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포스트 최중경 시대. 회계사회 앞에는 무거운 과제가 놓여 있다. 새로운 회장은 외부감사제도, 회계사회 운영방식, 청년 문제 등에 대해 답을 해야 한다. 답변의 채점포인트는 적확성, 구체성, 간결성이다. 커보이지만 모호한 답변, 질문이 나오게 하는 답변, 질문자에게 선택을 요구하는 답변은 감점이다. ‘청년회계사회’의 도움을 받아 회장 후보들의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1) 청년들의 회계사회 참여 확대 방안은.
<기호 1번 채이배 전 의원>
“주요의결기구에 청년 비례비중 20% 이상 확보한다. 2명 이상의 청년부회장을 선임한다. 청년위 확대·실효성 강화를 통해 주 52시간 노사합의, 부당한 회사 지시에 대처한다.”
<기호 2번 정민근 안진회계법인 부회장>
“주요의결기구에 청년 비례비중 20% 이상 확보한다. 쳥년위원장을 부회장급으로 격상하고, 위원장에 청년을 둔다. 청년위 권고사항을 평의회, 이사회에 보고한다.”
<기호 3번 최종만 신한회계법인 대표>
“청년 부회장직을 신설하고, 10명의 청년위를 구성한다.”
<기호 4번 김영식 삼일회계법인 대표>
“비상근 청년부회장직을 신설한다. 젊은 회계사로 구성된 별도 위원회 만든다. 평의원회 청년 비례 비중 30~50% 확보한다. 회계사 내 22개 위원회, 외부추천위 내 비중 50% 맞춘다.”
<기호 5번 황인태 중앙대 교수>
“회계사회 내 22개 위원회에 1명 이상 청년 참여한다. 윤리위·위탁감리위에는 반드시 포함한다. 복지위 비중은 50% 이상 청년으로 채운다.”
2) 회계사 포화 상태다. 신입 회계사 수 조정방안은.
<기호 1번 채이배 전 의원>
“포화상태다. 선발축소해야 한다. 각 법인 인력수요 조사, 상장사 채용 수요 조사, 휴업자 중 복귀자 조사를 통해 금융위와 협의한다. 금융위와 선발인원에 대한 장기 계획 수립한다.”
<기호 2번 정민근 안진회계법인 부회장>
“매년 800~1000명 수준으로 선발인원 조정한다. 감사 업무 보조자 활용확대, 휴업회원 복귀 촉진 통해 인력수요에 대응한다.”
<기호 3번 최종만 신한회계법인 대표>
“축소는 해야 하지만, 인력에 대한 장기수요예측이 필요하다. IT산업 발전과 감사수요가 관건이다.”
<기호 4번 김영식 삼일회계법인 대표>
“회계사회 증원 강하게 반대한다. 대중소법인과 감사반 대표로 위원회 만들어 공식창구화한다. 금융위 절차투명화, 회계전문가·회계사 이원화 선발 제안한다.”
<기호 5번 황인태 중앙대 교수>
“유연근무제 도입, 휴업회원 지원 통해 감독당국 설득한다. 더는 선발 인원이 증가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3) 늘어나는 휴업 회계사, 대안은.
<기호 1번 채이배 전 의원>
“설문조사로 원인파악 후 감사인지정제 내실 있게 운영한다. 중소회계시장 확장하는 법개정 추진한다. 대중소 모두를 위한 상생특위를 상설화한다.”
<기호 2번 정민근 안진회계법인 부회장>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과도한 감사업무 부담을 줄인다. 중소기업용 감사기준을 도입해 불필요한 감사절차를 줄인다.”
<기호 3번 최종만 신한회계법인 대표>
“처우개선과 사회적 인식제고 그리고 회계업계 장기적 비전을 제시한다. 청년위를 통해 실천 방안을 마련한다.”
<기호 4번 김영식 삼일회계법인 대표>
“본인의 근무여건 개선 경영 노하우와 성공사례를 모든 회계법인과 공유한다. 각 회계법인의 리더들을 설득해 청년회계사 처우개선을 하고, 회계개혁을 세세한 부분까지 완수한다.”
<기호 5번 황인태 중앙대 교수>
“감사의 가치를 인정 못 받는 것과 이로 인한 과도한 초과근무가 문제다. 초과근무수당을 감사보수에 청구하도록 하겠다.”
4) 주 52시간제 정착 방안은.
<기호 1번 채이배 전 의원>
“회계사회 내 중재센터를 만들어 노사 간 조정을 중재한다. 이는 노사 간 추후 협의가 필요하다.”
<기호 2번 정민근 안진회계법인 부회장>
“야근을 지양하고, 감사업무보조자 활용범위 확대, 휴업회원의 유연근무제 도입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감사파트너의 감사업무 참여를 독려하겠다.”
<기호 3번 최종만 신한회계법인 대표>
“주 52시간제의 탄력적 운용이 필요하다. 이를 이용하면 청년회계사들이 1개월 정도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기호 4번 김영식 삼일회계법인 대표>
“연중감사를 실시해 쏠림 현상을 막겠다. 과도한 야근, 초과업무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보상하고, 장기적으로 맞춤형 유연근로제를 모색한다. 비상장사 감사보고서 발행시기를 늦추겠다.”
<기호 5번 황인태 중앙대 교수>
“연장·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또는 100%를 가산해 지불하도록 한다. 이 부담은 감사보수에 청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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