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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 부가세 신고 현장 2곳 방문

이승수 청장,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 당부
동안산세무서, 구리세무서 연이어 현장방문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일 동안산세무서, 21일 구리세무서를 잇달아 방문하고 2025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현장을 둘러보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날 이 청장은 신고센터를 방문한 납세자들이 신고하는데 불편한 점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는 한편, 신고 지원에 여념이 없는 직원들도 격려했다.

 

중부국세청은 납세자에게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자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신규사업자와 방문 민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임대사업자를 위한 코너를 설치해 납세자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승수 청장은 “신고센터를 찾는 영세사업자, 고령자 등 방문납세자가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납세자의 입장에서 안내해 줄 것”을 당부한 뒤 “우리의 작은 관심이 납세자에게는 큰 힘이 되는 만큼, 앞으로도 따뜻한 세정을 펼치는 데 함께 마음을 모아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중부청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기한을 신청없이 직권으로 2개월(3.26.까지) 연장하키로 했다.

 

납기연장 대상은 2024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 가운데 국민실생활과 밀접한 8개 업종(제조, 건설, 도매, 소매, 음식, 숙박, 운수, 서비스업)을 영위하며 ’25년 1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 간이과세자는 매출액 감소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자 등이다.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환급을 신청(첨부서류 포함)하는 경우 신속하게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부가세 신고와 관련해 김광대 부가가치세 과장은 "조기환급은 6일 앞당겨 2.4.(수), 일반환급은 12일 앞당겨 2.13.(금)까지 지급할 계획"이라면서 "사업자는 사전에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반영해 1월26(월)까지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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