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12일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실제 기부금 수령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종교단체,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고용해 1000만원 이상 증여세를 추징당한 단체 등 24개가 공개됐다.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조세포탈범 50명 명단도 공개됐다. 이 중엔 수십 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불법 도박 사이트 업자, 직원(웨이터) 명의로 여러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이중장부 실소유주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해외 금융계좌를 특별한 이유없이 무신고한 4명, 차명 ‘폭탄업체’ 설립한 후 거짓 세금계산서 발행 대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사업자 등 22명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로 공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국세청의 체납재산 압류가 거꾸로 고액체납자 재산보전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고, 이를 국세청이 방치하지 말도록 지시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기획재정부 등 업무보고에서 “국세청은 체납 처분의 일환으로 재산을 압류를 하면 집행을 안 하고 세월아, 내월아 내버려 두는데 그거 왜 그런 거에요”라며 “국세청에서 압류하면 영영 보통 집행을 안 한다. 국세청이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국세채권 순위가 선순위든 후순위든 압류재산은 조속히 경매로 팔고, 대금을 채권자끼리 정산하도록 해야 서류상 국세 채권 확보를, 실질적 현금 징수로 바꿔 놓을 수 있다는 취지다. 세법에선 국세채권은 일반 채권보다 선순위다. 다만, 경매 등 강제징수비용, 임대차보증금 일부, 근로관계 채권 일부 그리고 근저당으로 잡힌 채권은 국세채권을 우선한다. 과세 전 근저당을 걸어놓으면, 국세청이 추후 압류를 하더라도 형식적으로는 후순위로 국세채권이 밀리는데, 국세청이 압류를 걸면 다른 채권자들이 손을 댈 수 없다. 국세청만 모르쇠하면 고액체납자는 압류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데, 체납자가 아는 사람과 근저당을 걸고, 국세청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2일 올해 고액체납자 신규 명단을 공개했다. 개인은 6848명(체납액 4조661억원), 법인은 4161개(2조9710억원)업체다. 총 체납액은 7조371억원이다. 공개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국세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이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도 공개한다. 개인 체납 1위는 선박왕으로 알려진 시도상선 권혁 회장(시도홀딩)으로 3938억원을 체납했다. 법인 체납 1~3위는 모두 권혁 회장과 관련이 있는 회사들로 시도탱커홀딩 1537억원, 시도홀딩 1534억원, 시도 카 캐리어 서비스(유) 1315억원이다. 이번에 공개된 권혁 회장과 시도 그룹 관련 체납액은 8324억원이란 천문학적 액수지만, 권혁 회장은 소득과 자산이 0원이라고 주장하며 14년간 국세청과 세금 소송을 벌이고 있다. 권혁 회장은 서울 서초 초고가 주택으로 알려진, 아크로비스타 펜트하우스 91평형에 사는데, 시도그룹의 시도쉬핑 홍콩(실소유자 권혁 회장)이 보유하는 집이다. 국세청이 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 상습체납자 6명을 검찰에 감치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고액체납자는 2억원 이상 국세를 1년간 3회 이상 체납한 자들이다. 국세청은 지난 9월에 감치 대상자들에게 소명 기회 및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한 바 있다.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30일간 구치소에 구금할 수 있지만, 재판 과정에서 감치 결정이 확정되는 건 절반 정도다. 한국 법원 특성상 3심까지 거의 가지 않고, 1‧2심에서 사건이 마무리되는데 소송 도중 재산‧기타 소송연루 등의 이유로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있다. 2023~2024년 사이 감치 신청건수는 10건이고, 2024년 말 기준 집행은 5건이 이뤄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의약품 판매업체 세무조사 관련 현금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세무공무원들이 2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국세청 세무공무원 조모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1심과 같은 9000만원을 선고했다. 전 세무공무원 홍모씨는 징역 1년, 벌금 4000만원, 추징 2000만원을 선고하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세무서에서 범행 공모에 가담한 전모씨는 징역 1년과 추징 3000만원, 한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0만원, 추징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에게 돈을 준 A사 측 인원들도 형량이 높아졌다. 회계사 임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160시간 사회봉사가 선고됐다. 1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A사 간부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020년 조씨와 홍씨 등은 A사 세무조사 관련 과세 사실 판단 자문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신청해준 대가로 A사 측으로부터 각각 500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제주세무서 서귀포지서 세무공무원들의 적극 행정 덕분에 화재 피해를 입은 중장비 기사들이 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됐다. 이는 11일 부산국세청에 의해 알려졌다. 지입(持入)이란 운수‧운송장비 차주들이 수수료(지입료)를 내고 운송회사 명의와 번호판을 빌려 일하는 영업방식이다. 보통 화물차 및 덤프트럭, 포크레인 등 건설 중장비 기사(개인 사업자)들이 지입 방식으로 일하는 데, 서귀포 모 지입회사는 이러한 중장비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건설기계등록증, 계약서 등 중요 서류를 관리‧보관한다. 그런데 화재로 이 서류들과 컴퓨터들이 모두 타 버리면서 당장 사업에 어려움이 생겼으며, 부가가치세 신고가 겹치면서 걱정이 커졌다. 일단 해당 회사는 새로운 사무실을 차리고, 중장비 기사들의 사업자등록지 주소를 옮기려고 했지만, 필수서류들이 모두 타 버려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중장비 기사(지입 차주)들은 동앗줄 붙잡는 심정으로 제주세무서 서귀포지서를 찾아갔다. 세무공무원들은 중장비 기사 147명의 사업장 주소를 옮기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았지만, 일반적인 방식으론 준비해야 할 서류가 너무 많았다. 그 결과 세무공무원들은 첨부서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9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제12차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회의에서 양국 간 징수공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임광현 청장은 비모 위자얀토(Bimo Wijayanto) 인도네시아 국세청장과 한-인도네시아 징수공조 업무협약에 서명했다. 고액체납자 해외 재산은 현지 국세청이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를 대신 수행해야 한다. 양국 국세청은 지난 9월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 회의에서 청장관 과세당국 간 징수공조 필요성에 뜻을 모은 바 있으며, 이후 세부사항을 지속적으로 조율해왔다. 양국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자국 체납자의 재산을 강제 징수할 수 있는 절차와 범위 등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고 협력채널을 공식화했다. 또한, 정례적인 국세청장회의와 실무 교류를 지속하는 것에 합의했다. 앞서 한국 국세청은 수백억대 국내 고액체납자가 소유한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의 청산재산 분배 작업을 추진해왔었다. 해당 법인은 고액 자산을 안고 있었으며, 국세청은 현지 로펌을 선임하고, 인도네시아 국세청의 협조를 받아 국세 채권 확보에 나섰었다. 임광현 청장은 현지 법률대리인과 만나 징수절차의 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 하반기 명예퇴직하는 세무서장이 14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이은규 성동세무서장, 김수현 서초세무서장, 류지용 송파세무서장, 김민기 서대문세무서장, 전병오 강서세무서장, 박국진 도봉세무서장, 이요원 반포세무서장, 한상현 역삼세무서장, 최영철 삼성세무서장, 최이환 금천세무서장이 직을 마무리한다. 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이미진 동화성세무서장과 백승권 시흥세무서장이 떠난다. 인천지방국세청에선 명예퇴직자가 없다. 대전지방국세청에선 김선수 북대전세무서장이, 광주지방국세청에선 노현탁 북광주세무서장, 정장호 서광주세무서장이 새 출발에 나선다. 대구지방국세청에선 조성래 서대구세무서장과 김진업 남대구세무서장이, 부산지방국세청에선 박광룡 부산진세무서장과 정규진 해운대세무서장이 물러난다. 한편, 올해 상반기 명예퇴직 세무서장은 22명으로 이들을 합치면 올해 40명의 세무서장이 공직을 마무리했다. 지난해의 경우 상반기 22명, 하반기 27명 등 49명의 세무서장이 직을 떠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산모‧신생아 등 돌봄 용역 본인부담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 판단을 내렸다. 2014년 본인부담금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던 것을 수정한 것이다. 국세청은 5일 한국산후관리협회, 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 및 돌봄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바우처 방식의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용자는 본인부담금을 반드시 부담해야 함에도 이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면서 “바우처 금액 전액에 대해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보아 기존 해석을 변경하게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용자가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관련 부가가치세를 안내도 된다”고 말했다. 사안의 단초는 올해 8월 인천지방국세청을 시작으로 베이비시터 등 돌봄업계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에서 비롯됐다. 국세청은 산모 본인부담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고 밝혔지만, 돌봄업계 관계자들은 노인 돌봄,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산모·신생아·가사간병도우미 등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는 면세대상이라고 반박했다. 세법에선 의료보건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이고, 그 대상으로 정부 복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세행정이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대대적인 혁신에 나선다. 납세자에게 맞춤형 세무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지능형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AI 세정 시스템' 구축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최종원)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이영)은 4일 은행회관에서 국세청 후원으로 '2025년 국세행정포럼'을 개최하고, "AI 시대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최종원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최근 세정환경이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다"면서, "이번 포럼에서 각계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이 같은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세행정 AI 대전환’은 국세행정의 미래를 여는 담대한 비전"이라 평가하며, "기술 발전의 중심에 국민의 신뢰가 자리할 때 흔들림 없는 미래 국세행정의 토대를 세울 수 있다"고 당부했다. ◇ 챗봇 넘어 '세무 AI'로…인프라·인력 확보 '핵심' 이날 포럼의 첫 번째 발제자인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와 황원석 서울시립대 인공지능학과 조교수는 '국세행정에 대한 AI 기술 도입 확대 방안'을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