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사기 기타의 부정한 행위’도 동일하다). 따라서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등 참조). 이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독특한 사람을 만났다. 박승은 대표는 1994년 부산에서 태어나, 초등학생 시절부터 ‘얼짱’에 대한 강한 관심을 품었다. 그녀는 당시의 얼짱을 오늘날의 인플루언서로 바라보며, 어릴 때부터 무대 위에서 주목받는 존재가 되겠다는 열망을 키워왔다. 부산의 한정된 경험을 넘어서기 위해 세종시에 위치한 성남예술고등학교 연극영화과에 진학하며 본격적인 독립을 시작했다. 그러나 연기에 대한 소질을 발견하지 못한 그녀는 고3 때 담임 선생님과 진로에 대해 고민하였고, 방송영상과 예술경영을 전공한 서울예술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었다. 이 시점에서 박승은 대표의 첫 번째 직업적 변곡점이 시작되었다. 박승은 대표 이야기 대학 시절 방황의 시간을 겪었던 박승은 대표는 졸업 후 의외의 기회를 맞이하게 된다. 2017년, 그녀는 인플루언서의 시대가 막 시작되던 시점에 MCN 스타트업 회사에 합류하게 되었다. 당시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는 개념이 자리잡지 않았기에, 박승은 대표는 처음에는 간단히 도움을 주는 역할에 그쳤지만, 그 후 5년 동안 MCN의 성장기 속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박승은 대표는 초기 MCN 스타트업에서 파워페이지 사업부를 이끌며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독일 조세형벌법규에 따르면 ▲조세에 관한 중대한 사실에 대하여 재무관청 기타 관청에 부당한 또는 불충분한 신고를 한 자 ▲의무에 반하여 조세에 관한 중대한 사실에 대하여 세무관서가 알지 못하게 한 자 ▲의무에 반하여 납세증지 또는 납세증인의 사용을 하지 않은 자, 그리고 그로 인하여 조세를 경감시키거나 또는 스스로 부당한 조세이득을 얻는 자, 또는 제3자에게 부당한 조세이득을 얻게한 자에 대해 조세(관세)포탈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자유형 내지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우리 관세법도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함)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거짓으로 서류를 갖추어 관세법상 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에 대한 사전심사·재심사를 신청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독일과 우리의 관세포탈죄 구성요건으로 기술된 법문을 비교해보면, 독일 조세형벌법규는 ‘불충분한 신고’ 또는 ‘조세를 경감’이나 ‘부당한 조세이득’이란 문언을 사용하여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수용진행 과정에서 수용대상 토지소유자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사망하고 수용보상금 수령이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라면 공익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상속세 신고 시 상속취득가액과 양도소득세 신고 시 수용보상금이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상증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시가를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합니다. 만약, 시가를 알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충적 재산가액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합니다. 이는 공익수용사업을 진행하면서 상속이 발생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 시가의 정의 상속재산의 경우 상속개시일(이하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확인되는 가액.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 등까지의 기간 중에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인되는 가액 ■가정)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 내 피상속인의 수용부동산이 10억원에 수용 양도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자본시장 혁신성장에 기여하는 토큰증권(STO) 지난 4일 한국증권학회(회장, 전진규 동국대 교수)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국민소득 증대방안‘ 토론회에서 ’토큰증권(STO)의 발행·유통은 자본시장 혁신성장과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자본시장 혁신성장 방안 중 하나로,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중 하나로 ‘토큰증권(STO) 발행·유통을 위한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2023년 12월 기획재정부-국제통화기금(IMF)이 공동 주최한 ‘디지털 화폐-변화하는 금융환경 탐색’ 국제 컨퍼런스에서 ▲내재가치가 없는 일반 가상자산과 달리 내재가치가 있는 토큰증권은 금융 시스템에 도움을 줄 것이다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대부분의 혁신은 내재가치가 있는 토큰 증권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국회, 왜 토큰증권법안을 빨리 처리해야 할까(?) 금융당국은 2023년 2월 ‘올해 중에 토큰증권 관련법 개정을 마치고 하반기에는 발행·유통을 허용하겠다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트럼프의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가 보호무역의 도구로 주목받는 가운데, 한국이 이미 15년 넘게 운영해온 유사 제도가 있다. 바로 한-아세안 FTA의 ‘상호대응세율(Reciprocal Tariff Rates)’이다. 이 제도는 2007년 발효된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의 핵심 조항으로, 회원국 간 관세 철폐 과정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도입됐다. 한-아세안 FTA의 상호대응세율(Reciprocal Tariff Rate Treatment) 한-아세안 FTA의 상호대응세율은 FTA 내에서 합의된 제도로, 민감 산업을 보호하면서도 점진적인 무역 자유화를 추구하는 균형 잡힌 접근법이다. 한-아세안 FTA 협정 부속서2 제7항에 따라, 각 체약국은 고관세를 유지하는 민감품목(Sensitive Track)을 지정할 수 있으며, 상대국은 이에 대해 상호대응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즉, 한국에서 민감품목으로 지정한 품목에 대해 아세안 국가가 일반품목(Normal Track)으로 양허했더라도, 해당 국가는 일반품목의 양허세율이 아닌 상호대응세율을 부과할 수 있다. 상호대응세율은 아래의 주요 특징을 갖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정규 골프회원권의 경우 크게는 예탁금회원제와 주주회원제, 그리고 사단법인제에서 발행한 회원권과 이들이 필요에 따라 분양하는 연 회원권 정도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에 일반적으로 비중이 가장 큰 형태는 운영사가 따로 있는 예탁금회원제의 골프장들이 대다수이고 주주제와 사단법인의 경우, 일부에 그치지만 회원들이 공동의 운영주최로 참여할 수 있어 회원 권익보호에 유리한 형태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골프장들은 운영사의 평판과 재무적인 안정성에 따라 회원권가치도 천차만별이지만 회원권 발행과 회원입회조건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도 한다. 가령 일부 주주제와 사단법인제를 비롯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부킹을 보장하거나 코스와 시설물이 고급스러운 곳들은 금액도 비싸지만 입회조건이 상당히 까다롭기에 일종의 진입장벽이 있기도 하다. 게다가 상당수는 소수의 회원제를 지향하고 회원들 간의 커뮤니티 활동이 강한 골프장들일 터인데, 회원권을 매입하더라도 마냥 매매대금만 치르고 바로 사용하는 식의 단순한 개념이 아닐 수도 있다. 돈 주고 회원권 사서 회원가입도 힘들다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5. 4. 2일 「국제긴급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conomic Powers Act, IEEPA, 50 U.S.C. 1701)」 에 따라 현재의 제조업 약화와 무역적자 지속 상황이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선포하고, 이를 기초로 ⓵ 2025. 4. 5일부터 모든 국가에 대하여 10%의 보편관세(baseline tariff) ⓶ 2025. 4. 9일부터 미국의 무역적자국인 한국, 중국, 베트남, EU, 일본, 인도를 포함한 57개 국가에 대하여 10-50%의 국가별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 대해서는 4월 5일부터 모든 국가에 해당되는 10%의 보편관세가 부과되다가, 4월 9일부터는 25%의 국가별 상호관세가 부과된다. 각각 관세부과일자에 따라, 4월 5일 오전 12시 01분 또는 4월 9일 오전 12시 01분 이전에 선적항에서 선박에 적재되어 최종 운송중이고 4월 5일 또는 9일 이후 소비를 위해 입항하거나 창고에서 반출되는 상품은 관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예외를 적용받기 위하여 해상운송상품이 미국으로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최근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면서 임금 항목 등 인건비 운영 방식 개선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관련 판례들도 하급심의 입장이 사례마다 엇갈리고 있어, 많은 기업들이 인건비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인건비 관리상 주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1편~3편으로 나누어 다룰 예정입니다. 금번 [1편]에서는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성과 그 관리방안에 대하여 다루어보려 합니다. 경영성과급은 회사가 경영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집단 성과급을 의미합니다. 경영성과급은 그 지급액이 적지 않으므로 이를 ‘임금’으로 보아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2018.10.12., 대법 2015두36157)을 내린 이후, 사기업의 경영성과급 임금성에 대한 분쟁이 지속 제기되었고, 다수 하급심 판결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별 구체적 판단 기준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 즉 임금성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상기 판례가 제시한 네 가지 요건,
(조세금융신문=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부동시장 동향 지난해 9월 금리인하 기대감과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서울‧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정부는 가계대출 증가를 염려하여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과 동시에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일부 중단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9월부터 연말까지 주택거래량은 반토막이 났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시작된 탄핵정국은 국가신인도 하락과 함께 환율 급등으로 이어지고 결국 내수경제까지 얼어붙게 하여 소비는 위축되고 부동산 거래도 줄어들고 매물은 늘어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강남권의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잠실동 등은 오히려 가격이 오르면서 최고가 경신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정보광장을 보면 서울의 경우 가장 많이 거래되었던 7월달 거래량이 9223건인데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면서 거래량은 줄어들어 9월에는 3177건이 거래되더니 금년 1월 거래량이 3340건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분명히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여 돈줄을 막으면 거래량은 줄어들고 매물은 늘어
(조세금융신문=김상문 세무사) 최근 연예인들이 절세를 목적으로 ‘1인 법인’을 설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방송 출연료, 광고 수익 등 개인에게 발생하는 고소득을 법인으로 이전하여 소득세보다 낮은 세율의 법인세를 부담하거나 각종 비용을 경비로 처리해 절세 효과를 누리는 방식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렇게 연예인의 소득을 법인이 수취하더라도 납세의무자는 연예인 개인이라 판단하고 종합소득세 추징에 나서고 있다. 실제로 몇몇 유명 연예인과 그 ‘1인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수십 억원의 종합소득세가 추징되고 있다. 이는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보통의 법률관계에 법인을 끼워 넣는 전략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무력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일부 전문가들은 유튜브와 절세칼럼 등에서 중간에 1인 법인을 끼워 넣되 그 법인이 일정 역할을 수행하고 제반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놓치고 있는 중요한 전제가 하나있다. 바로 ‘대중문화예술인 전속계약’의 본질적 성격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작⋅배포하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전속계약서’를 살펴보면, 전속계약의 당사자는 법인이 아닌 자연인이 될 수밖에 없다. 구체적으로 대중문화예
(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이제 다시 EU 관세법으로 돌아와, EU 관세법의 중요한 내용중 하나인 AEO 제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AEO 제도는 분량이 많아 3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이다. EU AEO(Authorised economic operator) 제도는 2008년 EU 관세법의 전신인 공동체관세법(Community Customs Code)에 의해 최초로 도입되었다. EU 내부의 안전을 유지하면서 합법적인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AEO 제도는 두 종류의 AEO 제도를 갖고 있는데, 첫째는 통관간소화 혜택을 받는 AEO(AEOC)와 둘째, 보안 및 안전에 있어 혜택을 부여받는 AEO(AEOS)로 구분된다. 2008년 AEO 도입시 EU 역내에서 512개 업체가 AEO 자격을 받았으나, EU 집행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만 8375개 업체가 AEO자격을 취득했다. AEO 개요 EU 관세영역에 설립되고 제39조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하는 경제운영자는 AEO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AEO 자격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 첫째, AEOC로 불리는 자격으로 세관 절차에서 특정한 간소화 혜택이 부여된다. 둘째, AEOS로 불리는
(조세금융신문=강성후 Soul 트라우마최면심리치유센터 원장) ◊ 급증하고 있는 고립·은둔 청소년 문제 고립·은둔 등을 유발하는 정신건강은 세계적인 문제이다. 유럽인 경우 성인 인구의 20% 가량이 흔한 우울과 불안 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정신 질환의 사회경제적 비용도 국가 총생산(GDP)의 4%가량으로 추계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영국은 2018년에 세계 최초로 ‘외로움부’를 신설해 국가에서 우울·고독감 등의 정신 건강을 다루고 있으며 ▲일본도 2003년부터 국가에서 고립·은둔 청소년 대책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도 고립·은둔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다. 여성가족부(여가부)에서는 지난달 26일 전체 응답자 1만 9160명의 청소년(9∼24세) 중에서 ▲고립·은둔 청소년이 28.6%인 5,4854명이다 ▲3명 중 한 명이 고립·은둔 청소년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고립·은둔 청소년은 지적장애나 정신질환이 없으면서도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의 방이나 집안에서 보내고 학업·취업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9∼24세까지의 청소년을 말한다. 이들은 보통 가족 이외의 사회적인 접촉이 거의 없고 이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들인 경우 ▲4
(조세금융신문=함광진 행정사) 기업을 이끌어가다 보면, 직원의 예상치 못한 말 한마디가 기업 전체의 이미지와 신뢰도를 뒤흔드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정 직원의 부주의한 발언이 고객과 파트너사에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주고, 이는 곧 매출과 미래 성장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은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조직이 직면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인이며, 특히 내부 구성원이 외부로 잘못된 정보를 확산시킬 경우 피해는 더욱 커진다. 불만 표출이 과도해져 왜곡된 정보로 비화될 때, 기업 입장에서는 방어와 수습이 쉽지 않다. 이 때문에 명확한 복무규정과 사규를 갖추어 놓는 것이 기업에는 필수다. 직원 한 마디가 기업 평판에 미치는 영향 한 IT 기업 사례를 살펴보자. 이 기업은 내부 소통을 중시하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직원 한 명의 불만 섞인 발언이 회사 전체의 신뢰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해당 직원은 대표의 의사 결정에 반감을 품고 있었다. 사내 동료들과 여러 거래처 관계자들에게 “회사 대표가 모든 의사 결정을 독자적으로 내리며, 결과가 좋으면 공을 독차지하고 나쁘면 직원들에게 책임을 돌린다”라는 식으로 대표를 비난했다. 직원의 불만이 주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사망보험금은 다양한 종류가 있다. 사고로 인한 사망 시 지급될 수 있는 재해사망, 상해사망,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해야 지급되는 암사망, 교통사고가 직접원인이 되어야 하는 교통사망 등 특정한 요건들에 따라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은 망인의 사인에 따라 지급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피보험자의 사망의 원인은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다. 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사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 미상으로 판정되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는 문화적으로 범죄나 타살 등의 연루가 없다면 대부분의 유족은 망인의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망보험금 청구 건에서 부검을 시행하지 않은 것이 유족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 보험회사가 이러한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근거는 과거 대법원 판결에 있다. 해당 판결에서는 상해사망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 유족 측의 입증책임이 쟁점이 되었는데 단순한 의사의 사체 검안만으로는 사망 원인을 정확히 밝힐 수 없다고 보았다. 유족의 반대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사망 원인을 밝히려는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한 유족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