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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대장주 ‘원베일리’ 20일 줍줍 청약 나온다…전용 84㎡ 매물, 1층 조합 취소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내 대장주 아파트로 꼽히는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에서 조합원 취소분 1가구에 대한 청약이 오는 20일 진행된다.

 

1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래미안 원베일리에서 전용 84㎡ 조합원 취소분이 나와 오는 20일 1순위 청약을 실시한다. 당첨자 발표일은 이달 28일이다.

 

전용 84타입은 일반공급 때 없던 매물이다. 일명 국평으로 불리는 해당 타입은 조합원들이 모두 가져가 일반청약에서 찾아 볼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조합원 취소분 물량 1곳이 나와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약으로 나오는 아파트는 단지 중앙에 위치한 117동 1층 물건이다. 조합원 취소분에 대한 분양을 진행하기 때문에 발코니 확장비와 유상옵션 등이 이미 포함됐다. 공급액은 19억5638만원이다.

 

계약금은 공급액의 10%로 약 1억9500만원이 필요하다. 다만 해당 단지가 들어선 지역은 서울 서초구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로 세대주와 2주택 이상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나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이력이 없는 세대여야 한다. 청약에 대한 거주의무기간은 없으며, 전매제한은 3년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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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