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2020년 6월 15일, 16일에 걸쳐 보도한 회계사회, 로펌까지 동원한 ‘전자투표’ 무산검토, 뜬금없는 안보기부…10억 약정하는데 검토는 일주일 등 기사에 대해 정정합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17일 한미동맹재단과의 안보기부에 대해 평의원회 반대의결이 나왔다는 것은 특정인의 주장으로써 회계사회에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집행하였고 이 건은 평의원회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평의원회에 안건을 상정한 사실조차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회계사회가 전자투표를 시행을 하지 않기 위해 법률자문을 받았다는 것 역시 특정인의 주장으로써 회계사회는 로펌에 법률자문을 받은 바가 전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특정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듣고 당사자인 회계사회에 사실관계 확인 없이 보도해 독자 여러분과 최중경 회계사회 회장, 회계사회 회원과 관계자 여러분께 혼동을 드리고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본지는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독자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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