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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 국립서울현충원 찾아 참배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에 존경 표해...공정·합리적인 세정도 다짐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지난 2일 지방청 간부를 비롯해 세무관서장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하며, 호국선열의 넋을 기리고 신년을 맞아 새로운 각오와 결의를 다짐했다.

 

이승수 청장은 헌화와 분향을 통해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에 존경을 표합니다. 중부청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으로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라고 다짐했다.

 

앞으로도 중부지방국세청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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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