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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한남4구역에 역대급 제안…“분담금 최대 4년 유예‧이주비 12억원 보장”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삼성물산이 재개발 사업 ‘최대어’인 한남4구역 사업에 획기적인 사업 조건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에 따르면 회사측은 한남4구역 조합원에 대해 분담금 상환을 입주 후 최대 4년까지 미뤄주겠다고 밝혔다.

 

보통 분담금 납부는 입주 시점에 100% 이뤄지지만 삼성물산은 입주 후 2년이나 4년이 되는 시점에 이를 내도록 했다.

 

분담금 납부가 미뤄진 기간 동안 조합원이 전·월세 등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자금 유연성을 대폭 확대했다는 게 삼성물산측 설명이다.

 

조합원 이주비도 기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에 100%를 추가해 총 150%의 대출을 받는 등의 조건으로 가구당 12억원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한다.

 

이는 자산평가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가구도 최소한 12억원의 자금을 가지고 이주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종전 자산평가액이 4억원인 조합원은 LTV 150%를 적용해 6억원의 이주비를 받을 수 있는데 삼성물산은 여기에 6억원을 추가로 지원해 총 12억원을 제안했다.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이주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수적이며, 이에 따라 원활한 이주비 대출이 중요한 요소로 손꼽히기 때문에 파격적인 제안이라고 할 수 있겠다.

 

아울러 종전 자산평가액이 분양가보다 높아 환급금이 발생하는 조합원에게는 분양 계약 완료 후 30일 이내 100% 환급금을 받도록 한다.

 

삼성물산은 공사비 지급 조건으로는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을 내세웠다.

 

시공사가 공사비를 우선적으로 받는 '기성불'과는 달리, 조합이 분양을 통해 수입이 생기면 공사비를 받아가는 조건이다.

 

김명석 삼성물산 주택사업본부장(부사장)은 "조합원의 부담은 낮추고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상의 사업 조건만을 담았다"면서 "조합에 제시한 차별화 조건들을 반드시 이행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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