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함광진 행정사) 혁신과 전통, 두 세계의 조화는 중소기업 비즈니스의 성공 열쇠다. 우리는 종종 기업문화와 업무분장규정의 조화가 조직의 효율성과 직원 만족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간과한다. IT 계열의 A사와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제약 회사 B사의 사례를 통해, 어떻게 이 두 요소가 기업의 성장 및 직원의 업무 효율성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 내는지 살펴보자. 창의적 업무분장 전략 A사는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 혁신을 중시하는 IT 회사다. 모든 팀 멤버가 다양한 프로젝트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화를 갖고 있다. 이 회사의 업무분장규정은 프로젝트별로 팀을 구성하고, 팀원들이 자신의 역할을 스스로 정하도록 유도한다. 개인의 전문성과 관심사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 진행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회사 대표는 여러 시행착오를 통해 조직 문화와 업무분장규정을 일치시켰다. 직원들은 높은 동기부여와 만족감을 느끼며, 자율성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결과물을 창출해 낸다. 회사의 성장과 지속 가능한 혁신을 촉진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업무분장규정이 마주한 도전 B사는 오랫동안 업계에서 활동해 온 전통적인 제약 회사다. 상위 직급에서 하위 직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일란성 쌍둥이 중에서 형이 입냄새가 난다. 동생도 입냄새 위험이 있을까. 30대 남성 내원자는 입냄새가 나지 않았다. 그런데 일란성 쌍둥이 형에게서 입냄새가 난다며 병원을 찾은 것이다. 자신도 곧 입냄새가 날 것으로 미리 걱정한 것이다. 일란성 쌍둥이 중 한 명이 입냄새가 나면 다른 한 명도 구취 가능성이 약간 높은 편이다. 반면 이란성 쌍둥이들의 입냄새 연관성은 다른 형제들과 비슷하다. 입냄새는 유전이 아니다. 그러나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가 일치해 환경에의 반응도 유사하다. 일란성 쌍둥이 중 한 명이 비염이 있으면 다른 한 명도 비염을 앓는 경우가 꽤 있다. 이는 유전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코질환에 약한 체질로 볼 수 있다. 일란성 쌍둥이는 거의 모든 것이 흡사하게 나타난다. 일란성 쌍둥이는 1개의 수정란이 2개나 4개의 세포로 분열한 뒤 각자 성장한 생명이다. 1개의 수정란이기에 세포 분열과정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나지 않는 한 유전자, 혈액형, 성별이 같을 수밖에 없다. 성(性), 외모 등이 유전적으로 거의 일치한다. 자연 상태에서의 일란성 쌍둥이 출산 확률은 약 100만 분의 1에 불과하다. 이란성 쌍둥이는 2
(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그간 딱딱한 법령 해석에 집중하다 보니, 지루한 감도 없지 않았고, 독자분들의 피로도도 높아졌으리라 생각한다. 이번편에서는 조금 쉬어가자는 의미에서 EU 관세정책은 어느기관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EU 기능조약(TFEU) 제3조는 관세에 대해서는 EU가 ‘배타적 권한’을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U가 ‘배타적 권한’을 행사한다는 의미는, 각 회원국이 아닌 EU 기관이 법령제정, 정책 개발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회원국은 이렇게 만들어진 법령과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유의할 것은 ‘배타적 권한’이라고 표현하지만, 법령제정과 정책 개발에 있어 개별 회원국의 입장이 무시된다는 의미에서의 ‘배타적 권한’이 아니라, 법령이나 정책 개발을 개별 회원국이 아닌, EU 기관에서 관장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배타적 권한’과 관련된 기관으로는 EU 삼대장으로 불리는 EU 집행위원회(EU Commission), EU 이사회(EU Council),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가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쉽게 말하면 국가행정부로 보면 된다. EU 집행위원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신탁제도는 위탁자(소유자)가 수탁자(관리자)에게 어떤 재산의 명의를 맡기고 수탁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고 운영해서 이익을 얻은 후에 그 이익으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당초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여기에서 소유자는 재산을 맡긴 위탁자 겸 그 재산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취득하는 수익자가 된다. 한편 최근 유행하고 있는 유언대용신탁은 당초의 소유자가 사망한 후 사후수익자로 제3자가 지정된 경우로, 피상속인이 수탁자에게 부동산 등을 맡기고 생전에는 그 이익을 취득하다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그 부동산은 생전에 위탁자인 피상속인이 지정한 수익자에게 명의가 이전되거나 처분되어 수익금이 귀속되는 방법이다. 문제가 된 사안은 피상속인 사망 후에 이러한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부동산이 처분되어 그 수익금이 수익자에게 귀속한 사례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면서 수익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사안이다. 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원고의 고모는 생전 재산관리 및 사후 분배를 목적으로 생전에 수탁자인 은행에 고모 소유의 금전, 부동산 등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부동산에 대해서는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
(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최근 경기침체 여파로 불안했던 회원권시세가 상승하거나 예상외로 견고한 흐름을 보이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부터 시장의 큰손으로 통하던 주요 기업들이 비상경영에 돌입하면서 매수세가 급감했고 카카오그룹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전부터 내부감사를 시행하면서 골프와 골프회원권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이 지대하던 터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년부터 불안한 흐름을 탈피하더니 중‧저가 회원권과 더불어 고가권까지 상승했고 한동안 하락세를 지속하던 초고가 회원권까지 반등세를 보이면서 의외의 흐름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반응들이 나올 법하다. 그런데 시장의 변화가 과연 수요공급처들의 전략적 선택에만 따른 것일까? 이에 대해 에이스회원권거래소는 색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즉, 자산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골프업계의 운영정책의 흐름도 중요하지만 긴 시계열로 보면 최근 회원권시장의 큰 변화는 정통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권개체수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이들의 희소가치 또한 확대되는 경향을 띠고 있기 때문이란 해석이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이제껏 총 111개소가 회원제 골프장에서
(조세금융신문=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부동산 시장동향 지난해 9월 금리인하 기대감과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서울‧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정부는 가계대출 증가를 염려하여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과 동시에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일부 중단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9월부터 연말까지 주택거래량은 반토막이 났다. 업친데 덮친 꼴로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시작된 탄핵정국은 국가신인도 하락과 함께 환율급등으로 이어지고 결국 내수경제까지 얼어붙게 하여 소비는 위축되고 부동산 거래도 줄어들고 매물은 늘어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서울 아파트 정보광장을 보면 서울의 경우 지난해 9월 아파트 평균 가격은 12억 5839만원이었던 것이 금년 1월 10억 1595만원으로 하락하였다. 이렇게 가격이 하락하는데도 거래는 더 위축되고 있다. 지난해 서울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었던 7월 달 거래량이 9219건인데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면서 거래량은 줄어들어 9월에는 3168건이 거래되더니 금년 1월 거래량이 2638건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분명히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면 돈줄을 막으면
(조세금융신문=강성후 Soul 트라우마최면심리치유센터 원장) ◊ 증가하는 새학기 증후군 아이들 ‘엄마, 나 학교 가기 싫단 말이야, 학교 안 갈 거야 ---, 엄마 출근해야 하는데 --, 00아 빨리 학교 가자, 그래야 엄마도 출근하지’. 신학기를 맞아 출근 시간을 앞둔 학교가기 싫다고 떼 쓰는 아이들과 전쟁을 벌이는 ‘새학기 증후군’에 시달리는 가정이 생각보다 많다고 한다. ‘자기 일은 자신이 알아서 스스로 눈치껏 해야’하는 필자와 같은 ‘방목형’ 육아 세대와 달리 아이 한둘만 낳고 금지옥엽이야 키우는 (필자가 쓰는 용어인) ‘사육형’ 육아 세대인 요즘 아이들에게서는 ‘새학기 증후군’ 아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등교를 상당 기간 거부하는 데 따른 후유증이 생각보다 심각해 질 수 있다는 점이다. 우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등교할 경우 따돌림당할 가능성이 많고, 결국에는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면서 한 아이의 인생은 물론 100세 시대에 한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한 아이와 한 가정을 넘어 대한민국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확대될 수 있다. 다음은 새학기 증후군이 ‘등교 거부, 학교 거부’로 이어질 경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미국 워싱턴발 매서운 바람으로 2025년이 힘겹게 시작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백악관에 입성하면서, 그의 트레이드마크라 할 수 있는 ‘관세 협박’이 세계 경제를 다시 흔들고 있다. 트럼프 1기(2017~2021년) 때도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워 중국, 유럽연합(EU), 한국 등 주요 무역국을 상대로 고율 관세를 부과한 바 있지만, 다시금 시작된 트럼프 시대는 더욱 거세진 무역장벽과 예측 불가능한 통상 환경을 예고하고 있다. 마치 ‘오리무중(五里霧中)’ 속을 헤쳐나가는 듯,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2기, 주요 대외 관세 이슈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우선,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무역전쟁의 서막을 알렸다. 특히 유럽연합(EU)을 다음 표적으로 지목하며 “조만간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공언,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외수입청(External Revenue Service)’이라는 새로운 기관 설립을 통해 모든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독일 조세형벌법규는 (다른) 조세(관세)범죄를 비호(庇護)하는 행위(Begünstigung)도 조세(관세)범으로 취급하고 있다. 비호행위를 조세(관세)범으로 취급하는 규정의 연혁은 “조세(관세)포탈의 범행자(정범) 또는 그 범행참가자(종범)에 의해 얻어진 (세금)혜택은 조세(관세)위반행위다”란 법문을 보충적으로 규정한 종전 독일 조세기본법(RAO 1919)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규정에 따라 자신의 이득을 위해 조세(관세)포탈을 비호한 자 또한 조세(관세)포탈죄가 적용되었다. 비호행위가 선행(先行)된 조세(관세)포탈행위의 불법성에 연결된다는 점은 독일 형법상 접속범인 비호범죄에 대한 형벌이 선행된 다른 범죄행위에 처해지는 형벌보다 무겁지 않아야 한다는 법리에 비유하는 방식으로 오늘날 명백히 입증된다. 여기서 ‘접속범’이란 시간적·장소적으로 서로 극히 근접한 조건하에서 수개의 동종 행위가 동일한 법익을 침해한 경우 형벌법규상 포괄일죄로 평가되는 범죄를 말한다. 다음의 관세법 판례(대법원 1984.06.26. 선고 84도782 판결)가 접속범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적어도 1일에 이루어진 수회의 반출행위 만큼은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입냄새는 종류가 많다. 치료해야 할 입냄새가 있고, 치료하지 않아도 되는 구취가 있다. 입냄새는 크게 보면 입안(구강)의 문제와 입안(구강) 외의 문제로 나눌 수 있다. 구강 내 원인은 음식물찌꺼기와 죽은 세포, 타액 등이 세균과 만나 분해되면서 황화합물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또 충치 등의 치아 질환과 구강 질환도 입냄새를 일으킨다. 구강 외의 원인은 이비인후과나 내과적 질환을 생각할 수 있다. 축농증, 비염, 후비루, 편도결석, 심한 위장질환, 간질환, 당뇨병 등이다. 또 마늘과 부추, 양파 등과 같은 자극성 심한 음식도 입냄새의 원인이다. 이와함께 심리적 원인에 의한 입냄새도 있다. 입냄새는 원인에 따라 치료 여부가 결정된다. 모든 입냄새를 일률적으로 꼭 치료할 필요는 없다. 입냄새의 상당부분은 자연적으로 소멸된다. 치료해야 할 입냄새는 시간이 지나도 해소되지 않는 경우다. 시간이 해결해주는 입냄새는 생리적 현상에 의한 것이고, 오랜 기간 지나도 개선 가능성이 적은 것은 병리적 구취다. 다만 생리적 입냄새의 일부는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 생리 현상에 의한 입냄새는 정상적인 신진대사 과정에서 발생한다. 생존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뇌하수체 선종(Pituitary Adenoma)은 일반적으로 양성 종양으로 분류된다. 한국질병사인분류 D35.2 코드에 위치하는 뇌하수체의 양성 신생물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으나 드물게 주변으로 증식하거나 침범하고 다른 부위로 전이되는 뇌하수체 암(Pituitary Carcinoma)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암으로 발전한 것은 아니지만 임상의사 판단에 따라 경계성종양으로 판정되기도 하는데 양성, 경계성, 악성에 따른 표준화 된 병명과 질병기호는 아래와 같다. 뇌하수체 종양의 병리학적 분류는 양성, 경계성, 악성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병명과 질병기호는 아래와 같다. 보험계약에서 정의하는 암의 범위는 각 보험사마다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질병분류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다. 암보험에서 보장하는 암은 일반적으로 C00~C97 사이의 악성 신생물과 일부 혈액암(D45, D46 등) 이 해당한다. 의학적으로 암으로 분류되더라도 보험에서는 암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등 일반암과 다른 적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암도 있으며 유방암, 방광암과 같이 악성암이지만 일부 보험상품에서는 유사암,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최근 스미싱 범죄의 급증, 그리고 은행권에서는 전자금융거래로 비대면 대출이 활성화되면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스미싱 범죄는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한 이후, 휴대전화에 저장된 개인정보 등을 원격으로 이용해 본인인 척, 전자금융거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수법이다. 범죄자가 휴대전화를 완전히 장악한 이상, 본인 명의로 공인(동)인증서도 발급받을 수 있고 신분증 사본 촬영사진까지 사진첩에 저장되었다면, 사실상 금융기관으로서는 본인이 아니라 범죄자인지 여부를 알기는 기술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너무나 크다. 문자메시지를 클릭한 것 외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순식간에 본인 명의로 대출이 일어나게 되어 수천 만원, 수 억원의 상환책임을 져야 한다면,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전자금융거래는 그 편의성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기도 하다. 전자금융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는 그 대응책을 마련할 일이지, 그렇다고 하여 전자금융거래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현재까지 우리 법은, 그러한 점을 반영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입법이 이루어졌다. 가령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며, 연장, 휴일, 야간수당의 산정기준이 된다. 이번 호에서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재직조건이 부가된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판례 019다204876 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규정한다. 법령의 정의와 취지에 충실하게 통상임금 개념을 해석하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임금에 부가된 조건은 해당 임금의 객관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정기성, 일률성을 부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될 수는 있지만, 단지 조건의 성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얼마 전까지 O세권 아파트는 높은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O세권도 최근 희비(喜悲)가 엇갈리고 있다. 먼저 지는 O세권에 대한 소개다. 한동안 높은 인기를 끌었던 ‘반세권’(반도체+역세권) 일대 집값이 맥을 못 추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반도체 기업의 투자 확대로 한때 실수요와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 수요가 몰리면서 관련 지역 집값이 뛰었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 속 반도체 기업의 업황 부진, 공급 과잉 등으로 수요가 급감한 탓이다. 최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호반써밋고덕신도시’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6억원에 새 주인을 찾았는데 같은해 4월에는 7억 4000만원까지 집값이 뛰었던 면적대로 8개월 만에 1억 4000만원이 빠진 셈이다. 일대 집값 역시 유사한 흐름이다. 같은 동에 있는 ‘고덕국제신도시파라곤’ 전용면적 71㎡는 지난 1월 14일 5억 8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이맘때만 해도 6억 2400만원까지 거래됐지만 1년 사이 4000만원이 낮아졌다. ‘고덕국제신도시제일풍경채’ 전용 84㎡도 지난 1월 7일 6억 1000만원에 팔려 지난해 최고가 6억 500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회계사) 이제 2024년 사업연도에 대한 결산 및 회계감사절차를 마무리하고 법인세 세무조정을 준비하여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 듯 하다. 이번에는 필자가 최근 2024년 귀속 법인결산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상담받은 사례 중 유익한 사례를 소개하니 활용하시기 바란다. 1. 보험가입시의 세무처리(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06, 2015.4.20.) 내국법인이 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퇴직시점을 예상할 수 없는 임원(대표이사 포함)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사전에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필자주: ‘장기금융상품’으로 계상하면 된다. 2. 기존 인테리어 설비의 폐기시 세무처리(사전-2023-법규법인-0558, 2023.11.16.) 의류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새로운 인테리어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행거, 카운터, 신발진열대 등 기존 인테리어 설비를 폐기처분함으로써 발생한 손실금액*은 폐기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필자주: 인테리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