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성남세무서(서장 이효성)가 지난 15일 국세신고안내센터를 개소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국세신고안내센터는 기존 세무서 각 층에서 분산해 운영하던 부가·소득·재산분야의 상담창구를 통합해 새롭게 세무서 1층 민원실 내 유휴공간(약 99㎡)에 마련했다. 20여명의 민원인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개소식은 성남지역 세무사회, 납세자보호위원회, 세정협의회 등의 주요인사가 참석했다.
이효성 서장은 “성남지역 특성상 각종 국세 신고서 작성, 장려금 신청업무 등 납세 진입장벽이 높은 내방민원의 비중이 많은데, 국세신고안내센터를 통해 관내 납세자들에게 보다 편리한 신고상담 등 질 좋은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기쁘고, 민원 업무의 통합으로 직원들의 고유 업무 집중도도 향상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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