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임금채불을 당한 근로자가 지방 고용노동청과 검찰에 진정·고소 사건 관련 기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한 이들이 소송을 통해 구제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 B씨가 각각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다니던 회사가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며 서울고용노동청 강남지청(강남지청)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강남지청은 '법 위반 없음'을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다. A씨는 이후 강남지청에 사건 관련 기록 일체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작년 1월 강남지청은 조사 당시 A씨의 진술 내용만 공개했다. 나머지 정보는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B씨는 서울중앙지검에 3명을 사기죄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B씨 역시 검찰에 사건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검찰은 기록 목록, 불기소 결정서 등 일부 서류만 공개했다. A, B씨는 강남지청과 서울중앙지검이 타당한 사유 없이 정보를 비공개했다며 함께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우선 강남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부정청약을 한 사실이 적발돼 주택 공급계약이 해제됐다면 시행사가 위약금을 가져갈 수 있고 부정청약을 모른 채 분양권을 양도받은 사람에게도 위약금을 내줄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부정청약 사실을 모르고 탈북민 A씨로부터 공공분양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받은 B씨가 시행사인 대한토지신탁을 상대로 "가져간 위약금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탈북민인 A씨는 지난 2018년 브로커들에게 주택청약 저축통장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를 건네줘 대한토지신탁이 공급하는 아파트의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부정청약 사실이 적발되자 토지신탁은 공급계약을 없던 일로 하고 A씨가 낸 계약금과 중도금 등 1억1천700여만원 중 중도금 5천750만원을 A씨가 대출을 받은 은행에 반환했다. 총 공급대금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나머지 6천여만원은 위약금으로 가져갔다. 이 사실을 모르고 A씨에게 매매대금 9천만원을 주고 분양권을 양도받은 B씨는 자신이 '선의의 제3자'일 뿐이고 토지신탁에서 위약금 관련 설명을 듣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대학이 교직원 동의 절차 없이 임금체계를 호봉제에서 성과연봉제로 변경한 것은 취업규칙상 불이익한 변경이므로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1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대전대 교수 9명이 학교법인 혜화학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바뀐 보수 규정을 무효화하고 기존 임금체계와 비교해 미지급된 임금 2억1천69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대전대는 교직원 임금체계를 호봉제로 유지하다가 2007년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기존 임금 인상률을 적용하는 대신 업적 평가 결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대전대 교수 9명은 이런 임금체계 전환이 취업규칙상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직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데도 학교 측이 적법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대전대 측은 교수들이 별도 지휘·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호봉제에서 성과연봉제로 변경해도 급여가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모두 "성과연봉제 도입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교원들의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법원이 와인바의 매출 감소로 직원들을 유급휴직시킨다며 고용유지 지원금 약 9천만원을 타내고서 실제로는 정상 근무시킨 업주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지난 25일 사기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A씨가 대표로 있는 와인바 법인 B사에는 벌금 3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에서 와인바를 운영하던 A씨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3월 직원 4명이 한 달간 유급휴직을 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강남고용센터에 제출해 총 8천987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와인바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유급휴직을 신고한 직원들도 모두 정상 근무하도록 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이나 생산량이 감소한 업체가 직원을 줄이는 대신 유급 휴직·휴업 형태로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인건비 등 운영자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고용유지를 위해 국가가 사업주에게 교부하는 지원금을 거짓된 방법으로 수령했고, 지급받은 액수가 8천900여만원에 달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법원이 '거래처로부터 1만8천원 상당 식사 대접을 받은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에 대한 감봉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놨다. 30일 광주지법 민사13부(임태혁 부장판사)는 한전 직원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징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 등 3명과 상사 B씨는 거래처 직원 2명과 2020년 3월 17일 밤부터 18일 새벽까지 회식을 했다. 첫 식사 자리에서는 거래처 직원들이 인당 1만8천300원 상당 식사 및 음료를 계산했고 다음 자리에서는 B씨가 회사 법인카드로 인당 2만2천원 상당 식사를 결제했다. 며칠 후 거래처 직원 한 명이 코로나19에 확진돼 동선 파악이 이뤄지면서 회식이 알려지게 됐다. A씨 등은 한전의 감사 과정에서 상사 B씨는 회식에 참석한 적이 없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 한전은 취업규칙상 성실의무 및 금지사항에 위배된다고 보고 2명에게는 감봉 1개월, 1명에게는 감봉 2개월 징계를 내렸다. 다만 광주지방법원은 이들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아니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A씨 등이 일방적으로 식사를 제공받은 것이 아니고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징역형이 얼마나 내려질지 회사 대표들 사이에 화두가 되곤 한다. 이번 호에서는 근로자의 사망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아 징역형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중대재해처벌법 판례 1) 주문 : 피고인 정○○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정○○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경영책임자는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제3자에게 도급 등을 행한 경우 그 제3자의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여야 하고,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 총괄책임자가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③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항소심 법원이 1심을 뒤집고 일부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추징금은 줄이지 않았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게 2천7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최씨는 2018∼2020년 필로폰을 판매하거나 투약하고 대마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에 타인에게 칼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도 받았다. 1심은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2천7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마약류관리법이 관련 범죄 수익을 추징하도록 정한 데 따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최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2018년 11월 550만원 상당 필로폰을 구입한 혐의는 무죄라고 봤다. 제보자의 허위 진술이 의심된다는 이유였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1심에 비해 줄어든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추징금은 1심과 같이 2천700만원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범죄사실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의 필로폰 가액에 대해서까지 추징을 명했다"고 지적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만 추징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영농조합법인 등이 농어업 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 영농조합법인이 이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2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사료를 제조하는 A 영농조합법인은 2015, 2016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법인세 면제를 신청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은 식량작물 재배업 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단 농어업 경영체 육성법상 농업경영체로 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이 과정에서 영농조합법인이 관련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고 정한다. 이천세무서는 A 영농조합법인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2018년 3월 가산세를 포함해 약 3억6천만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A 영농조합법인은 조세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취소 소송에서도 1·2심 모두 패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 요건은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사유지더라도 일반 시민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보행로로 쓰인다면 재산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정웅 판사는 중소기업은행(현 IBK기업은행)이 서울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서울 중구청은 2018년 9월 기업은행이 소유한 서울 중구 을지로2가 인근 등 토지에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쳐 약 17억원을 부과했다. 현재 IBK기업은행 본사와 IBK파이낸스타워가 있는 두 곳도 포함됐다. IBK기업은행은 과세 대상이 된 토지 중 일부가 시민을 위한 보행로로 쓰이는 만큼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조세 심판을 청구했다. 지방세법상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는 비과세 대상이다. 조세심판원은 일부 토지를 사설 도로로 인정하고 16억3천만원으로 세금을 줄였다. 그러나 "나머지는 IBK기업은행이 소유건물의 개방감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고객을 유치하려는 목적 등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는 것"이라며 과세가 정당하다고 봤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대지는 불특정 다수인이 아무런 제한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함)상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은 무효이다. 그럼에도 여러 가지 사유로 명의신탁 행위는 여러 유형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이로 인한 법률분쟁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명의신탁해 둔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하면 형사책임을 지게 될 것인지에 대해 가장 질문을 많이 받는다. 양자간 명의신탁 우선,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하여 명의신탁자가 그 소유인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계약인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부수한 위임약정,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한 명의신탁 부동산 및 그 처분대금 반환약정 모두 무효이다. 그리고 명의신탁자, 명의수탁자 모두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거래상대방인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리고 양자간 명의신탁 약정을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한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