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장기민 경희대학교 창업학 지도교수) 바르셀로나는 스페인의 카탈루냐 지방을 대표하는 도시로, 유럽에서도 가장 독창적인 도시 콘셉트를 가진 곳 중 하나다. 이곳은 고대 로마 유적과 중세 고딕 양식의 건축물이 존재하는 동시에, 현대적인 디자인과 미래지향적 도시 계획이 조화를 이루는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도시 자체가 마치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정교하게 설계된 일종의 공간이다. 도시 바르셀로나의 특징은? 이 도시의 콘셉트는 크게 세 가지 요소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역사와 전통을 보존하면서도 혁신을 지속하는 균형 잡힌 발전 모델. 둘째, 가우디를 비롯한 예술가들의 영향을 받은 창조적인 도시 디자인. 셋째, 시민의 삶의 질을 중심에 둔 도시 계획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다. 이러한 특징 덕분에 바르셀로나는 전 세계의 유명 도시들이 앞다투어 벤치마킹하는 대표적인 도시의 상징적 모델이 되었다. 바르셀로나의 정체성은 그렇게 확립되어 나갔다. 바르셀로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안토니 가우디(Antoni Gaudí)의 건축물이다. 가우디는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독창적인 건축 양식을 바탕으로 사그라다
(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전편에 이어 두 번째 AEO 공통요건에 대해 살펴보자. 두 번째 공통요건은 ‘경제운영자의 경제활동이 EU 관세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EU 집행위원회의 AEO 가이드라인(Authorised Economic Operators Guidelines by EU Commission)은 EU 관세법이 적용되는 관세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제운영자에 대해 제조업자(Manufacturer), 수출자(Exporter), 수입자(Importer), 운송주선업자(Freight forwarder), 보세창고업자(Warehouse keeper), 기타 보관업자(Other storage facility operator), 세관대리인이나 통관법인(Customs agent/representative), 운송인(Carrier), 공항만 조업사(Terminal operator) 등을 나열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이 9개 업종외에 다른 업종의 AEO 신청을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세번째 공통조건으로 ①기업 활동과 관련된 심각한 범죄 기록이 없는 것을 포함하여 관세법 및 과세 규칙에 대한 심각한 침해 또는 반복적인 위반이 없어야 하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가상자산법 입법 방향 : 전통금융과 같거나 유사한 수준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그간 블록체인의 신기술 특성을 감안해 전통 금융과는 다르게 관련 규정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2022년 5월 세계 다수 국가에서 최소 50조원 이상의 투자자 피해를 유발한 테라·루나 대폭락 사태, 같은 해 11월에 발생한 세계3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FTX 파산, 2023년 3월 (미국 금융 역사상 두 번째로 큰 은행 파산 사례로 기록되고 있는) 가상자산 친화적인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등을 계기로 주요국 금융당국 및 국제금융기구에서는 ‘가상자산 리스크가 전통 금융권에도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전통금융(증권 시장)에 적용하고 있는 ‘동일 업무, 동일 위험, 동일 규정 적용 원칙’에 대해 ▲2023년 9월 국제통화기금(IMF)-금융안정위원회(FSB)가 발표한 암호자산 고위급 규정·감독 권고안 제2항 ▲2023년 11월 국제증권관리감독기구(IOSCO)가 발표한 ‘암호산법 국제 공동 권고안’ 전문 ▲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인 세계 최초의 유럽연합 암호자산법(MI
(조세금융신문=김종면 변리사) 1.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절차 온라인 상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단속 근거가 되는 법률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어떤 명확한 근거도 없이 무조건 해당 상품이 위조상품이라고 주장하는 것 만으로는 단속이 어렵다. 여기서 단속이라고 하면 온라인마켓에 해당 상품이 위조상품이므로 판매행위를 중단하도록 요구 또는 신청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신청자가 보유하고 있는 권리를 해당 상품이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설득력있게 설명하여야 한다.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을 위한 근거법령으로는 대표적인 것이 상표법과 저작권법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외에 부정경쟁방지법, 디자인보호법 더 나아가서는 특허법이나 실용신안법에 저촉되어 위조상품으로 판단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쿠팡이나 네이버는 위조상품을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온라인 상에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페이지를 제공하고 있다. 쿠팡의 경우 2016년 1월 온라인 상에서 신뢰관리센터를 개소하여 쿠팡에서 판매하는 상품들을 모니터링 할 예정이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이용규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안내를 하였고, 지식재산권 침해신고센터를 통해 상표권,디자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의 각 호실을 전부 가압류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과잉 가압류를 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가령 시공사가 건축주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가압류를 하는데, 그 대상이 아파트 한 동 전체인 것이다. 사실 요새 아파트 한 채 가격 생각하면 몇 군데 분양만 되어도 공사대금을 변제하기에 충분하지만, 이러한 가압류 신청을 받아주는 법원이 있어 문제되기도 한다. 하긴 그럴 만도 한 것이, 가압류는 소송 전에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기 위해서 ‘몰래’ 진행되는 절차다. 채무자에게 특별한 통지가 가지 않으며(가압류의 밀행성), 그 때문에 채무자가 과잉 가압류다, 라는 변명의 여지도 없이 일단 가압류가 된 이후에 알게 된다. 물론 법원도 가압류의 그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가압류의 요건을 엄격히 심사하지만, 채권자쪽 의견만 듣다보니 일단 가압류를 받아주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당장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가 되고 나면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수 없으므로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가압류에 대한 구제절차는 크게는 가압류 자체의 당부를 재심사하는 이의절차와, 현재 가압류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顔淵問仁 子曰; “克己復禮爲仁, 一日克己復禮 天下歸仁焉.” 안연문인 자왈; “극기복례위인, 일일극기복례 천하귀인언.” 안연이 인仁에 관해 여쭈어보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자기를 극복하고 예禮로 돌아가면 인仁이 된다. 하루라도 자신을 극복하여 예禮로 돌아가면 천하가 인仁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_안연 顏淵 12.1 어느 날 공자의 수제자 안연이 ‘인仁’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스승님, 인이란 무엇인가요?” 공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자신을 극복하고 예로 돌아가면 인이 된다. 하루라도 나를 극복하고 예로 돌아간다면 온 천하가 인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그 유명한 ‘극기복례’가 등장합니다. 극기복례(克己復禮)를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이길 극(克), 자기 기(己), 돌아올 복(復), 예도 예(禮)로서 자신을 이기면 예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매일매일 생겨나는 나의 지나친 욕심을 극복하고 예의법도에 맞춰서 따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온 천하가 인의 정신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있습니다. 인의 정신은 곧 사랑입니다. 임금과 신하, 백성이 인의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가상자산 글로벌 주도권 경쟁 가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2년 3월 9일 서명한 ‘디지털 자산의 책임있는 개발보장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4067)’은 한 마디로 ‘미국의 글로벌 디지털 자산 리더십 확보’에 있다. 지난 1월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 3월 비트코인을 비축대상 전략자산으로 지정한 데 이어 리플·솔라나·카르노·이더리움 등을 전략자산으로 추가 지정하겠다고 예고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인 ‘디지털 자산 글로벌 수도 미국‘ 정책을 매우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다. 미국 상하원에서도 미국달러 강화를 목표로 한 비트코인 전략자산 활용법인 비트코인법(Bitcoin Act), 미국 달러 기반 지급 결제용 스테이블 코인법인 지니어스법(Genius Act of 2025) 및 스테이블코인법(Stable Act of 2025)를 각각 발의하고 오는 8월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히는 등 트럼프 정부의 ‘디지털 자산 글로벌 수도 미국‘ 정책을 속도감 있게 뒷받침하고 있다. 미국달러 기반 지급 결제용 스테이블 코인법은 금융 투명성 강화 및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발행자격, 인가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사기 기타의 부정한 행위’도 동일하다). 따라서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등 참조). 이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독특한 사람을 만났다. 박승은 대표는 1994년 부산에서 태어나, 초등학생 시절부터 ‘얼짱’에 대한 강한 관심을 품었다. 그녀는 당시의 얼짱을 오늘날의 인플루언서로 바라보며, 어릴 때부터 무대 위에서 주목받는 존재가 되겠다는 열망을 키워왔다. 부산의 한정된 경험을 넘어서기 위해 세종시에 위치한 성남예술고등학교 연극영화과에 진학하며 본격적인 독립을 시작했다. 그러나 연기에 대한 소질을 발견하지 못한 그녀는 고3 때 담임 선생님과 진로에 대해 고민하였고, 방송영상과 예술경영을 전공한 서울예술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었다. 이 시점에서 박승은 대표의 첫 번째 직업적 변곡점이 시작되었다. 박승은 대표 이야기 대학 시절 방황의 시간을 겪었던 박승은 대표는 졸업 후 의외의 기회를 맞이하게 된다. 2017년, 그녀는 인플루언서의 시대가 막 시작되던 시점에 MCN 스타트업 회사에 합류하게 되었다. 당시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는 개념이 자리잡지 않았기에, 박승은 대표는 처음에는 간단히 도움을 주는 역할에 그쳤지만, 그 후 5년 동안 MCN의 성장기 속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박승은 대표는 초기 MCN 스타트업에서 파워페이지 사업부를 이끌며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독일 조세형벌법규에 따르면 ▲조세에 관한 중대한 사실에 대하여 재무관청 기타 관청에 부당한 또는 불충분한 신고를 한 자 ▲의무에 반하여 조세에 관한 중대한 사실에 대하여 세무관서가 알지 못하게 한 자 ▲의무에 반하여 납세증지 또는 납세증인의 사용을 하지 않은 자, 그리고 그로 인하여 조세를 경감시키거나 또는 스스로 부당한 조세이득을 얻는 자, 또는 제3자에게 부당한 조세이득을 얻게한 자에 대해 조세(관세)포탈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자유형 내지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우리 관세법도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함)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거짓으로 서류를 갖추어 관세법상 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에 대한 사전심사·재심사를 신청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독일과 우리의 관세포탈죄 구성요건으로 기술된 법문을 비교해보면, 독일 조세형벌법규는 ‘불충분한 신고’ 또는 ‘조세를 경감’이나 ‘부당한 조세이득’이란 문언을 사용하여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수용진행 과정에서 수용대상 토지소유자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사망하고 수용보상금 수령이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라면 공익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상속세 신고 시 상속취득가액과 양도소득세 신고 시 수용보상금이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상증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시가를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합니다. 만약, 시가를 알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충적 재산가액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합니다. 이는 공익수용사업을 진행하면서 상속이 발생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 시가의 정의 상속재산의 경우 상속개시일(이하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확인되는 가액.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 등까지의 기간 중에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인되는 가액 ■가정)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 내 피상속인의 수용부동산이 10억원에 수용 양도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자본시장 혁신성장에 기여하는 토큰증권(STO) 지난 4일 한국증권학회(회장, 전진규 동국대 교수)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국민소득 증대방안‘ 토론회에서 ’토큰증권(STO)의 발행·유통은 자본시장 혁신성장과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자본시장 혁신성장 방안 중 하나로,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중 하나로 ‘토큰증권(STO) 발행·유통을 위한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2023년 12월 기획재정부-국제통화기금(IMF)이 공동 주최한 ‘디지털 화폐-변화하는 금융환경 탐색’ 국제 컨퍼런스에서 ▲내재가치가 없는 일반 가상자산과 달리 내재가치가 있는 토큰증권은 금융 시스템에 도움을 줄 것이다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대부분의 혁신은 내재가치가 있는 토큰 증권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국회, 왜 토큰증권법안을 빨리 처리해야 할까(?) 금융당국은 2023년 2월 ‘올해 중에 토큰증권 관련법 개정을 마치고 하반기에는 발행·유통을 허용하겠다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트럼프의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가 보호무역의 도구로 주목받는 가운데, 한국이 이미 15년 넘게 운영해온 유사 제도가 있다. 바로 한-아세안 FTA의 ‘상호대응세율(Reciprocal Tariff Rates)’이다. 이 제도는 2007년 발효된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의 핵심 조항으로, 회원국 간 관세 철폐 과정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도입됐다. 한-아세안 FTA의 상호대응세율(Reciprocal Tariff Rate Treatment) 한-아세안 FTA의 상호대응세율은 FTA 내에서 합의된 제도로, 민감 산업을 보호하면서도 점진적인 무역 자유화를 추구하는 균형 잡힌 접근법이다. 한-아세안 FTA 협정 부속서2 제7항에 따라, 각 체약국은 고관세를 유지하는 민감품목(Sensitive Track)을 지정할 수 있으며, 상대국은 이에 대해 상호대응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즉, 한국에서 민감품목으로 지정한 품목에 대해 아세안 국가가 일반품목(Normal Track)으로 양허했더라도, 해당 국가는 일반품목의 양허세율이 아닌 상호대응세율을 부과할 수 있다. 상호대응세율은 아래의 주요 특징을 갖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정규 골프회원권의 경우 크게는 예탁금회원제와 주주회원제, 그리고 사단법인제에서 발행한 회원권과 이들이 필요에 따라 분양하는 연 회원권 정도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에 일반적으로 비중이 가장 큰 형태는 운영사가 따로 있는 예탁금회원제의 골프장들이 대다수이고 주주제와 사단법인의 경우, 일부에 그치지만 회원들이 공동의 운영주최로 참여할 수 있어 회원 권익보호에 유리한 형태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골프장들은 운영사의 평판과 재무적인 안정성에 따라 회원권가치도 천차만별이지만 회원권 발행과 회원입회조건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도 한다. 가령 일부 주주제와 사단법인제를 비롯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부킹을 보장하거나 코스와 시설물이 고급스러운 곳들은 금액도 비싸지만 입회조건이 상당히 까다롭기에 일종의 진입장벽이 있기도 하다. 게다가 상당수는 소수의 회원제를 지향하고 회원들 간의 커뮤니티 활동이 강한 골프장들일 터인데, 회원권을 매입하더라도 마냥 매매대금만 치르고 바로 사용하는 식의 단순한 개념이 아닐 수도 있다. 돈 주고 회원권 사서 회원가입도 힘들다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5. 4. 2일 「국제긴급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conomic Powers Act, IEEPA, 50 U.S.C. 1701)」 에 따라 현재의 제조업 약화와 무역적자 지속 상황이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선포하고, 이를 기초로 ⓵ 2025. 4. 5일부터 모든 국가에 대하여 10%의 보편관세(baseline tariff) ⓶ 2025. 4. 9일부터 미국의 무역적자국인 한국, 중국, 베트남, EU, 일본, 인도를 포함한 57개 국가에 대하여 10-50%의 국가별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 대해서는 4월 5일부터 모든 국가에 해당되는 10%의 보편관세가 부과되다가, 4월 9일부터는 25%의 국가별 상호관세가 부과된다. 각각 관세부과일자에 따라, 4월 5일 오전 12시 01분 또는 4월 9일 오전 12시 01분 이전에 선적항에서 선박에 적재되어 최종 운송중이고 4월 5일 또는 9일 이후 소비를 위해 입항하거나 창고에서 반출되는 상품은 관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예외를 적용받기 위하여 해상운송상품이 미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