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지방세 체납액이 46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2022년 409억원, 2023년 434억원, 2024년 466억원으로 3년간 57억원이 증가했다. 작년 체납 세목별로는 자동차세 181억원, 지방소득세 115억원, 지방교육세 65억원, 재산세 63억원, 주민세 19억원 순이다. 특히 296명이 체납한 금액만 130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8%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54억8천600만원(103명), 경기 51억1천800만원(97명), 제주 7억4천100만원(24명), 인천 5억1천만원(20명), 부산 3억5천900만원(9명) 순이다. 고액 체납 사례를 보면 서울에 사는 중국인은 개인지방소득세 11억6천700만원을 미납했다. 또 경기도에 사는 미국인은 지방소득세 10억3천만원을 체납했다. 한 의원은 "외국인 체납자의 거주지 이전·출입국 내역을 면밀히 관리해 징수율을 높이고,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제재 수단을 확보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 5년간 지방자치단체가 잘못 걷거나, 받아야 할 액수보다 많이 걷어 돌려준 세금이 7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성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 과오납 환급액은 184억5천619만원이었다. 이는 2023년 환급액 133억948만원과 비교했을 때 약 38.6% 증가한 수치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과오납 환급액은 모두 743억9천310만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른 환급 이자는 17억4천161만원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과오납 환급액 113억1천922억원으로 전체의 약 61.3%를 차지했다. 환급 이자(3억6천430만원) 비중도 약 61%였다. 과오납은 납부할 필요가 없는데도 세금이 부과된 오납과, 정상 세액을 초과한 금액을 납부한 과납을 합친 개념으로 행정 절차상 오류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김 의원은 "세무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며 "과오납의 반복, 환급 이자까지 혈세로 메우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방세를 체납해 명단공개된 납세자 절반 이상이 10년 이상 장기 체납자로 나타났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 명단공개 대상 체납자 4만5073명 중 10년 이상 장기 체납자는 2만3420명(52%)에 달했다. 체납 기간별로 보면 10년 미만 체납자가 2만1653명(48%)이었다. 지방세 체납 명단공개 대상은 지방세를 1년 이상 1천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이다. 10년 이상 15년 미만 1만329명(22.9%), 15년 이상 20년 미만 5888명(13.1%), 20년 이상 25년 미만 3783명(8.4%), 25년 이상 3420명(7.6%) 순이었다. 체납자별 체납 건수는 10건 이상 체납한 사례가 2만8038명(62.2%)에 달했다. 10건 이상 30건 미만 1만6165명(35.9%)으로 가장 많았고, 30건 이상 50건 미만 5702명(12.7%), 50건 이상 100건 미만 4190명(9.3%), 100건 이상 1981명(4.4%) 순이었다. 한병도 의원은 “명단공개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형식적 공개에 그치는 등 도입 취지의 실효성을 잃었다”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방세 세무조사 사전통보기간이 국세 세무조사에 맞춰 20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2025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 심의·의결에 참석해 의견 제출한다. 납세자보호관은 민간 전문가를 위촉해 지방세 세무조사가 위법부당한지 살펴보는 직위이다. 취득 중과세가 제외되는 주택으로 신고했으나, 추후 중과세 제외 요건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미충족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할 경우 가산세를 면제해준다. 체납자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기계·비품은 조건 없이 압류를 금지한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 4→5개월로 확대된다.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감면받은 경우, 공사 소요 기간 등을 감안해 ‘직접 사용’ 개시 시점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속인이 수령한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해 지방세 납세의무가 승계된다. 이는 앞선 정부 세제개편안에 맞춘 내용이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2025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체납징수를 할 수 없지만, 상속 포기 및 체납 시 보험료 납입 등 세금 납부를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아 체납징수가 가능하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유상거래 시 지급대가가 현저히 낮은 경우 무상세율 3.5%를 적용한다. 회원제 골프장을 매매 등 승계취득 시 최초로 신설(증설 포함)하여 등록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12%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빈집 철거 후 공공활용 및 신축을 유도하기 위해 재산세와 취득세를 각각 50%씩 감면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2025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빈집 철거 후 5년간 재산세 50%를 감면받으며, 주차장 등 공공활용 시 해당 기간 내에선 계속 감면한다. 빈집 철거 후 3년 내 새로 짓는 주택‧건축물에 대해 15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50%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준다. 법에서 25%, 조례에서 25%이므로, 조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스프링클러 비의무대상숙박시설이 스프링클러 설치 시 취득세 100%, 재산세 2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각각 감면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산업단지와 물류단지 지방세 감면 체계를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중심으로 개편한다. 인구감소지역 주민 고용 시 법인 세액공제도 받는다. 정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2025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수도권‧비수도권 산업‧물류단지에 적용되던 취득세, 재산세를 줄이고, 인구감소지역으로 돌린다. 예를 들어 인구감소지역 산업단지의 경우 시행자‧입주자 취득세가 두 자릿수로 늘었으며, 물류단지의 경우 재산세 감면율이 10~15%p 증가했다. 인구감소지역 관광단지 시행자의 경우 40%까지 취득세를 지원받는다. 지식산업센터‧벤처기업‧연구소 등도 마찬가지로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으로 세분화해 현재 수도권 비수도권 기업에 주는 취득세‧재산세 혜택을 빼서 인구감소지역에 덧붙인다.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 신설 감면 특례 업종에 야영장업, 관광펜션업 등이 포함된다. 인구감소지역 지역 기업이 지역 주민을 상시고용하면 고용기간 동안 인당 45만원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를 준다. 중소기업 공제액은 인당 70만원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해 민간임대, 생애 첫 주택 취득 등을 중심으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2025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추가로 구입 시 특례 적용 대상 주택의 가액 기준을 상향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대상 지역에 강화·옹진·연천·가평에 포함됐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의 경우 현행 인구감소지역과 동일하게 취득가액 3억원 내에서 취득세, 공시가액 4억원 내에서 재산세 특례를 적용받는다. 인구감소지역 내 장·단기(10·6년) 민간임대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취득세 중과세 및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주택 수는 임대기한 내에서만 적용한다. 기업이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취득하는 사원용 주택 및 기숙사는 최대 50%의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법에서 25%, 지역 조례에서 나머지 25%를 각각 감면받는다. 인구감소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한도가 소형주택에 한해 300만원까지 확대됐다. 일몰예정이었던 출산·양육용 주택 취득세 감면 기한이 연장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지난 2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와 공동으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책토론회는 '균형성장 전략 모색을 위한 지방세ㆍ지방재정 개혁 과제'를 주제로 학술 발제와 종합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유민봉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조재구 대한민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황정근 국회도서관 관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정책토론회는 지방세 및 균형발전 정책 개혁 과제, 지방재정 분야 개혁 과제 두 개의 학술 세션이 구성되어 발제와 종합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균형성장을 위한 지방세ㆍ재정 정책 제언이 제시되었다. 제1세션 '비례적 지방소득세 도입을 통한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방안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으로 세액공제 확대와 법인기부 확대와 관련한 쟁점들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방안, 비례적 지방소득세를 중심으로' 발제를 맡은 김홍환 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동안의 재정분권 추진 수단인 지방소비세의 경우 지방이양사업에 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올해 상반기 지방세 수입이 55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조7000억원 증가했다. 행정안전부는 8일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50조9000억원)보다 늘었으며, 당초예산(115조1000억원)대비 진도율은 48.3%로 전년 동기(46.0%)보다 2.3%포인트(p) 높았다고 밝혔다. 세목별로는 지방소득세가 15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12조7000억원) 대비 2조5000억원 증가했다. 당초예산 대비 진도율은 74.0%로 1년 전(63.9%)보다 10.1%p 높았다. 취득세는 13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원 증가했고, 진도율은 53.5%로 전년 동기(50.3%)보다 3.2%p 상승했다. 지방소비세는 13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000억원 늘었지만, 진도율은 51.8%로 전년(53.8%)보다 2.0%p 감소했다. 이밖에 자동차세는 4조6400억 원으로 4200억원 증가했고, 등록면허세(-1000억원), 담배소비세(-600억원) 등 일부 세목은 감소세를 보였다. 상반기 지방세 세목별 수입의 상세 내역은 자치단체 세입 결산이 종료된 후 지방재정365(www.lofin365.go.kr) 등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