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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회계사회 안보기부·전자투표 법률자문 보도 관련

<본지>는 2020년 6월  15일, 16일에 걸쳐 보도한 회계사회, 로펌까지 동원한 ‘전자투표’ 무산검토, 뜬금없는 안보기부…10억 약정하는데 검토는 일주일 등 기사에 대해 정정합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17일 한미동맹재단과의 안보기부에 대해 평의원회 반대의결이 나왔다는 것은 특정인의 주장으로써 회계사회에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집행하였고 이 건은 평의원회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평의원회에 안건을 상정한 사실조차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회계사회가 전자투표를 시행을 하지 않기 위해 법률자문을 받았다는 것 역시 특정인의 주장으로써 회계사회는 로펌에 법률자문을 받은 바가 전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특정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듣고 당사자인 회계사회에 사실관계 확인 없이 보도해  독자 여러분과 최중경 회계사회 회장, 회계사회 회원과 관계자 여러분께 혼동을 드리고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본지는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독자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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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 개정 논란에 대하여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서울시의회는 지난 3월 7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회계감사’로 되돌리는 조례개정안을 직권상정해서 처리하였다. 이로 인해 회계사와 함께 세무사도 할 수 있게 되었던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회계사만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세무사도 결산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되기 전의 당초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민간위탁조례”)’에서는 수탁기관이 작성한 결산서를 서울시장이 지정한 회계사나 회계법인 등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었는데, 서울시의회가 이 제도를 민간위탁사업비에 대한 집행 및 정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검증하는 사업비 정산 검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수탁기관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회계감사’를 ‘결산서 검사’로 바꾸고 회계사뿐만 아니라 세무사도 결산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2021년 12월 22일자로 조례를 개정했었다. 이렇게 개정된 조례에 대해 금융위원회에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공인회계사법상의 회계사 고유직무인 회계에 관한 ‘감사 및 증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서 개정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