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이한상 원장, 사진)이 오는 12일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 지하2층 의원회의실에서 제144회 KAI 포럼: IASB 공개초안 ‘사업결합-공시, 영업권과 손상’을 개최한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지난 3월 15일에 발표한 ‘사업결합-공시, 영업권과 손상’ 초안을 공개하고 국내외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사업결합은 기업의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래지만, 현재의 IFRS 3 ‘사업결합’은 사업결합 후속 성과 정보는 요구하지 않고 있어 투자자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 사업결합에서 인식된 영업권도 IAS 36 ‘자산손상’의 손상검사에 따라 평가되고 있지만, 이 손상검사는 복잡하며 때로는 손상이 제때 발견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번 IASB 공개초안은 IFRS 3 사업결합에 대한 공시 개선과 IAS 36 손상검사의 개선을 제안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웹세미나로도 진행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정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후보는 회계사회에 당면한 무수한 과제 가운데 첫 번째 과제로 단연 주기적 지정제 등 신 외감법 사수를 꺼내 들었다. 현 정부 들어서 신 외감법 체제를 두고 돈만 들고, 효과는 없다는 여론이 상당수 언론지상을 차지하고, 정부 역시 신 외감법을 깎고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정희 후보는 이에 대해 “회계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사회정치적 합의에 따라 도입된 제도의 취지를 망각한 행위이며, 기업 지배구조 고도화 등 질적변화가 미비한 상황에서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이정희 후보도 주기적 지정제 등이 일시적 처방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었다. 대우조선해양 회계분식 사건은 구조적으로 국내 외부회계감사에 독립성도, 품질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명확히 보여줬다. 때문에 처방이 필요하고, 최소한의 감사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주기적 지정제가 나왔다. 그간의 자유수임제로는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외부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고, 따라서 일정 기간 주기적 지정제를 통해 이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당시 정책적 합의의 핵심이었다. 원래 자유수임이 원칙이지만, 우리 기업들의 지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정희 전 안진회계법인 대표가 기호 2번을 달고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선거에 나서는 각오는 남달랐다. 이정희 후보의 인생은 매번 도전과 개척의 순간이었다. 2017년 조세부문의 권위자이자 실력자였던 이정희 후보는 조세부문으로서는 최초로 빅4의 대표, 한국 딜로이트 그룹 총괄대표에 올랐다. 신고 대리 등의 전통 업무를 넘어서 업계 선도적으로 법무법인이 독점하던 조세불복, 법령개정, 예규심사, 국제조세 등 세무자문 비즈니스를 개척하고, 이를 통해 안진을 업계의 ‘게임 체인저’로 올려놓은 입지전적 인물이기도 하다. 안진회계법인 대표를 그만둔 후에도 안진의 일을 도와주긴 했지만, 얼마든지 편한 인생을 구가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가슴 속 응어리에 타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홀린 듯 다시 공부해야 한다는 생각에 대학으로 가 책을 펼쳐 들었다. “제가 숭실대 경영학 박사 과정을 거치면서 꼭 해봐야겠다는 연구가 ‘표준감사 시간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저는 감사와 비감사 부문을 현장에 모두 있었고, 한국 딜로이트 그룹 총괄대표로 재직 시 신 외감법 제정 배경과 추진 과정을 지켜보기도 했었습니다.” 신 외감법 제정 후 외부회계감사인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광윤 한국감사인연합회 회장(아주대 경영학과 명예교수, 사진)이 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소급 감리로 분식회계 여부를 조사한 건이 원칙중심회계기준을 정립하는 데 있어 반드시 조명해야 할 사례라고 지목했다. 김 회장은 이날 한국감사인연합회가 서울시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제18회 감사인포럼’에서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1심 법원 판결이 오랜 숙고 끝에 전부 무죄로 결론지음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분식회계 여부가 초점을 다시 받고 있다”라고 전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은 그룹 내 합병과정에서 특정 지배주주에게 유리하게 적용되기 위해 분식회계한 의혹이 있다고 하여 금융당국 감리 및 검찰 기소로 이어진 사안이다. 금융당국이 소급하여 감리하는 것이 정당하냐는 이유로 국내외 큰 논란이 되었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 기업 회계처리는 2007년 이후 국제회계기준을 전면도입하면서 종래 규정중심회계에서 원칙중심회계로 바뀌어 기업 측 경영진이 거래사실에 부합하게 적정한 회계정책을 적용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거래의 실질에 적합한 회계정책을 외부의 독립된 감사인으로부터 검증받아 적정의견으로 판정되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종수 한국회계학회 회장(사진)이 4일 “규정중심의 한국사회가 원칙중심회계 정착을 방해한다”라며 “원칙중심회계의 올바른 적용을 위한 계속적인 시도와 토론을 통해 성공적인 원칙중심회계의 정착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한 회장은 이날 한국감사인연합회가 서울시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제18회 감사인포럼’ 축사에서 해당 사안을 규정 중심의 한국사회가 원칙중심의 회계기준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체계 간 충돌이라고 해석했다. 한국은 회계기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중심회계기준을 2009년 받아들였다. 그러나 여전히 감독당국에 의한 규정중심 감리가 이뤄지면서 기업실질과 원칙중심회계기준 그리고 감독당국간 마찰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한 회장의 진단이다. 많은 경우 규정중심 시각이 더 강해서 획일적인 회계기준 적용을 강요하기도 하고, 경제적 실질이 아니라 회계기준서의 단어 하나를 가지고 법정다툼을 하기도 하고, 투자자 보호가 아닌 기업에 대한 처벌 위주의 감독이 이루어지기도 한다고도 강조했다. 한 회장은 “원칙중심회계란 경제적 실질을 아는 기업이 올바른 판단에 의해 회계처리를 하고, 이를 외부감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기용 인천대 교수(사진)가 4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1심 무죄 판결을 두고 경영자와 감사인이 중요성 판단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와 그에 따른 회계감사를 더욱 존중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사안이며 나아가 규제기관의 감리가 원칙중심회계기준 체제에서 좀 더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날 홍 교수는 이날 한국감사인연합회가 서울시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제18회 감사인포럼’에서 ‘원칙중심 회계기준의 적용과 감리의 과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사례를 중심으로-’ 주제 발표를 맡았다. 홍 교수는 발표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례와 관련한 1심 무죄판결은 원칙중심회계기준 체계에서 감리방향을 크게 바꿔야 한다는 중요한 신호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은 한국이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이후 가장 큰 사건으로 원칙을 중심으로 경영자와 감사인의 판단을 보장해준 원칙중심회계 체계가 감독기관 감리 간 시각의 차이로 사법리스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사안으로 풀이되고 있다. 감독당국은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기준을 변경해 회사가치를 4조5000억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속‧증여의 대가, 나철호 회계사회장 후보(현 재정회계법인 대표‧경영학 박사)가 신간 ‘2025 상속을 지금 준비하라’을 펴냈다. 백세 시대에서 상속과 증여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최근 상속세 신고건수가 매년 30% 증가하면서 상속세는 더 이상 부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게 됐다. 상속설계는 임종이 임박할 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나철호 대표는 상속과 증여는 항상 붙어 다니기 때문에 그 훨씬 전부터 신경을 써야 한다고 조언한다. ‘2025 상속을 지금 준비하라’는 2017년 초판을 발행한 이후 매년 개정판을 낸 인기 서적이다. 이번 8판에는 혼인·출산 상속공제(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출생신고 후 2년 이내 1억원까지 추가 공제, 한도는 1억원 통산, 5000만원 기존 증여공제는 별도)를 집중적으로 담았다. 기업인들에게 관심이 많은 가업상속공제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술했다. 적용대상이 매출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확대됐고, 공제한도도 최대 600억으로 올랐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중 저율과세 구간은 종전 ‘과세표준 60억원 이하 10%’에서 ‘120억원 이하 10%’로 늘어났고, 연부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DO성현회계법인이 4일 부산본부 신임 본부장에 임철준 파트너를 선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서비스 역량 강화에 주력한다고 밝혔다. 임철준 신임 본부장은 안건 및 삼정회계법인을 거친 재무자문 전문가로 회생조사위원과 회생컨설팅, 워크아웃, M&A 등 기업구조조정 전문가로 활동해왔다. 상장회사 감사와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평가와 관련한 다양한 재무 자문 영역에 까지도 능력을 인정받아 최근까지 부산본부의 재무서비스 전반을 맡았다. 임철준 신임 본부장은 성현 부산본부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전략적 업무 분야의 토대를 다질 예정이다. 임철준 신임 본부장은 “기존 서비스 이외에도 새로운 서비스 역량을 강화해 부산영남 지역을 너머 전국의 상장사, 비상장사, 공공기관 등 다양한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국구 경쟁력을 키우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XBRL 공시의무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중견법인을 대상으로 한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라며 “지속적인 교육과 스터디를 통해 XBRL 설계 및 공시 전 과정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현회계 부산본부는 XBRL과 IPO, 재산제세 전담팀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나철호 후보는 지금 회계업계에 대해 엄청난 도전과 시련의 시기라고 말했다. 현 정부 출범 후 회계조작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회계3법의 테두리가 조금씩 허물어 내렸다. 반면 회계사들에 대한 법적책임은 그대로다. “회계개혁의 양대 축이었던 표준감사시간제도가 무너졌고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또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저가 수수료 경쟁과 감독당국의 지나친 간섭으로, 회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가장 당면한 이슈는 주기적 지정제를 지키고 표준감사시간을 복귀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의 후과도 해결해야 합니다. 감사를 잘못한 경우 우리는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조서보관의무는 8년, 조직감리는 감사부문을 넘어서 인사, 노무, 경영전반까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끄는 회계사회는 과도한 감사인 책임을 즉시 개선하고, 주기적 지정제 유지, 표준감사시간 강제규정으로 복귀, 금감원 조직감리를 최소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정부, 국회, 기업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해야 한다. 나철호 후보는 어떻게 하겠는가. “제 첫 번째 공약이 대변인 제도를 신설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는 6월 19일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 회장 선거 최대 이슈는 청년이다. 전체 회원의 70~75%에 달하는 40세 이하 청년회계사들은 점차 위축되는 업역, 어려워지는 생업 현장, 점차 강화되는 정부와 기업의 압박 속에서 급박히 활로를 찾고 있다. 나철호 후보는 자신이 회계사들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고도 강조했다. “저는 회계산업 현실 전반을 직접 피부로 겪은 사람입니다. 어려움을 들어서 아는 것과 직접 몸으로 체감하는 것에는 차이가 큽니다. 저는 개업 이후 회계사 실무업무를 수행하였고 회계법인을 경영해 왔습니다. 회계사회 감사와 선출부회장도 맡았죠. 저는 동료 회원님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절박하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 “저는 한공회 회원들과의 접점이 가장 많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빅4 뿐 아니라 중견, 중소 회계법인, 지방, 여성, 청년, 개인사무소에 이르기까지 많은 회계사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회계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바로 저의 공약입니다. 지금은 그런 젊은 에너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나철호 후보는 여러 대안이 있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