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지난 18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10층 회의실에서 회원사를 대상으로 ‘AI 플랫폼이 만드는 새로운 시장 지도’ 세미나를 개최했다. 강연을 맡은 파노믹스 한승수 대표는 페이스북 코리아에서의 데이터 마케팅 경험과 뉴스 미디어 AI 솔루션 개발 과정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AI 기반 독자 참여 강화 전략을 제시했다. 한 대표는 “기사 본문에 자연스럽게 통합되는 AI 뉴스챗 기능을 활용하면 독자 유입과 참여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며 기사 본문에 질문창·투표·스마트 태깅·플로팅 채팅 등을 생성하는 기술을 소개했다. 그는 “현재 퍼플렉시티 등 대다수 AI 애플리케이션은 자체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챗GPT·클로드 등의 모델을 활용하는 방식”이라며 “텍스트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숫자(벡터 DB)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서버 및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한 대표는 RAG(검색증강생성) 기반의 혼합 구조를 제안했다. “뉴스·주식· 스포츠 등 웹에서 공개적으로 얻을 수 있는 데이터는 RAG을 적극 활용해 비용을 절감하고, 벡터DB는 깊이 있는 정보를 원하는 사용자층을 위해
◇ 일시 : 2025년 11월 20일 ◇ 국장급 인사 ▲ 지방시대위원회(지방활력국장) 박병석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국회에서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명목으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된 가운데,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이하 인신협)가 “두 개정안 모두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언론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전면 철회 또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지난 10월 23일, 윤준병 의원은 24일 각각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이 공통으로 포함돼 있다. 최민희 의원안은 손해액의 최대 5배, 윤준병 의원안은 3~5배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인신협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검토의견서에서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확해 법적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며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최민희 의원안은 구체적 손해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도 법원이 최대 5000만원의 법정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규정한다. 이 경우 최고 2억 5000만원의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 일시 : 2025년 11월 20일 ◇ 국장급 전보 ▲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 박진환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일시 : 2025년 11월 20일 ◇ 승진 ▲ 파트너 안유진 ▲ 파트너 염인지 ▲ 파트너 유정화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일시 : 2025년 11월 19일 ◇ 과장급 전보 ▲ 공시점검과장 문종숙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인 : 신평재(전 교보증권 회장·전 루마니아 명예영사·향년 87세) 씨 ▲ 별세 : 2025년 11월 19일 오전 12시7분 ▲ 전화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7호실 ▲ 발인 : 2025년 11월 21일 오전 6시20분 ▲ 전화 : 02-3010-20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일시 : 2025년 11월 19일 ◇ 대검검사급 신규 보임 ▲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주민철 ▲ 서울고검 차장검사 정용환 ◇ 대검검사급 전보 ▲ 수원고검 검사장 이정현 ▲ 광주고검 검사장 고경순 ▲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박철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 정부가 미국계 투자펀드 론스타와 13년간 이어온 국제 분쟁(ISDS)에서 전면 승소했다. 외환은행 매각 지연 책임을 이유로 2억1650만 달러(한화 기준 약 2800억원)의 배상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기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이 18일(현지시간) 취소되면서, 정부가 부담해야 할 약 4000억원 규모의 책임이 완전히 해소됐다. 이날 정부는 ICSID 산하 취소위원회가 한국의 취소 신청을 받아들이고, 기존 중재판정 전체를 무효화했다고 밝혔다. 취소위원회는 나아가 취소 절차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사용한 소송비용 약 73억원을 론스타가 3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와 관련 김민석 국무총리는 긴급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오후 3시22분쯤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아 약 4000억원 규모 정부 측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해 소멸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의 의미에 대해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이며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 ‘절차 위반’ 파고든 정부 전략 통했다 우리 정부가 이번 국제 분쟁에서 승소한 핵심 요인은 ‘절차적 하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벌여온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 절차가 2년여 만에 막바지에 도달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양측이 제기한 취소 신청에 대한 결정을 18일(현지시간) 선고한다. 시차를 고려하면 결과는 한국 시간으로 19일 새벽께 확인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18일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위원회가 정부와 론스타 양측의 취소 신청에 대한 결정을 18일(미국 동부시 기준) 선고할 예정이라고 알려왔다. 선고 결과가 나오면 면밀히 분석 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신속하게 알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정부·론스타 모두 취소 신청…분쟁 2라운드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매각가격이 하락했고, 매각 시점도 늦어졌다며 약 46억8000만 달러(한화 기준 약 6조원)의 손해를 청구하는 ISDS를 제기했다. 이에 ICSID 중재판정부는 2022년 8월 론스타 청구의 일부를 인정해 우리 정부가 2억1650만 달러(약 2800억원)와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론스타가 요구한 금액의 약 4.6% 수준이다. 정부는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