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시상식은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격려하고,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세청은 접수된 사례를 대상으로 국민투표(소통24)와 적극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분야 9건, 현장분야 8건 등 총 17건 사례를 선정했고 각 사례의 기여자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 정책분야 최우수에는 민간 회계프로그램사와의 협업으로 원천세 신고서와 소득자료를 원클릭으로 홈택스에 자동 제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사업자의 소득자료 제출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사례가 선정됐다. 현장분야 최우수에는 시행사 채무와 체납으로 인해 청약받은 아파트에 가처분 및 압류가 진행돼 ‘내 집 마련의 꿈’을 잃을 뻔한 51가구를 위해 선순위 채권기관과의 협의 끝에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기로 하고, 서로의 채권을 만족할 수 있는 비율로 분양대금을 안분해 수분양자의 재산권을 보장하면서 체납액 징수를 이뤄낸 사례가 뽑혔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가격담합 등 불공정 행위로 물가 불안을 부추겨 민생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동시에 정당한 납세의무는 회피해 부당 이득을 챙겨 온 ‘시장 교란행위 탈세자’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가공식품 제조 및 판매 업체 등 ‘생활물가 밀접 업종 탈세자’에 대한 1차 세무조사를 실시한 데 이은 두 번째 세무조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시장 불안정성이 커지는 국면에서 일부 기업들은 겉으로는 원자재 가격상승, 원화 약세 등 외부요인을 가격 인상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실제론 가격담합이나 시장우월적 지위 남용 등을 통해 원가 상승폭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판매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불공정 행위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는 시장 원리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매점매석’에 비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아가 비거주자의 외화자금을 국내자금과 구분 및 관리하기 위한 대외계정을 활용해 편법적으로 외화를 유출해 환율 변동성을 키우는 등 경제 불안정성을 확대시키는 다양한 ‘시장 교란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시장 불안을 틈타 더욱 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회를 통과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으로 2030년까지 세수가 2조원가까이 줄어들고, 법인세율 1%포인트(p) 인상으로 18조원 이상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세법에 따라 2026∼2030년 37조5천104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정처는 전망했다. 기준연도 대비 변동하는 세수 효과를 합산하는 방식인 누적법 기준이다. 소득세가 2조7천609억원 줄지만 법인세가 18조4천71억원 늘어난다. 소득세에서는 대표적으로 고배당기업 개인주주를 대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가 신설됐다. 세수는 연평균 4천802억원 줄어 2026∼2030년 1조9천206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당초 정부안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설정했으나 여야가 수정안에 합의하며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25%), '50억원 초과'(30%)로 하향 조정됐다. 다만 예정처는 소득세 신고·납부기간 고려 시 2027년부터 세수효과 발생할 것으로 봤다. 합성니코틴 과세는 세수 증대 효과를 가져온다. 법 시행 후 2년간은 한시적으로 경감세율이 적용된다. 연평균 2천577억원, 2026∼203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세청 최종환 국장(고위공무원 나급)이 최근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파견된 사실이 22일 확인됐다. 국세청 고위공무원이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실에 파견된 것은 국세청 개청 이래 처음이다. 정부기관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지난주 초 최 국장을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파견해 근무하도록 지시했다. 해당 직위는 대통령비서실 인사위원회 사무를 지원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으로, 고위공직자 인사와 공공기관 임원 임명 등 대통령 인사 정책의 실무를 담당하는 핵심 보직이다. 그간 국세청 고위직의 대통령실 파견 사례는 있었으나, 헌법재판소 파견 이후 다시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파견된 경우는 드문 사례로 평가된다. 최 국장은 국세청 내에서 소통 능력과 기획력, 업무 추진력이 뛰어난 인물로 정평이 나 있다. 부산 출신으로 부산중앙고와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45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국세청 주요 보직과 국무총리실·외교부·헌법재판소 파견 등 다양한 경력을 두루 거쳤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신속한 과세처리로 고지기간을 줄인 결과, 400억원 넘는 납세자 가산세 부담이 줄었다. 국세청은 올해 11월 말 기준 과세자료 평균 처리 기간을 전년 동기 대비 25일 줄인 결과, 납세자 납부지연가산세를 425억원 줄였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청은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부동산 등기자료 등 과세자료를 국세의 부과·징수에 활용하고 있으나, 일부 과세자료 처리가 지연되어 세금이 늦게 고지되면서, 납부지연가산세 등 납세자 부담이 가중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국세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납세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과세자료 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납세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목표 하에 업무 혁신을 추진했다”고 전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 지연된 기간만큼 부과하는 일종의 연체료다. 세금을 신고하지 않고 넘어갔다가 무신고 가산세에 덧붙여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 국세청은 신고하지 않은 세금에 대해 관련 기관으로부터 부동산‧금융자료를 받아 세금을 부과・징수한다. 국세청이 빨리 안 낸 세금을 찾아내 부과했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관계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의 간편한 조회·납부를 위해 전자고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일(22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 명의의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 노동부 대표 누리집(www.moel.go.kr)을 통해 과태료 고지서를 열람하고 바로 계좌이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전문가들이 향후 세무조사가 제재가 아닌 예방적 기능이 될 것을 제언했다. 최근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AI 관련, 납세 서비스의 질적 향상, 고의적 탈세‧체납 등에 접목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최종원, 이하 국개위)는 19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2025년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최종원 위원장은 “국가재정 조달을 위한 국세청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하면서, 징수기관으로서 빠르게 변화하는 세정환경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국개위는 조세행정 관련 유관단체장‧교수 및 민간 경영인들이 국세행정 향후 방향을 제시하는 자문위원회다. 국개위는 지난 7월 임광현 국세청장이 발족한 ‘미래혁신 추진단’ 5개 분과에서 민・관 협동으로 마련해온 ‘미래혁신 추진과제’의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자문했다. 논의 대상 분과는 ▲AI 전환 분과 ▲제도개선 분과 ▲조세정의 분과 ▲민생지원 분과 ▲국세정보 분과다. 국개위 위원들은 선량한 납세자들에게는 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에 집중하고, 나머지 역량은 고의적 탈세나 체납 등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 과정에 AI를 어떻게 접목하는지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부터 기념품 판매점 등 4개 업종은 10만원 이상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해야 한다. 소비자가 요구하면, 10만원 미만 현금결제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내년부터 현금 거래가 많은 4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기념품 등 판매점, 사진 처리업, 낚시장 운영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이다. 신규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 요구와 무관하게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며,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무기명 발급해야 한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기한이 지나서 가입한 경우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추가요금(부가세 10% 등)을 부담하게 하거나, 허위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건 금지된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국세청은 신규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들에 발급의무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안내 책자 발간, 리플릿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와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AI 중소·스타트업 성장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기부는 AI 전용 지원사업에 세정지원 사항을 명시하고 세정지원 대상 AI 중소·스타트업의 명단을 국세청에 제공한다. 국세청은 해당 기업에 대해 ▲세무검증 최소화 ▲연구개발(R&D)세액공제 사전심사 지원 ▲납부기한 연장 등 유동성 지원 ▲세무쟁점 상담 등을 제공한다. 두 부처는 AI 중소·스타트업의 AI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AI 모델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R&D 및 사업화, AI 기술 적용을 통한 생산성 및 품질향상, 기업경영 효율화 등을 지원한다. 국세청은 세금신고와 검증, 세금과 연계된 자금 유동성 등 기업이 현실적으로 당면하게 되는 어려움을 세정측면에서 적극 지원해 AI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등 핵심업무에 집중하도록 촉진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금번 양부처간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 AI 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AI 중소기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향후 분야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0‧30대 창업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 통계를 공유하고, 청년 창업자 맞춤형 세정지원 정책을 안내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지난 17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 소재 판교창업존에서 ‘청년 창업자를 위한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청년 창업은 더 이상 일부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중요한 성장 동력”이라며 “국세청은 앞으로도 청년 창업자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청년이 안심하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15년부터 최근 10년 간 청년(19세~34세) 창업 동향을 분석한 통계를 통해 청년 창업의 실태와 변화상을 공개했다. 청년 신규 창업자 수는 2021년 39.6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점진적으로 줄어들며, 2024년 35.0만명을 기록했다. 청년 창업 업종은 의류‧음식점 등 오프라인 점포에서 전자상거래업, 해외직구대행업 등 온라인 소매업으로 변화했다. 또한, 미디어콘텐츠창작업 등 온라인 기반 산업과 SNS마켓‧광고대행업 등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체 창업자 대비 청년 창업자 평균 매출액 비율은 10년 전 79.9%에서 89.8%로 개선됐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