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오호선)은 사단법인 경기도수출기업협회(회장 강성호)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수출중소기업의 지속성장과 민생경제를 위한 유기적인 세무협력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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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중부국세청에 따르면 수출중소기업에게 법인세 공제・감면과 가업승계 컨설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등 세정지원과 맞춤형 세무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경기도수출기업협회는 세정지원과 세무교육이 필요한 기업을 중부청과 연결하며, 자체 발간책자 ‘GEAN’를 통해 국세청의 세정지원 제도와 정책내용을 홍보키로 했다.
아울러 양 기관은 수출중소기업의 세무애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상시 소통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강성호 수출기업협회장은 MOU에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중소기업에게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먼저 손을 내밀어주신 청장님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협회가 중부국세청과 함께 수출중소기업의 세무상 고충을 해소하고, 수출중소기업은 온전히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호선 청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끊임없는 도전으로 수출주도 성장을 이끌며, 역동적인 나라 경제의 원천이 되는 1,300여개 경기도 수출중소기업들에게 힘을 보태고 싶은 마음에 업무협약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 청장은 “수출이 다시 활력을 찾고 민생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중부청은 수출중소기업과 동행하기 위한 오늘 협약을 행동으로 내실있게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신기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앞으로 국민이 바라는 공정한 세정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따뜻한 세정을 적극 펼쳐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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