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투자자 측에 유리하게 평가 기준일을 적용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과 어피너티 컨소시엄 임직원에게 검찰이 각각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딜로이트안진 임원 A모씨와 B모씨의 결심공판에서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B씨에게는 추징금 1억2천670만원도 함께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딜로이트안진 직원 1명과 어피너티 컨소시엄 임직원 2명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자본시장의 파수꾼인 공인회계사들이 의뢰인인 사모펀드들과 공모해 부정 청탁을 받고 보고서를 허위 작성해 발행했다"라며 "이들은 시장의 기초를 흔들어 무너뜨린 곡예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교보생명은 딜로이트안진이 자사의 재무적 투자자(FI)인 어피너티 컨소시엄이 보유한 풋옵션(특정 가격에 팔 권리)의 가격에 해당하는 공정시장 가치(FMV)를 산출하면서 기준을 위반해 의도적으로 높게 책정했다며 작년 4월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교보생명 최대 주주인 신창재 회장과 2012년 9월 풋옵션이 포함된 주주 간 계약(SHA)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위원회(이하 KASB)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와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제1012호 ‘법인세’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미리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K-IFRS 제1001호 개정 내용은 ‘유의적인(significant)’ 회계정책 정보 대신 ‘중요한(material)’ 회계정책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의 의미를 설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서는 ‘회계추정치’를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으로 정의하고, 새로운 상황의 전개나 새로운 정보의 획득으로 측정기법이나 투입변수를 변경한 경우, 회계추정치의 변경임을 명확히 했다. K-IFRS 제1012호 ‘법인세’에서는 인식 예외규정 적용범위 축소를 축소했다. 대상은 최초 인식시점에 동일한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거래에 이연법인세자산·부채가 인식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 복구충당부채와 관련 자산 최초 인식되는 거래에 이연법인세자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2021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준비를 하여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 듯하다. 이번에는 필자가 결산감사 및 법인세에 관한 세무조정 등에 있어 실무에서 상담받은 내용 중 비상장법인의 결산업무를 진행하는 실무자들이 놓치기 쉬운 주요 사례별 회계처리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출자전환으로 인한 비상장주식 취득시 계정과목은?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비상장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매도가능증권(비유동자산)으로 계정분류하여야 한다. 2. 당기 건설완공된 건설중인자산의 계정분류는? ‘건설중인 자산’으로 계상된 금액에 대하여 당해 연도중 완공된 경우라면 ‘건물’로 계정분류하여야 한다. * 필자주: 상기의 경우 완공시점 이후에는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야 할 것이다. 3.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범위 회사가 보유하는 현금(동전, 지폐)뿐 아니라 당좌예금, 보통예금 잔액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계정분류하여야 한다. 4. 사업연도 중 처분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인식방법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연도 중 처분한 유형자산(건물, 기계장치, 집기비품 등)에 대하여 먼저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후 자산처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계가 대선을 앞두고 新외감법 축소‧폐지를 공표하고 나섰다. 앞서 대선 특수로 신외감법을 통과시켰던 회계사회는 바싹 긴장했다. 김영식 회계사회 회장이 고군분투했으나, 회계사회의 대응은 다소 느렸고, 그나마도 명확하지 않았다. 신외감법 통과 후 회계업계 내부에서 정말 품질이 좋아진 것 맞느냐는 의문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회계사 대체 제안은 회계감사 실무자들에게 기름을 끼얹었다. 신외감법 도입 후 회계업계가 감사품질 향상보다 잿밥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 아니냐는 격한 표현까지 나왔다. 지난달 회계감사 실무자들을 발칵 뒤집어 놓은 이슈가 회계사회 내부에서 발생했다. 모 회계법인 대표는 회계사회 내부 회의에서 회계감사에 미국회계사를 쓸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한국공인회계사를 구하기 어렵고, 미국회계사도 전문성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소식을 전해 들은 회계감사 실무자들 사이에서 모욕감마저 느낀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공인회계사의 공인은 국가가 회계감사 자격을 국가적으로 인정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미국회계사에게 회계감사를 허용한다는 것은 '한국의 회계주권'을 무시하고, 현재 공인회계사의 전문성마저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기 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재계의 新외감법 공세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재계가 신외감법 축소폐지론을 언론 공표하자 회계사회는 일주일 만에 연구보고서를 만들었다. 그로부터 3주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방어선 구축에 나섰다. 그러나 결과는 그리 긍정적이지만은 않았다. ◇ ‘꾼’들이 판쳤던 한국 회계 11월 3일 재계는 전국경제인연합회 ‘新외부감사 규제의 공과 실’ 세미나를 통해 新외감법을 3대 회계규제라고 규정하고, 돈만 늘고 회계 감사품질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新외감법은 기업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회계사기를 막기 위해 지난 2018년 11월 개정된 3개 제도를 말한다. 회계사기란 기업이 장부 조작을 통해 실적을 부풀리거나 혹은 부실을 감추는 범죄 행위를 말한다. 회사는 실적으로 투자자를 모으는데 회계사기는 거짓 실적으로 투자자를 속여(기망) 투자나 자금조달 등 각종 잇속(불법영득)을 취하기 때문이다. 회계사기(accounting fraud)는 분식회계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일본의 재계‧학계에서 회계사기란 말을 숨기기 위해 만든 분식(粉飾, 분칠로 꾸미다) 용어다. 기업은 회계사기의 유혹이 늘 시달린다. 처음에는 실적을 꾸미다 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주기적 지정제, 표준감사시간,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골자로 한 외부감사법이 국내기업 회계투명성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최근 재계를 중심으로 나온 축소 또는 폐지론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고 전했다. 회계사회는 1일 오전 서울 중구에서 ‘신외부감사법 3년의 성과와 주제’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新외감법은 2018년 11월 개정된 법으로 대우조선해양, STX 등 기업의 조단위 초대형 회계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일정 규모의 회사는 1년에 한번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는데 감사할 때 필요한 정보를 회사에서 전달한다. 정확한 정보를 받으면 정확한 회계감사를 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 잘못된 정보를 주면 오판을 피할 수 없다. 만일 회계사기의 규모가 크면 과거 대우그룹 붕괴 사태처럼 지역을 넘어 국가경제에까지 타격을 준다. 신외감법은 회사에서 잘못된 회계정보를 주지 않도록 내부통제 시스템(내부회계관리제도)을 구축하고, 단가후려치기로 회계법인을 압박해 저품질의 감사를 하지 않도록 했다(표준감사시간제). 그리고 단가후려치기의 원인이 됐던 기업의 회계법인 지정권한을 부분적으로 제한해 9년 중 3년은 국가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인원이 올해와 같은 1100명으로 예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가 2022년도 제57회 공인회계사시험 관련 심의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1차 시험 응시원서는 내년 1월 6~18일까지 접수한다. 시험일은 내년 2월 27일, 장소는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에서 치러지고, 장소 등은 2월 9일 공고한다. 1차 합격자 발표는 4월 8일이다. 2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일정은 내년 5월 12~24일까지다. 시험은 내년 6월 25~26일 양일 간 서울에서 진행되며, 장소 등 공고는 6월 3일, 합격자 발표는 8월 26일이다. 각 시험 응시원서는 별도로 금감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하며, 본인이 원서접수시 선택한 지역에서만 시험응시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감사인연합회가 내달 3일 오후 2시 회계분야 주요 관계자들과 함께 감사인포럼을 개최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내부감사제도의 발전을 위한 주요 논점’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회계개혁법 통과 후 3년이 지났지만, 현장과 학계에서는 아직 더 나아가야 할 보완점이 있다고 말한다. 웨비나로 진행되는 이런 포럼은 김광윤 한국감사인연합회 회장(아주대 명예교수)의 개회사와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축사로 문을 연다. 한종수 이화여대 경영대학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으며 지정토론에는 좌정에 김광윤 회장, 토론 패널에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맹진규 KB금융지주 감사담당 전무, 김준만 코스닥협회 정책본부장, 최종학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배원기 신한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이재훈 금융감독원 회계관리국 팀장이 각각 자리한다. 웨비나 후에는 감사인연합회 창립 7주년 기념식 및 제3회 감사투명대상 시상식이 이어진다. 감사투명대상은 회계감사 부문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인재에 부여하는 상으로 외부감사인부문에 이갑수 서현회계법인 품질관리실장, 입법부문에 김종석 전 국회의원, 정책‧제도부문에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각각 상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여행과 공연 등 손실보상 제외업종의 소상공인에 연 1% 초반대 금리의 정책자금을 대출해 주고, 취약층이 이들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소비쿠폰을 발행하는 추가 방안도 나온다. 21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손실보상 제외 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이르면 23일 발표할 예정이다. 손실보상 제외 업종이란 여행이나 관광, 숙박, 공연, 미술·박물관, 키즈카페, 결혼·장례식장, 실외체육시설 등 업종을 의미한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 소상공인 80만명에게는 2조4천억원 상당을 현금으로 손실 보상했지만, 면적 당 인원 제한(예: 4㎡당 1명) 등 간접 제한조치를 부과받은 이들 대상으로는 별다른 지원방안이 없어 정부가 별도로 대책을 내는 것이다. 정부는 이들 업종에 대해 손실보상 업종과 같은 현금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대신 손실보상 소상공인에게 제공하는 정책자금보다 더 낮은 금리의 대출을 이들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손실보상 소상공인들이 이용하는 정책자금 최저금리가 현재 연 1.5% 수준임을 고려하면 이들 업종에 1% 초반대 금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한국의 재생에너지 투자 매력도는 주요 40개국 가운데 21위로 나타났다. 글로벌 회계법인 EY한영은 12일 ‘재생에너지 국가별 매력지수’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상반기에는 17위, 하반기에는 21위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13위에서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다. 해당 보고서는 EY 매년 반기별로 발표하고 있으며, 주요국의 재생에너지 사업확대 기회와 투자 여건을 평가한다. 하반기 1위는 미국이 차지했으며, 중국, 인도, 프랑스, 영국 등 순이었다. 다만, 이번 평가에서 한국은 절대평가로는 총점 57.6점으로 역대 최고점에 달했으나, 다른 국가들의 상승폭이 커 상대적으로 뒤처지게 됐다. 주된 요인으로는 인허가, 금융권 지원 및 지역주민과의 협조 이슈 등으로 인해 국내 해상풍력 프로젝트 일부가 일부 지연되고 있는 점이 발목을 잡았으며, 해당 요인이 정상화되면 순위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현재 고정식 해상풍력만이 아니라 부유식 해상풍력까지 개발할 경우 순위 상승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진단했다. EY는 재생에너지가 성장률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짚었다. 재생에너지는 전력 생산량이 고정적이지 않고, 상황에 따라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