사인 다올인베스트먼트를 품는다.

 

17일 다올금융그룹은 우리금융을 다올인베스트먼트 매각을 위한 우선협장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히며 “다올투자증권이 보유한 다올인베스트먼트 지분 52% 매각을 위해 다수의 잠재적 매수자들과 협상을 진행했고, 인수조건 검토 후 이사회에서 우리금융지주로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올금융은 다수의 잠재적 매수자들이 제시한 인수 조건과 다올인베스트먼트의 미래 성장성 등을 고려해 우리금융을 최종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 금액은 2000억원대 초반으로 알려졌다.

 

다올금융과 우리금융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구속력 있는 양해각서(BINDING MOU)를 체결했고, 본격적인 매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MOU 체결 후 곧바로 본실사를 진행해 1분기 중 모든 매각절차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다올금융은 이번 매각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 확보해 재무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장의 우려를 조기에 불식시켜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매각으로 다올금융은 약 2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확보하게 되는 만큼 항간의 유동성 우려를 해소하고 재무구조 또한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올금융그룹 관계자는 “다올금융은 인수합병(M&A)을 통해 재무적 안정성을 강화한 만큼 시장에서 조속히 신뢰를 회복하고 향후 신성장동력 확보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 인수 시너지 효과는?

 

우리금융은 다올인베스트먼트를 품음으로써 비은행 포트폴리오 확대 계획을 달성하게 됐다.

 

앞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도 신년사를 통해 비은행 사업포트폴리오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증권, 보험, 벤처캐피탈(VC) 등 지난해 시장이 불안정해 보류해온 비은행 사업포트폴리오 확대에 대해 올해 더욱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설명도 덧붙였다.

 

금융업계는 우리금융이 이번 다올인베스트 인수를 기점으로 벤처펀드 운용자산(AUM) 확대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금융이 KB, 신한, 하나금융과 비교해 가장 늦게 벤처투자 부문에 뛰어드는 만큼 전폭적인 지원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우리금융의 지난해 3분기 말 연결기준 순자산은 31조원인 만큼 다올인베스트가 향후 신규 펀드를 결성할 때 출자금을 댈 여력은 충분한 상태일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이 신한벤처투자나 하나벤처스와 같이 그룹 계열사들간 도움으로 짧은 시간 내 성장한 사례와 같이 다올인베스트의 덩치를 빠르게 키울 수도 있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다올인베스트는 국내 벤처캐피탈 최초로 미국과 중국 시장에 진출한 운용사로, 운용자산의 40% 정도를 해외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다른 운용사들의 해외 투자 비중이 10~20% 수준인 것과 비교해도 꽤 높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본지 취재진에 “우리금융이 다올인베스트를 인수하면서 비금융 포트폴리오를 확장할 수 있게 됐다. 우리금융으로선 민영화 이후 누누이 강조해오던 계획을 실현한 것”이라며 “우리금융 자본력에 다올인베스트가 기존에 운영하던 운용 자산 등을 감안하면 안정적인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신정권 티메프 검은우산 비대위원장, 피해자 위한 '특별법 제정' 절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7월 23일 터진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피해액이 1조 3천억까지 늘어났다고 정부는 추산하고 있지만, 티메프의 회생절차 개시를 위해 티메프 피해자들이 신고한 피해 집계액은 1조 7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인터파크커머스, 큐텐의 미정산 금액, 소비자 미환불금액, PG관련 금액, 카드사 및 금융사 관련 금액을 합하면 2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아직까지 그 피해금액과 규모가 얼마인지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무엇보다 각기 다른 정책과 지원처가 달라 피해자들은 피부에 닿지 않은 정책으로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물러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정권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장은 ‘특별법 제정’으로 정부의 일관성 있는 지원과 각 부처별 흩어져있는 지원책을 한 데 모으고 중앙집중식 컨트롤타워가 절실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피해업체들 역시 이번사태에 대해 일률적인 규제, 제재 정책을 바라는 것이 아닌 사업의 속성과 특성에 맞는 국가의 보증보험 시스템처럼 ‘안전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신정권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티메프 피해자들의 현 상황과 앞으로의 방향성을 짚어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