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특정 회사 명예를 훼손하는 현수막을 내걸어 유죄 판결을 받은 뒤 표현을 바꾼 유사한 현수막을 게시해 또 재판에 넘겨진 경우 별개 범죄로 다시 처벌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첫 범행 후 새로운 범죄 의도를 갖고 비슷한 죄를 저질렀다면 포괄일죄(여러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죄를 이루는 경우)에 따른 '이중 기소'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명예훼손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 대해 이중 기소라며 검찰 공소를 기각한 1, 2심 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김씨는 2017년 12월∼2018년 1월 서울 서초구 하이트진로 사옥 앞에서 회사 명예를 훼손하는 현수막을 건 혐의(명예훼손, 옥외광고물법 위반)로 기소돼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김씨는 해당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4월∼2019년 6월 유사한 내용의 현수막을 재차 게시해 2019년 11월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2021년 8월 1심은 이 사건과 선행 사건의 공소사실을 포괄일죄로 보고 공소를 기각했다.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하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된장을 만들기 위해 수입한 중국산 ‘발효 대두’의 품목분류를 둘러싸고 수입업체와 세관이 공방을 벌였다. 관세율 8%가 적용되는 ‘기타 장류(메주)’인지, 아니면 45%의 고율 관세가 매겨지는 ‘대두 조제품’인지가 분쟁의 핵심이다. 쟁점이 된 물품은 중국에서 수입된 낟알 형태의 발효 콩이다. 대두를 삶은 뒤 바실루스속균(고초균)을 넣어 발효시키고 건조한 낟알상 제품이다. 업체는 이를 ‘메주’로 판단해 수입했다. 업체는 수입신고 당시 품목번호를 ‘기타 장류’(HSK 2103.90-9040호, 기본세율 8%)로 기재했고, 세관은 이를 그대로 수리했다. 이후 세관은 분류 오류 가능성을 제기하며 중앙관세분석소에 정밀 분석을 의뢰했다. 분석 결과 이 물품은 “대두를 삶아 고초균으로 발효시킨 건조 낟알”로 확인됐고, 분석소는 제2008호(대두 조제품) 또는 제2103호(메주)에 분류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후 세관의 질의를 받은 관세평가분류원은 이 물품을 ‘대두 조제품’(HSK 2008.19-9000호)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최종 회신했다. 세관은 이를 근거로 45% 세율을 적용해 과세했고, 업체는 수정신고로 부족 세액을 납부했다. 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수시로 조기출근과 야근을 하고 공휴일에도 일하다 뇌출혈로 숨진 60대 노동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0년부터 의류 가공 업체에서 실밥 따기, 가격 태그 달기 등 업무를 하던 A씨는 2023년 6월 오전 6시 30분께 근무하던 중 팔다리 마비 증세를 보여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약 한 달 뒤 숨졌다. 직접사인은 뇌내출혈이었다. 유족들은 A씨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지난해 3월 발병과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발병 전 12주간 주당 업무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유족은 처분에 불복해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이 사업주가 제출한 자료만을 근거로 업무시간을 과소 산정했다는 게 유족 주장이었다. 재판부는 "망인은 주 6일을 근무했을 뿐 아니라 수시로 8시 30분 이전에 조기 출근하거나 야근을 반복했다"며 유족 주장을 받아들였다
(조세금융신문=법무법인 린 설미현 변호사)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5.9.18. 선고 2021두59908 판결)에서 대법원은 외국 법인이 보유한 국내 미등록 특허기술을 사용하여 제조 및 수출을 한 국내 기업이 외국 법인에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사용료로서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며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주었다. 해당 판결은 기존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유지되어 왔던 종전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이 판결은 특허권의 효력범위인 ‘속지주의’ 원칙보다는 국내 세법에 기초하여 한·미 조세협약의 ‘특허의 사용’ 규정을 해석한 것으로, 한편으로는 국제조세 측면에서 보면 조세법상의 ‘실질과세 원칙’을 중시하는 조세법 해석의 원칙에 있어 큰 전환점이 될 판결로 보인다. 종전 원천징수 의무 부정의 논거 종전 대법원은 한·미 조세협약의 문언에 기초하여 ‘특허의 사용’을 특허기술 자체의 사용보다는 특허권 자체의 사용으로 해석하였다. 특허법상의 속지주의라는 대원칙 하에서 사용되는 국가에서 특허받지 않은 기술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사용료 자체를 관념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대법원 2012두18356, 2018두36592 판결 참조) 새로운 판례에서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오락가락 채점' 논란을 빚었던 2021년 세무사 시험과 관련해 당초 점수 미달로 불합격했던 응시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021년 세무사 자격시험 응시자 A씨 등 18명이 시험 시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021년 9월 치러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은 2차 시험에서 채점이 일관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듬해 4월과 7월 고용노동부와 감사원 감사 결과 세법학 1·2부 각 1문제에서 채점위원이 같은 답안 내용에 대해 서로 다른 점수를 부여하거나 채점 기준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부실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인력공단은 그해 8월 감사 결과에 따라 재채점을 거쳐 기존 합격자 706명에 더해 추가합격자 75명을 발표했다. 당초 점수 미달로 불합격했던 원고들은 재채점으로 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이후 A씨 등 원고 37명은 뒤늦은 합격으로 1년간 얻을 수 있었던 소득만큼의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며 같은 해 11월 공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중국산 녹두의 품목분류를 둘러싸고 수입업체와 부산세관이 분쟁을 벌였다. 업체는 해당 제품이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냉동 채소’라고 주장한 반면, 세관은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건조 녹두’라며 맞섰다. 쟁점이 된 물품은 업체가 2021년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중국에서 들여온 녹두 제품이다. 업체는 수입 신고 당시 이를 ‘냉동 녹두’(HSK 0710.22-0000호)로 분류해 신고했고, 세관도 이를 수리했다. 그러나 세관이 관세중앙분석소에 정밀 분석을 의뢰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분석 결과 “건조한 녹두에 해당한다”는 회신이 나오자, 세관은 품목을 ‘건조 녹두’(HSK 0713.31-9000호)로 재분류하고 부족한 세액과 가산세를 경정·고지했다. 이에 불복한 업체는 과세전적부심사 등을 거쳐 2023년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 냉동 채소 vs 건조 채두류…관세율 ‘수십 배’ 차이 이번 사건의 쟁점은 같은 녹두라도 최종 제품을 어떤 상태의 물품으로 볼 것인지 여부다. 수입업체가 주장한 ‘냉동 채소’(제0710호)는 냉동 상태이면서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경우 여기에 포함된다. 이 경우 적용되는 관세율은 27%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된 직원을 '분리 조치' 명목으로 경기도에서 전라남도로 전보 발령낸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불이익이 통상 감내할 수준을 넘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사는 2023년 12월 경기 지역에서 일하던 A씨를 광주전남 지역 지사로 전보 조처했다. 경기 지역 근무자들이 A씨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하자 감사실이 A씨와 신고인들의 분리 조치를 요청한 데 따른 조치였다. A씨는 전보에 반발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했고, 지노위는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사전 협의 등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며 받아들였다. 공사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공사는 전보 조처가 A씨와 신고인들의 분리를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분리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원격지 전보를 하려면 추가로 해당 원격지에 전보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데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증인으로 채택된 상사와 미승인 해외출장을 강행한 한국언론진흥재단 팀장급 직원에게 정직 처분이 내려진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23년 9월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국감을 앞두고 표완수 당시 재단 이사장과 정권현 당시 정부광고본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확정된 국감 날짜는 약 3주 뒤인 10월 17일이었다. 당시 재단에서 팀장급 연구원으로 일하던 A씨는 국감을 나흘 앞두고 표 전 이사장에게 그해 10월 17∼20일 일본의 '애드테크' 행사에 참여하겠다는 해외출장 명령서를 상신했으나 반려됐다. 이에 A씨는 국감 하루 전날 과장급 부하직원에게 출장명령서 상신을 지시했으나 반려됐고, 다시 직접 출장명령서를 올렸으나 결재받지 못했다. 결국 A씨와 정 전 본부장, 과장급 직원 2명은 미승인 해외 출장을 강행했고, 국회 문체위는 같은 날 국감을 실시했다. 이후 일부 언론 매체에서 '국회의원 일부는 국감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일본 출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최근 행정지연으로 상속재산 경매가 불가피하게 늦어진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후라도 세금을 다시 매겨달라고 청구(경정청구)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5서0123, 2025.09.23.). 심판원은 상속인 A가 제기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서 “코로나19 등 국가적인 재난 상황으로 인해 행정절차의 지연 및 지속적인 경매 유찰로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4개월이 지나 뒤늦게 최종 낙찰된 경우까지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속재산가액을 감액해달라는 청구를 거부한 것은 납세자의 권익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부당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부동산 지분을 상속받으면, 부동산 감정평가가액을 시가로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지만, 지자체 토지 수용이나 경매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상속재산 가액이 크게 변동될 경우 상속개시 1년 이내에 세금을 고쳐 달라고 경정청구할 수 있다(후발적 경정청구). 그런데 여기서 단서 조건이 상속개시 1년 이내(고인 사망 후 1년 이내)인데, 이 기간을 늘려버리면 차후 시세하락으로 인한 손실분을 국가가 세금으로 떠안게 된다. 법에선 1년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오븐 열처리를 거친 ‘냉동 구운 토마토’의 품목분류를 두고 수입업체와 인천세관이 분쟁을 벌였다. 쟁점이 된 물품은 2018년 2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수입된 두 종류의 냉동 구운 토마토다. 하나는 반쪽 방울토마토를 설탕물에 침지한 뒤 오븐에서 열처리한 후 냉동한 제품, 다른 하나는 토마토를 원반 형태로 절단해 오븐에서 열처리한 후 냉동한 제품이다. 업체는 최초에 HSK 2002.10‑0000호로 신고해 FTA 양허세율(6.4~6.8%)을 적용받았고, 세관은 이를 수리했다. 이후 세관의 자율점검 안내와 원산지 서면조사를 거쳐, 품목분류 사전심사에서 0710.80‑9090호에 해당한다는 회신이 나왔다. 이를 바탕으로 세관의 경정·고지가 이어졌고, 이에 불복한 업체는 2023년 4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 냉동 구운 토마토, 품목분류 쟁점은? 이번 분쟁의 핵심은 오븐 열처리를 거친 냉동 토마토를 일반적인 냉동채소(HSK 0710.80‑9090)로 볼지, 아니면 조제품(HSK 2002.10‑1000)으로 볼지다. 전자는 ‘조리하지 않은 것 또는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만 포함되며, 그 밖의 방법으로 조리한 채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