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포스트 최중경 시대. 회계사회 앞에는 무거운 과제가 놓여 있다. 새로운 회장은 외부감사제도, 회계사회 운영방식, 청년 문제 등에 대해 답을 해야 한다. 답변의 채점포인트는 적확성, 구체성, 간결성이다. 커 보이지만 모호한 답변, 질문이 나오게 하는 답변, 질문자에게 선택을 요구하는 답변은 감점이다. ‘청년회계사회’의 도움을 받아 회장 후보들의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1) 재계의 감사인지정제 축소 요구, 어떻게 대응할 건가.
<기호 1번 채이배 전 의원>
“주기적 지정제 폐지 움직임에 대해서는 재계와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막겠다. 과도한 감사인 책임 부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
<기호 2번 정민근 안진회계법인 부회장>
“재계의 이해 부족에서 나오는 현상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 감사보수 정상화, 선진국 수준 돼야 한다.”
<기호 3번 최종만 신한회계법인 대표>
“지정제 후퇴는 없다. 회원 단합을 통해 극복하겠다. 이해관계자들을 설명하고 실천하겠다.”
<기호 4번 김영식 삼일회계법인 대표>
“내부로는 회계법인 갑질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외부로는 재계와 지속해서 대화하겠다. 회계가치 인식 제고의 그 날까지 지정제는 유지돼야 한다.”
<기호 5번 황인태 중앙대 교수>
“감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감사인 선임하는 기업은 점진적으로 지정제 제외하겠다. 부실감사 시 감사인보다 감사위를 주로 처벌하도록 하겠다. 감사위 독립성 등 법개정이 필요하다.”
2) 감사보수·용역 덤핑시도, 대응방안은.
<기호 1번 채이배 전 의원>
“덤핑은 시장교란행위다. 덤핑 혐의 적발시 즉시 감리 추진한다. 표준감사시간제 운영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강력 대응한다. 필요하면 내부규정·법규정 개정도 추진한다.”
<기호 2번 정민근 안진회계법인 부회장>
“가격 덤핑을 막기 위해 회계법인 자율성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전 계도, 사후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기호 3번 최종만 신한회계법인 대표>
“원인은 과도한 회계사 공급이다. 주 52시간제, 표준감사시간제를 엄격히 관리하고, 미준수 회계법인은 징계한다.”
<기호 4번 김영식 삼일회계법인 대표>
“덤핑에 대해서는 회계사회 차원의 강력대응을 하겠다. 표준감사시간 준수에 대해 감리를 한다.”
<기호 5번 황인태 중앙대 교수>
“과당 수임의 기반이 되는 과도한 연장근로를 최소화한다. 연장·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또는 100%를 가산해 지불하도록 한다. 이 부담은 감사보수에 청구하도록 한다.”
3) 갑을관계로 침해되는 외감독립성, 부당한 회사 지시에 대한 방안은.
<기호 1번 채이배 전 의원>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 금융당국 회계기준 해석·질의회신 실효성을 높이고, 회사 내 부당한 지시는 내부통제시스템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 회는 청년위와 논의하겠다”
<기호 2번 정민근 안진회계법인 부회장>
“회장 직속 핫라인을 만들고, 연락자의 신분·비밀보장을 약속한다. 행동윤리 교육을 의무화한다.”
<기호 3번 최종만 신한회계법인 대표>
“비공개 신고 창구를 만들고, 신분 비밀보장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설치한다.”
<기호 4번 김영식 삼일회계법인 대표>
“모든 회계법인에 상향식 평가와 의견조사, 내부고발자 제도 설치를 권장하겠다. 회계사회 신고센터 익명성 보장 방안을 검토한다.”
<기호 5번 황인태 중앙대 교수>
“단기적 대책으로 심리실에 감사과정 문제점을 상담하도록 하겠다. 회계사회 행동강령 신고센터는 최후의 보루다.”
4) 회계사회 내부고발 신고센터, 신뢰성 제고 방안은.
<기호 1번 채이배 전 의원>
“회계사회 소속 변호사를 통해 공익신고업무를 지원한다. 변협과 업무협약을 통해 공익신고·대리신고 지원을 하겠다. 법제도를 보완해 회계사회가 내부고발자 보호기관 역할을 하겠다.”
<기호 2번 정민근 안진회계법인 부회장>
“회장 직속 핫라인을 두고, 엄격한 신분보호 장치를 만들겠다. 청년·여성회계사와 분기별로 익명의 고충 라이브 채팅을 하겠다.”
<기호 3번 최종만 신한회계법인 대표>
“회계사회가 기득권 위주로 가서 그렇다. 대형회계법인 위주의 회계사회 운영을 다수 일반회원에게 환원하겠다.”
<기호 4번 김영식 삼일회계법인 대표>
“신고인의 익명을 보장하고, 접수 결과를 회장이 직접 챙긴다. 혐의가 충분한 신고는 즉시 조사해 피드백과 적절한 포상을 한다. 단, 허위신고나 무분별한 신고는 상응 조치하겠다.”
<기호 5번 황인태 중앙대 교수>
“부정의 책임을 외부감사인에게 돌리는 현 환경이 문제다. 회계사회는 고통받는 회원에게 마지막 보루가 되어 반드시 해결한다는 믿음을 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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