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30대 여성이 진료실에 왔다. 그녀는 3개월 째 변비로 힘들어 했다. 변을 3일이나 4일에 한 번씩 보았다. 변은 알약처럼 둥근 형태로 수분이 거의 없었다. 얼마 전부터는 입냄새도 나는 것을 느꼈다. 변비가 생기기 전에는 입냄새를 의식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 여성처럼 만성변비는 입냄새를 비롯하여 두통, 두드러기, 천식, 주근깨, 요통, 불면증 등 여러 질환의 원인이 된다. 변비는 장의 기능을 약화시킨다. 배설이 덜 된 상태에서 음식을 먹기에 장이 과부하 상태가 된다. 속이 더부룩하고, 몸이 산뜻하지 않다. 얼굴의 혈색이 어둡고, 피부가 거칠어지고, 활력이 떨어진다. 건강한 삶의 기초 원리는 잘 먹고, 잘 배출하는 것이다. 미인이나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신진대사가 원활하다. 이는 잘 먹고, 잘 배출할 때 가능하다. 배출이 잘 안 되면 대장에서 노폐물이 부패해 유독가스가 발생한다. 체내에 독소(毒素)가 쌓인다. 이 냄새가 호흡기를 타고 입으로 나오는 게 구취다. 변비는 소화기능 저하로 인한 복부 팽만감, 가스 생성, 독소의 장부 침투 등으로 악취를 유발할 수 있다. 변비는 황체호르몬이 분비되는 여성에게 더 많다.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 필자가 미국 관세청에서 현장 직무훈련(OJT)중이던 1992년에 부시 대통령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체결 선언을 하였다. 그 뉴스를 듣는 순간, 인구 4억 7천명에 이르는 미국· 카나다· 멕시코 간에 관세가 철폐되고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시장이 형성됨으로서 미국이 얻는 무역창출 효과가 엄청날 것이라는 놀라움이 필자에게 우선 다가왔으며, 무역전환 효과도 있으니 우리 기업들도 빨리 멕시코· 캐나다에 현지 공장을 지어 NAFTA 혜택을 누려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었다. 당시 재선을 노리던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economy, stupid.)‘ 라는 클린턴 후보의 공세에 대하여 나름 회심의 선거 공약을 발표한 것이었다. 우리나라도 이후 2004년 4월 1일 한·칠레 FTA 발효를 시발로 EU, ASEAN, 미국, 중국, 인도 등 현재 59개 국가들과 21개의 FTA 협정을 체결하여 우리 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터전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러나 FTA 협정상 관
(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EU 영토지만 EU 관세법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 해외국가 및 영토(OCT: Overseas Countries and Territories)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으로 그린란드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이다. 외교, 국방분야를 제외하곤 상당한 자치를 누리고 있으며, 실제로 그린란드 자치정부 총리도 있으니, 거의 독립국가 수준이지만, 엄연히 국가원수가 덴마크 국왕인 덴마크의 영토다. EU 기능조약(TFEU) 제20조 제1항에 보면 ‘회원국의 국적을 가진 모든 사람은 EU 시민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Citizenship of the Union is hereby established. Every person holding the nationality of a Member State shall be a citizen of the Union) 따라서 그린란드 거주민중 덴마크 국적을 가진 사람은 EU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다. 덴마크 영토일뿐 아니라, EU 시민권까지 가질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 EU 관세법도 당연히 적용될 것이라 생각할수 있겠지만, 특이하게도 그린란드에는 EU 관세법이 적용되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설 명절 지난 뒤 아이의 입에서 냄새가 많이 나네요.", "밤에 입을 열고 자서 그럴까요. 요즘에 아이의 입냄새가 심하네요.", "양치는 잘 하는데 비염이 있어서인지 입냄새가 납니다." 유아나 어린이를 둔 엄마들이 심심찮게 걱정하는 대화 내용이다. 입냄새의 원인은 다양하고, 남녀노소를 가라지 않는다. 어린이 구취도 적지 않다. 입냄새 원인은 구강질환을 비롯하여 소화기, 내과, 이비인후 질환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장년과 노년 세대의 어린시절 입냄새는 구강질환과 연관이 많았다. 그러나 요즘에는 치과 방문이 거의 생활화된 요즘에는 구강 위생 비율은 낮은 편이다. 어린이 입냄새 원인 비율의 첫째는 섭생으로 생각할 수 있다. 밀가루 음식, 인스턴트 식품, 자극성 심한 음식 등이다. 특히 어린이는 인스턴트 식품에 거의 무방비 상태다. 인스턴트 식품은 짧은 시간에 쉽게 조리할 수 있고, 저장과 보존이 쉽다. 가공도 높은 건조식품으로 간단한 가열로 먹을 수 있다. 삶에 유용하지만 습관적 섭취는 건강에 악영향 가능성도 있다. 둘째는 축농증이다. 의학명이 부비동염인 축농증은 코 주위에 있는 얼굴 뼈 속 빈 공간인 부비동에 염증이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향토사학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의 전통문화와 유물유적을 보전하고 보조하기 위하여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향토사학은 지방의 역사와 문화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지방사 연구와 문화자원 개발로 지방사학으로 발전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기관이 큰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박수환 위원은 공무원 신분으로 40여 년간 향토사학을 발굴하여 보존하는 한편, 신규 자료와 유물을 발굴하여 학계에 보고하면서 지방사학의 성립과정에 큰 기여를 하였다. 향토사료의 발굴과 보존으로 지방사학 발전 향토사학의 주요 연구는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지방문화원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지방문화원은 최초 1947년 강화문화원을 설립하면서 지역 고유문화를 보존해 왔고, 현재 전국 231개 지방문화원이 운영되고 있다. 지역의 향토문화를 지키는 것은 물론 사라져가는 문화를 발굴하고 보존해 주민들의 문화 수준을 높이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경기 향토문화연구소에서 매년 각 지역의 향토사에 대해 연구, 조사하여 논문집 ‘경기향토사학’을 지난 2015년부터 발간하여 경기도 향토사의 저변 확대와 지역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과 지난달 취임을 계기로 불장을 이루던 코인(가상자산) 시장이 최근 가라앉고 있다. 지난 13일 국내 원화거래소에서도 비트코인을 필두로 이더리움, 솔라나, 도지코인 등등 대부분의 코인들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는 2022년 12월 서울중앙지법이 ‘위믹스 코인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판결문에서 가상자산은 내재적 가치가 없다, 외부적 상황에 의한 변동성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또한 가상자산 거래소는 사적 경제주체인 동시에 거래소에 상장한 가상자산에 대한 ▲공정한 가격 형성, ▲가격의 투명성, 안정성, 효율성을 도모하는 공익적 기능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같은 판결문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는 상장된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 및 감독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금융당국과 국회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1단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부대의견에서 금융당국은 거래소와 함께 ▲마항) 가상자산의 유통량과 발행량 등에 통일된 기준을 마련
(조세금융신문=장기민 경희대학교 창업학 지도교수) 영국의 잉글랜드 도시지도를 보면 대한민국과 매우 흡사한 지리적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게 된다. 국토의 중서부 즉, 서울이 위치한 지점에 영국은 맨체스터가 위치 해있고, 동남쪽 바다 자원을 활용가능한 지점에는 런던이 있다. 런던은 대한민국의 부산과 그 위치가 흡사하다. 우리나라 대전, 세종 즈음의 국토 중심부에 영국은 버밍엄이라는 큰 도시가 위치 해있으니 우리나라의 도시 배치와 상당히 닮아있다고 볼 수 있다. 잉글랜드 국토에서 서울 즈음 위치인 맨체스터 도시의 왼쪽으로 바다를 접하고 있는 구역에는 리버풀이 존재하고 있다. 한국으로 따지면 인천의 위치와 매우 닮았다. 공업에 의존하며 성장해온 도시, 리버풀 리버풀은 산업혁명 당시 영국의 경제발전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도시로 현재는 인구 220만 명이 넘는 대도시이다. 영국에서는 다섯 번째로 큰 도시이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팀인 리버풀 FC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비틀즈의 도시라는 도시의 특장점을 콘셉트로 활용하여 도시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리버풀 알버트독에는 비틀즈뮤지엄과 해양박물관이 있고 영국의 예술 재단인 테이트에서 운영하는 현대미술관인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子曰; “歲寒然後 知松柏之後凋也,” 자왈; “세한여후 지송백지후조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한겨울의 추위가 된 연후에 소나무와 잣나무가 늦게 시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_자한子罕 9.27 한겨울의 추위, 소나무와 잣나무. 이것은 과연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추위는 인생의 고난이고, 소나무와 잣나무는 우리가 믿는 가치이면서 미처 깨닫지 못한 소중한 존재일 것입니다. 반면 평소 우리가 아름답게 여기던 꽃과 나무는 날씨가 좋은 날에는 만발하게 피어서 화려한 존재를 과시하지만, 추위가 닥칠 때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선 시대 말기 사대부이면서 서화가였던 추사 김정희는 1840년, 50대 중반의 나이에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모든 지위와 권력을 박탈당하고 제주도로 귀양을 갔습니다. 그는 제주도에서 유배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다시 한번 회고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불나방처럼 몰려들던 사람들은 사라지고, 제주도에서 거친 밥과 음식을 먹으면서 지내야 했습니다. 반면 그의 곁을 지켜주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스승을 믿고 지지해주면서 중국에서 귀한 책을 구해주기도 했습니다. 제자의 이런 고마
(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지난해 12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716개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을 측정하고 평가한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국민권익위가 해마다 발표하는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 및 기관 업무 경험이 있는 민원인 221만여명과 기관 내부 공직자 8만 5천여명 등 약 30만명이 참여하는 ‘청렴체감도’와 기관이 1년간 추진해온 부패방지의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및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감점으로 하는 ‘부패실태 평가’를 합산하여 도출을 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민간시민들과 공직자가 참여하고 국민권익위가 추진하고 있는 반부패 노력 등이 투영된 각 기관들의 청렴도에 대한 평가 자료로 볼 수 있을 듯하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46개와 광역자치단체 17개, 기초자치단체 226곳을 비롯해 행정기관과 공직유관 단체까지, 모두 종합청렴도가 전년과 동일하거나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유독 최하위 등급으로 눈에 띄는 곳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였다. 문체부는 중앙행정 기관 중에 전년도보다 2단계 등급 하락을 기록한 터였다. 문체부는 다양한 부서별 업무가 있겠지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대법원은 2024년 12월 19일 H생명보험, H자동차의 통상임금 사건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1)‘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고 2)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을 재정립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이하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 통상임금의 실무상 중요성을 고려하였을 때 기업 담당자들은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여 통상임금의 범위 확정 및 대응책 마련을 고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임금 판단에 대한 판례 변경 사항 1. 종전 판례 종래 대법원은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법리를 정리하면서,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판례에 따르면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성: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 ■일률성: 모든 근로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상법 제466조[주주의 회계장부 열람권] 주주는 회사의 출자자로서 자신의 이익 뿐만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경영에 참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익권”을 갖는다. 가령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기도 하고,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이사의 책임을 묻는 주주대표소송(상법 제403조), 이사 해임청구(상법 제385조),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상법 제402조) 등이다. 주주가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려면, 먼저 회계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가 가능해야 할 것이다. 상법은 제448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도 공시되는 회사의 재무제표나 감사보고서 등의 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회계장부 및 서류에 대해서도 볼 수 있어야 재무제표가 적절히 작성된 것인지를 감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회계장부 및 서류에는 회사의 중요한 영업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회계정보가 혹여 경쟁업체에 유출되면 부당하게 악용될 수 있으므로, 상법은 그 신청권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로 제한하고, 절차적으로도
(조세금융신문=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기자: 현재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수이시며 (사)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회장과 (사)대한부동산학회 명예회장이신 권대중 교수님을 모시고 탄핵정국과 이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늦었지만 축하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지난해 말 “2024 K-GEO” 페스타에서 국내 부동산 학자 최초로 국가로부터 근정포장을 받으셨지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올해로 부동산 분야 4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부동산업계와 학계의 발전에 기여한 공을 국가가 인정했다는데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상을 받은 이유는 아직까지도 부동산 학계와 업계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거나 부동산 투기꾼으로 생각하거나 더 나아가 학문 자체를 경제학이나 경영학 속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참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해시키고 극복하려고 참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을 주지 않았을까요? 그동안 저는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부동산 관련 위원회와 세미나에 적극 참여하고 개최하였으며 부동산 전문가로서, 정책가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대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날씨가 차갑거나 기온 변화가 심하면 코를 훌쩍이게 된다. 정도가 심하면 가려우면서 맑은 콧물이 줄줄 흘르고 재채기를 한다. 코안에 자극이 계속되면 혈관이 팽창해 콧물이 날 수도 있다. 이것이 알레르기 비염이다. 비염이 만성이 되면 부비동염과 천식, 인후두염으로 이행되거나 악화시키는 원인도 될 수 있다. 코막힘이 심하고 오래되면 입안이 마르게 돼 입냄새도 유발될 수 있다. 이 같은 알레르기 비염은 코 점막이 특정 물질에 대한 과민반응으로 일어난다. 직접 원인은 날씨 변화, 오염, 스트레스 등이지만 근본원인은 유전 소인이 많다. 유전력이 있는 사람은 코에 알레르기 원인 물질이 자극되면 IgE 항체 매개 염증세포의 반응으로 염증이 쉽게 발생한다. 코 안에 염증이 생기면 세균이 극성을 이룬다. 이로 인해 코에서 냄새가 느껴질 수도 있다. 비염이 심하면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고, 입으로 숨을 쉬게 된다. 구강호흡은 입마름을 불러 입냄새 원인이 된다. 입 안을 청소할 타액 부족으로 세균이 더욱 증식하기 때문이다. 목 뒤로 넘어간 콧물도 세균 증식을 촉진하고, 입냄새를 일으킨다. 비염은 비강을 생리식염수 등으로 씻어내면 약간은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독일 조세형벌법규상 조세(관세)범의 개념정의 규정에 따라, 금령위반(Bannbruch)은 관세범죄로 취급된다. 즉, “관할 세관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금지된 상품을 수입, 수출하거나 한 자”는 금령위반을 행한 것이 된다. 이러한 수출입금지명령은 독일 마약류관리법(BtMG)이나 총기법과 같은 기타 법에서도 근거한다. 국경에서 수출입금지를 감시하는 것은 세관당국의 책임이기 때문에, 이 수출입금지는 조세기본법에 따라 규제된다. 이러한 규범의 보호법익은 재정적 이익이 아니라 개별법상 수출입금지에 의해 보호되는 법익이다. 금령위반에 대한 별도의 명문화는 독일 조세기본법에서 금령위반행위가 “조세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행위”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용이하지 않다는 사실을 고려한 것이다. 그리하여 조세(관세)범의 개념정의 규정에 기술된 ‘금령위반’ 문언은 “조세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행위” 문언과 합쳐져서 특별 규정으로 도출된다는 해석에 의하여 그 적용범위가 분명해진다. 또한, 독일 입법자가 금령위반을 조세(관세)범죄로 명백히 규정한 것은 실무상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사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교수님. 작년에 미국 빅테크 업종이 좋다고 해서 친구랑 통화하다가 각자 하나씩 모바일로 투자를 했는데 이상하게 수익률이 달라요. 왜 그렇지요?” 최근에 어떤 수강생이 필자에게 질문한 내용이다. 예전에 펀드도 똑같은 ‘차이나’라는 단어가 있어서 중국펀드니 무조건 수익이 좋겠거니 가입했는데 수십개의 펀드가 수익률이 달라서 칼럼을 통해서 설명한 적이 있는데 ETF도 같은 이유로 보면 된다. 물론 아래에 다시 설명해 보도록 할테니 같이 고민해보자. 우선 ETF는 "상장지수펀드"라는 투자 상품이다. 쉽게 말하면,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펀드라고 보면 된다. 펀드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한꺼번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예를 들어, 친구들 5명이 돈을 모아서 과자를 여러 종류 사는 것과 비슷한데 혼자 투자하는 대신,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투자하면 돈도 더 많이 모이고 다양한 투자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럼 ETF는? ETF는 특정 지수나 업종, 혹은 통화, 금 등의 원자재를 따라가는 펀드이다. 예를 들어, 미국테크 기업에 투자되는 ETF는 미국의 주요 테크나 IT관련 종목들의 주가변동을 반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