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달라도 동거사실이 입증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지난 10일 청구인 A씨가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경정청구 심판에서 상속재산 시가 판단에 세무서 측 손을 들어주되,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청구인 손을 들어줬다. 청구인은 2022년 6월 30일 87세의 노모가 세상을 떠남에 따라 노모가 거주하던 송파구 아파트를 상속받고 땅은 공시지가와 건물은 공시가격으로 신고했다. 상속세는 시가 신고가 원칙이나 시가를 알아볼 만큼 비교할 대상이 없을 때는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공시가격으로 대신 신고할 수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두고 있다.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 후 자신과 배우자가 노모와 같이 살았으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신청했다. 그 증거로 노모가 2015년 치매 판정을 받아 생활에 반드시 보호자가 필요한 점, 아파트 입주자 명부에 노모 집에 자신이 등록돼 있다는 점, 상속주택 아파트 입주자 명부에 자신의 차량이 등록돼 있다는 점, 청구인과 청구인 배우자의 카드값 등 우편물 수취소가 노모 아파트라는 점을 제시했다. 송파세무서 측은 상속 아파트 공시지가‧가격은 시가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부동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단독 부담한 보증금과 재산세에 대해서도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분만큼 보증금과 재산세를 달라고 청구(구상권)할 수 있다는 대법 판결이 나왔다. 요체는 공동상속지분 확정까지 상속재산 관련 존재하거나 추가 발생한 채무에 대해선 공동상속인들끼리 나눠 부담해야 하며, 그것은 상속재산 분할심판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대법원은 최근 상속 부동산을 단독관리한 공동상속인 A를 상대로 다른 공동상속인 B 등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관련 소송에서 A가 단독으로 받은 월세를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분만큼 나눠주되 A가 단독관리 과정에서 임차인에게 내준 보증금‧납부한 재산세 등은 A의 단독부담이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 2023다318857, 24. 8. 1.). 부모 갑은 보증금 3750만원, 월세 375만원 임대차 계약이 걸린 상가 부동산을 갖고 있었다. 갑이 2014년 8월 갑작스레 사망하고, 상가 부동산의 소유권은 배우자 을과 자녀 A, B, C, D 등으로 넘어오게 됐다. 상속 부동산 관리는 자녀 A가 맡았고, 월세도 자녀 A가 받았다. 그런데 사망한 갑의 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자사인력을 해외 현지법인, 산하 의료‧교육재단에 공짜 파견한 것에 대해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행정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한전 측이 해외현지법인에 소속직원들을 파견해 경영지원활동을 시키고도 경영지원수수료를 안 받거나 적게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한 것에 대해 해당 임직원들의 업무가 한전 고유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전 측의 경정청구를 기각했다(조심 2022광6223, 2024.09.12.). 단, 한전이 한전공대가 한국에너지공과대학으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한국에너지공대 설립단에 지출한 인건비에 대해서는 정당한 비용 지출로 보아 해당 부분에 대해 과세한 건 돌려주라고 덧붙였다. 법인은 100% 자회사라고 해도 업무와 자금운용이 엄격히 구분되어 있으며, 자회사에 돈을 꾸더라도 이자를 줘야 하고, 자회사 직원을 빌려 써도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거꾸로 본사가 자회사에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아야 하고, 직원을 빌려주면 합당한 대가를 받아야 함. 받지 않으면 부당지원분 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 한전은 해외현지법인에 자사 직원들을 파견시키고 해외현지법인의 예산, 재무, 조직운영, 해외 에너지 개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유죄를 받아낼 확실한 증거를 새로 확보하지 않은 이상 검찰이 스스로 공소를 취소한 범죄는 다시 재판에 회부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헌법상 '거듭처벌 금지의 원칙'에 따라 형사소송법상 '재기소'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상고 기각으로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형사소송법 329조 적용범위와 해석 등에 관한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12∼2013년 피해 회사 대표를 속여 총 52억5천만원 받아 가로챈 혐의로 2017년 12월 기소됐다. 그런데 1심 공판준비기일 중 공소장 일본주의(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만을 기재하도록 한 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됐다. 공소장에 간접 사실이나 검사의 판단이 기재된 여러 각주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그러자 검사는 2018년 5월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공소 취소장을 재판부에 제출했고. 그 다음달 공소기각이 확정됐다. 검사는 2018년 7월 공소 취소했던 선행 사건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휴대전화'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이를 압수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5일 A씨가 수사기관의 압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준항고 사건에서 원심 결정을 파기환송하면서 이같이 설시했다. 경찰은 지난 5월 A씨의 기부금품 위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춘천지법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영장에는 압수 대상 물건으로 '정보처리장치(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 및 정보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에 저장되어 있는 본건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회계, 회의 관련 전자정보'라고 적혔다.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허용한 범위에서만 압수할 수 있다. 그런데 경찰은 이 영장을 근거로 A씨의 휴대전화까지 압수했다. 실무상 휴대전화를 정보처리장치 또는 정보저장매체 '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압수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한다. A씨는 휴대전화 압수가 부당하다며 준항고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당시 춘천지법은 휴대전화가 정보처리장치 또는 정보저장매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공범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피고인이 부인하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지난해 3∼4월 대구의 모처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2022년 12월 공범 A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김씨로부터 필로폰을 샀다'는 A씨의 수사기관 자백 내용(피의자신문조서)과 마약 검사 결과 등을 근거로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김씨가 법정에서 A씨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적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A씨의 자백은 효력을 잃었다. 2022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312조와 대법원 판례에 따라 경찰·검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 본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때만 증거로 쓸 수 있고, 그 범위에는 피의자 본인의 조서뿐 아니라 공범의 조서까지 포함된다. 즉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진 뒤 공범의 수사기관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 이를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도로법상 도로가 아닌 사설도로라도 일반인 통행을 허용했다면 재산세 비과세 혜택을 줘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청구법인 A가 경북 경주지역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조성한 사설 도로에 대해 재산세 분리과세 처분을 한 경주시청에 대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며 경정처분을 내렸다(조심 2023지5614 (2024.08.08.)). 경주시는 지난해 9월 16일 청구법인 A가 비과세 신고한 경주지역 산업단지 토지 중 도로 부분에 대해 분리세율로 재산세를 과세했다. A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라 경주지역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공사 차량과 입주 기업 관계자들이 드나들 도로를 만들었다. 이 도로는 원래 인근 마을 주민들이 관습적으로 이용하던 길이었고, A사 측은 일반인 차량도 제한없이 통행하도록 했다. A사 측은 경주시장의 고시에 의하여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된 후 도로가 설치됐고, 통행료 없이 일반인들이 이용하고, 산업단지 조성 후에는 경주시에 무상 귀속이 되기에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로 보아 재산세 비과세 신고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에서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배우 장근석의 모친이 설립한 연예기획사가 역외탈세에 대한 세금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2심도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 정총령 조진구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봄봄(옛 트리제이컴퍼니)이 강남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트리제이컴퍼니는 장씨 어머니인 전모씨가 설립자이자 최대주주인 연예기획사로, 2020년 12월 사명을 봄봄으로 바꾸고 이듬해 3월 전씨 언니가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가 됐다. 이 회사는 2016년 세무조사 결과 2012년 수입액 53억8천여만원을 해외 계좌에서 관리하며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측은 세무조사 시작 직후 누락액만큼의 법인세를 자진 납부했으나 당국은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포함해 3억2천여만원을 추가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회사는 "법인세를 포탈할 의도 없이 단순히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데 불과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는 과세 관청이 추적하기 어려운 전씨의 해외계좌로 법인의 수입금액을 받으면서 그 내용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았고 그에 관한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법원이 21억원이 넘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3억원 넘게 세금을 포탈한 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9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에서 인력공급업체를 동업해 운영하는 이들은 조선 관련 C 업체로부터 특정 공사를 수주하지도 않았으면서 해당 공사를 수행한 것처럼 꾸며 공사대금 명목으로 허위세금계산서 21억5천만원 상당을 발급받았다. 이들은 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세액을 공제받는 수법으로 2억1천500만원 상당 조세를 포탈했다. 또 일하지도 않는 '유령 직원' 9명에게 임금 총 1억4천400여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법인세 1억원 상당을 내지 않았다. A씨는 회삿돈 7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도 함께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포탈한 세액을 아직 납부하지 않았다"며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입사할 때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근로계약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 만약 작성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이번호에서는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서와 관련된 판례를 통해서 인사담당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 판례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을 포함하는데, 이 세 사항을 묶어서 ‘임금의 세부 사항’이라고 한다),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제17조 제1항),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제114조 제1호). 한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은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 임금의 세부 사항,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제17조), 이를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제24조 제2항 제2호).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