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BC343년 알렉산더 대왕은 프리지아의 고도 고르디움을 정복하고 지나는 길에 신전 기둥에 단단히 매어 있는 수레를 발견했다. 그 매듭이 어찌나 복잡하고 정교하게 얽히고설켰는지 아무도 풀지를 못했다. 이 매듭을 푼 자만이 이 지방 고르디움을 지배하고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다. 이에 대왕의 부하 장수들이 이 매듭을 풀려고 아무리 애썼지만 도저히 불가능했고 이 전설 때문에 앞으로 진군도 못하고 우왕좌왕하며 혼란에 빠졌다. 이를 안 대왕은 앞으로 나서서 주저치 않고 칼을 빼들어 그 매듭을 잘라버렸다. 그렇게 해서 과거의 전설 얘기에 함몰돼 앞으로 나가지 못했던 분위기를 일거에 해소하고 아시아의 대왕이 되었다. 2021년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위기국면에 봉착했다. 북한과의 모든 교류가 끊어지고 핵을 보유한 북한의 동정만 살피는 수동적 대북관계, 미중 간의 패권 싸움에 어디에도 몸을 기댈 수 없는 샌드위치 신세, 한일 간에 점점 더 악화돼 가는 외교분쟁, 미증유의 코로나19 사태로 국민생활을 위태롭게 하는 경제침체, 상위 1%만이 부를 독점하는 심화된 빈부의 양극화, 일자리창출의 실패로 국민의 기본생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올 하반기 국세청의 로드맵은 ‘변화의 완성’이다. 국세행정 모든 분야의 디지털화를 이뤄 나가야 가능한 일이고 그 결정체가 된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와 같은 첨단 IT기술을 세정 각 분야에 접목, 새롭고 높은 차원의 납세서비스를 이룩하고자 국세청은 꿈틀 댄다. 디지털 기술을 기반삼아 업무프로세스와 서비스 방식 재설계를 통해서 실질적 납세서비스 향상을 위한 변화의 완성 창출이 바로 그것이다. 본디 양날의 칼로 자리매김해온 탓에 국세행정의 고질화를 벗겨버리기가 쉽지 않다. 안으로는 자체 기구조직 관련 인사행정의 유연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조직 특성에 어울리는 ‘성장디딤돌 인사’ 모델의 마련이 그 예의 하나가 돼야겠다. 김대지 청장의 회심작이기도 해서다. 김 국세청장의 새로운 성장디딤돌 인사방침이 특정 직급이나 임용부류만 한정혜택이 주어져서는 안 된다. 다양한 임용구분에 따라 승진 목표를 관리하겠다는 실효성있는 계획에 직원 의견 수렴이라는 소망이 담겨진다니, 한결 피부에 와 닿는 느낌이 든다. 얼마 전 하반기 전국 관서장 회의에서 그 간 팬데믹 장기화와 방역강화의 어려움을 잘 극복, 의미 있는 진전이
(조세금융신문=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1980년대 즈음이었던가. 모 대학총장이 미국의 유명대학(하버드인지, MIT인지 긴가민가하다)을 방문했을 때 있었던 일화다. 한국유학생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했다. 미국 대학의 총장으로부터 “정말 열심히 공부합니다. 한국유학생들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세계 최고인 것 같습니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한국의 대학 총장이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부족해 보입니까?”라고 다시 묻자 조금 머뭇거리면서 꺼냈다는 이야기다. “한국의 학생들은 문제를 제기하는 능력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2021년 세법개정의 시간이 도래했다. 이맘때면 한 번쯤은 눈과 귀를 집중하게 된다. 대다수는 법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해결하려는 성향이 있다. 그동안 그랬을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달라져야 할 것이다. 평생 세금을 내보지 못한 사람도 마찬가지다. 세법 변화의 속도가 과거보다 상당히 빨라졌기 때문이다. 새로운 과세대상이 생겨나기도 하고 각종 공제 및 특례 규정의 개정이 수시로 이루어진다. 어제의 지식이 오늘에 와서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올해 정부의 세법개정안에는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회
(조세금융신문=양기철 (주)하나감정평가법인 부회장·감정평가사)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주택매매가격지수’에 따르면 집값은 현 정부의 집권시작인 2017년 5월 이후 9개월(입주물량이 많았던 2018년 12월부터 2019년 8월까지)을 제외한 전 기간 상승했고, 최근에는 그 상승률도 가파르다. 전세값 상승도 집값 상승 추세와 동일하다. 이러한 흐름은 “집에 대한 대기수요가 여전히 차고 넘치고 있다”는 것으로, “정책전환이 없는 한 3기 신도시 분양물량이 본격적으로 공급되기 전까지는 집값, 전세값 상승추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집값 올라도 너무 올라, 수요억제대책에만 올인하고 늦은 공급대책이 원인 특히 ‘수도권아파트상승률’은 현 정부 집권 시작부터 2021년 7월까지 공식적인 정부통계로도 무려 26.2%에 달한다. 필자가 사회생활을 막 시작할 때인 1993년도 대치동 선경아파트 가격은 평당 약 750만원 정도로 샐러리맨 평균 월급(75만원)의 대략 10배 정도였다. 지금은 샐러리맨 평균 급여(약 400만원)의 약 20배 수준인 8000만원 정도이니, 집값이 올라도 너무 올랐다. 우리나라 주거형태 중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비율이 70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주지하다시피 현 정부 들어 25차례의 크고 작은 부동산대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은 폭등했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킨다는 명목으로 주택 관련 세제를 강화한 탓에 세부담이 증가한 주택보유자들의 불만이 커졌다. 그런데 무주택자의 경우에도 천정부지로 치솟은 주택가격 탓에 주택 구입이 더욱 어려워지면서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팽배한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조세전문가조차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해진 세제 때문에 조세전문가 집단에서도 업무를 포기하는 경우가 나타나는 지경이다. 이처럼 오락가락하는 부동산정책 탓에 주택보유자와 무주택자, 조세전문가 등 모두가 힘들다고 아우성인 와중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권의 대선 예비주자들이 ‘백가쟁명’식의 부동산정책 공약들을 내놓고 있다. 대선 예비주자들이 너나없이 투기를 방지하면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지만, 최근 몇 년간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고 큰소리치다가 결국 정책실패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현 정부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부동산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 않은 것만은 확실하다. 그동안 관련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일방
(조세금융신문=이지한 콘텐츠사업담당 상무이사/편집위원) 변호사에게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배제하고 사전 1개월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이번 21대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됐으나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다시 계류됐다. 세무사법 개정안이 기재위를 통과하기 전날인 15일에는 2018년 이후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동자격부여를 폐지한 2017년 12월 개정 세무사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나왔다.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더는 무상으로 주지 않는 것이 옳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1일 다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변호사회에서는 위헌 결정이 날 때까지 계속 헌법소원을 제기할 모양새다. 세무사법 개정안이 나온 이유는 2004~2017년에 변호사 자격으로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받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한 2003년 12월 개정 세무사법의 등록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지난 2018년 4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3년 세무사법이 왜 그렇게 개정됐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시에도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부여하는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펜데믹 이면에 가려진 중대 위험은 가계부채 문제이며, 그 트리거는 자영업대출이다. 한국은행이 연내 금리인상을 예고하는 등 글로벌 통화정책의 기조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영업발 부채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이유다. 만기연장이나 이자유예 조치는 부실을 잠시 뒤로 미루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금리 충격에 노출된 자영업발 부채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자감면 프로그램과 같은 특단의 부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이 바로 유례없는 자영업 위기에 전례없는 대책으로 대응할 적기임에 분명하다. ▮ 먼저, 자영업대출이 왜 금융리스크를 초래하는 중대 위험인지 살펴보자. 첫째, 코로나 충격에 노출된 자영업대출은 양적 팽창뿐만 아니라, 질적 저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올해 1분기 자영업대출은 832조원으로 1년 전(700조원)에 비해 20% 가까이 증가했으며, 가계대출에 견줘 50%를 차지할 정도로 팽창 속도도 가파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자영업대출이 주로 저소득 ∙ 저신용 계층이나 코로나 충격에 취약한 내수업종을 중심으로 급증했다는 점이다. 증가율을 보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가 26%, 4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대통령선거를 지척에 앞둔 지금 유력 대권후보자인 윤석열에 관한 ‘찌라시’ 하나가 어느 정치평론가의 입을 통해 거론되자 정치계는 물론 온 국민의 이목과 흥미를 촉발시키며 ‘진짜냐 혹은 거짓이냐’하며 입 도마질에 오르고 있다. 찌라시는 본래 언론기관 또는 정보기관 등에서 흘러나온 정보가 정보시장에서 서로 전달 교환되면서 누군가의 짜깁기를 통해 더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입을 통해 퍼진다. 당연히 복수의 관계자 혹은 익명의 관계자라는 출처가 불분명한 것이 그 태생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다음 대통령을 선출할 막중한 시기에 유력후보자에 관한 중요한 사생활에 관한 찌라시가 퍼지고 있음에 필자는 그 술수의 배경과 영향에 대해 고찰해보기로 한다. 첫째, 그 술수는 100% 반대세력에 의한 윤석열 후보자의 지지도 하락과 낙마를 노리는 것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게 진실이든 아니면 거짓이든 일단 세간의 입방아에 올려 부정적 선입견을 주입하는 데는 특효약임은 확실하다. 그것을 믿는 이는 “아닌 땐 굴뚝에 연기 나랴”하는 인과성을 철저히 신봉하는 성향이고 그 것을 믿지 않는 자는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 난다”라는 조작설을 철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무공무원의 직능은 나라살림살이 돈을 채우는 일이다. 나라 곳간을 한시도 비워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적자 재정은 곧 빚쟁이 나라를 상징한다. 국정운영을 순조롭게 집행하게 하는 윤활유적 역할이 예산 확보이기에 말이다. 세무공무원의 자질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다. 조세채권 확보라는 보검(?)의 힘은 사유재산권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정의롭게 휘두를 수 있게 법제화했고 이의 산물이 세수 확보라는 예산 수치로 나타나게 제도화했다. 막강한 권한을 한 몸에 지닌 세무공무원이라서 때로는 과세 현장에서는 더더욱 상상 밖의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둘러싼 성공적 목표달성이라는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재정확보 정책은 후퇴 없는 앞으로 뿐이었으니, 세수 확보를 위한 국세당국의 행보는 그야말로 일사불란 그 뿐이었다. 세무조사 시에는 ‘소득 적출비율’ 캐내기가 우선이었고, 납세자 권익보호는 아랑곳없는 뒷전이었으니, 격세지감마저 든다. 경제개발과 맞물렸던 제5공화국 시절은 말할 것도 없고, 1985년 중반까지만 해도 호순조사다, 입회조사다 해서 현장조사가 판을 쳤었다. 신고 때만 되면 장부는 들쳐볼 생각도 없었고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난지원 정책에 있어 정책당국의 일관된 기조는 선별 지원이다. 4차 대유행이 확산되고 있어도 수정안을 제출할 정도는 아니며, 당론으로 채택한다 하여도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재정관리를 위한 선별 지원을 관철시키기 위해 어떠한 비효율이나 사회적 비용도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재정 효율을 중시하는 관료주의는 선별적 복지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이를 가능케 하는 수단은 재정관리다. 4차례에 걸친 재난지원을 살펴보면 일정한 루틴이 있다. 먼저, 나라 살림이 어려워 부득불 선별로 두텁게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리고 GDP 대비 정부부채 추계를 들어 재정건전성의 심각성을 알린다. 이후 과소 편성된 재난지원이 추가 지원을 부르는 악순환 사이클이 반복된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정부부채는 GDP에 견줘 47% 수준으로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코로나 경제 상황을 감안해도 증가 속도나 수준이 양호한 편이다. 재정을 타이트하게 관리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만 그만큼 국민들이 더 빚을 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코로나 경제 하에서 주요 선진국들의 재정 운영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조세금융신문=최정욱 공인회계사/북한학박사·경영학박사) 로펌,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과 같은 전문서비스 조직(professional service firm)은 구성원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파트너십(partnership)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조직운영에 있어서 일반적인 기업과는 다른 고려 사항들이 있다. 두 개의 시장과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 전문성이 체화된 인재는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이면서 동시에 브랜드화된 상품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전문서비스 조직은 두 개의 시장, 즉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시장과 경쟁력 있는 인재 영입을 위한 전문가 시장에서 경쟁한다. 시장 경쟁을 이야기할 때 주로 고객서비스 시장을 떠올리지만, 전문가 시장에서 성공적이지 못하면 서비스 시장에서 앞서가기 어렵다. 김&장이나 삼일회계법인은 전혀 다른 조직운영 방식이나 관리시스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영역에서 가장 성공적인 성과를 보여 왔다. 경쟁력 있는 인재를 확보함으로써 No.1 브랜드를 구축했고 주어진 환경에서 전략적으로 가장 잘 대응해왔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까지는 조직운영이나 관리시스템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지난해 말 정성호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년 만에 법정시한을 지켜 2021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1987년 개헌 이후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국회에서 처리된 것은 33년 동안 7차례이지만, 2002년 이후 예산안 통과가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사태가 11년 동안 이어졌다. 예결위가 6년 만에 예산안 처리기한을 준수한 것은 물론, 지역 사업예산이 40억원 가량 증액된 것은 정성호 의원의 활약으로 꼽힌다. 정성호 위원장은 4선을 지내,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을 감독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그는 지역구와 상임위 현안을 세세하고 꼼꼼히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합리함을 바로 잡는 국회의원, 조세금융신문이 인터뷰로 만나봤다. Q. 21대 국회 첫 예결위원장을 마무리한 소감은 어떠신가요? A. 5월 말로 제21대 국회 첫 번째 예결위원장 직을 마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건강과 민생경제의 위기 상황에서 예결위원장을 맡아 2021년도 예산안을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세 차례의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도 편성했습니다. 역대 가장 바쁜 예결위원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바야흐로 대권을 움켜지려는 용들의 전쟁이 가시화되며 서로 여의주를 물고 승천하려는 선두 각축전이 치열하다. 대통령중심제 헌법에 있어 대통령은 가히 마음 뜻대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 여의주를 입에 문 용의 재주와 비슷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래 용은 새끼로 태어나면 물속에서 이무기로 500년을 살아야 용으로 승천할 수 있게 인식되어온 것은 한 국가의 국민으로 태어나 모든 사회에서 일어나는 산전수전을 겪으며 국민들로부터 간택을 받아 대통령이 되는 것과 일응 유사한 배경이라 할 수 있다. 여권, 야권, 제 3지대 등에서 우후죽순같이 올라오는 용들의 모습이 대선을 8개월을 앞둔 이시점에 천차만별이다. 첫째, 연못 바닥에 가라앉아 때를 기다리는 잠룡(潛龍), 둘째, 연못 위로 모습을 나타낸 현룡(現龍), 셋째, 물을 차고 막 날아오른 육룡(陸龍), 넷째, 하늘을 날아가는 비룡(飛龍), 다섯째, 하늘 끝까지 날아오른 항룡(亢龍)이다. 항룡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언제쯤 항룡이 나타나 나머지 모습의 용들을 다 휩쓸어 무용지물의 용으로 만들지는 미지수다. 일찌감치 항룡이 나타나 대세를 휘잡을
(조세금융신문=양기철 (주)하나감정평가법인 부회장·감정평가사) 요즘 ‘공정(公正, justice)’이 화두다. 우리말 사전에서는 공정의 의미를 ‘공평하고 올바름‘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공정한 사례들은 잠시 접어두고 범위를 좁혀 복지정책이나 세금부담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관련 공시가격에서의 공정성은 잘 지켜지고 있을까? 그로인해 파생되는 세금부담 등에서 불공정은 없을까? 정부는 매년 공시지가, 개별주택공시가격, 공동주택공시가격, 기준시가, 건물기준시가를 산정하여 고시 부동산공시가격이란 말 그대로 ‘부동산에 대하여 국가 등이 가격을 산정하여 일반에게 고시한 가격’ 을 말한다. 현재 토지에 대하여는 ‘공시지가’,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주택공시가격’,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공시가격’이라는 이름으로 각각 고시하고 있다. 국세청에서는 오피스텔, 골프회원권 등의 가격에 대해 ‘기준시가(과세표준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고시한 가격)’를 고시한다. 기준시가도 정부가 고시한 가격이므로 넓은 의미에서 공시가격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주택, 오피스텔이외의 기타 건물에 대해서는 매년 ‘건물기준시가’를 발표한다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백석예술대학교 초빙교수) ‘코로나19 팬데믹’이 소환한 저금리 환경이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경제 전반에 걸친 자산버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미국의 연준은 자산버블 위험을 경고하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을 시작으로 글로벌 통화정책의 기조가 바뀐다면, 그동안 저금리 환경에 매몰되었던 금융질서가 빠르게 재편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물론, 그 중심에는 자산버블을 키운 가계부채가 자리하고 있다. 자산버블을 키운 7할이 가계부채 선험적으로, 부채 위기는 금리하락 주기가 종료되는 시점을 전후로, 민간부채(가계 및 기업) 수준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은 민간부채 증가가 둔화되는 가운데 정부부채가 크게 증가한 반면, 신흥국 부채는 정부부채보다 민간부채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했다. 혹자는 이를 ‘신흥국 부채리스크’라고 부르기도 한다. 기업부채 비중이 높은 중국 경제나 가계부채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가 부채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유다. 먼저, 슬금슬금 몸집을 불려온 가계부채의 리스크 특성을 살펴보자. 가계부채의 양적 팽창은 ‘known knowns’(알려진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