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회사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20일 제14차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프로텍, 기전산업, 티에스텍 등 회사 3곳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프로텍에는 5억1천300만원, 프로텍 대표이사 등 2인에는 1억26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기전산업은 3억5천5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대표이사 등 2인에게도 7천100만원의 과징금이 의결됐다. 금융위는 티에스텍에는 6천6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 회사의 대표이사 등 3인에게는 1천800만원, 이 회사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하나회계법인에게는 7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미국 달러 가치와 연동됐다면서 연리 20%의 코인 이자 지급을 제시하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아 결국 거덜나게 만든 테라・루나 사태이후 가상자산 업계가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정부가 상위 5대 코인거래소와만 제도적 장치를 협의하기로 해서 더 많은 코인 투자자들이 소외되고 있는 가운데, 5대 이외 코인마켓거래소가 나서서 공동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해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회장 강성후)는 8일 “오는 14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안정으로 제2의 루나사태 방지를 위한 코인마켓거래소 공동 가이드라인 기초안 의견수렴 정책포럼’을 연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KDA가 주최한 이날 포럼은 현장과 유튜브 생방송 두 채널로 동시에 참여가 가능하며, ‘가상자산 공동 가이드라인 제정 위원회’가 주관하고 플랫타익스체인지(대표 박은수)와 코어닥스가 후원한다. 공동가이드라인제정위원장을 맡은 강성후 KDA 회장이 ‘가상자산 시장 안정은 증권성 여부 결정이 우선’이라는 취지의 주제 발표를 한다. 7월 현재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을 ‘증권형’, ‘비증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은행, 오스템 임플란트 등 대형 횡령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회계개혁 3법에 대한 의문이 나온다. 회계개혁한다고 감사비용 등 기업에 돈 쓰게 하더니 효과가 없지 않느냐는 비판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세계 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의 회계투명성 부문이 전년도 37위에서 53위로 떨어지자 기업 불신을 회계 불신으로까지 퍼트리려는 모양새다. 일정 규모 이상 회사는 매년 1차례 외부 회계법인에 의뢰해 회사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를 받아야 한다. 외부 회계감사는 애초에 회사 직원의 일탈을 통제하는 수단이 아니다. 오로지 회사가 준 재부정보를 제대로 작성됐는지 살펴보는 말그대로 외부 감사(監査) 업무를 담당한다. 하지만 한국은 그간 기업이 회계감사인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도 않고, 회계감사를 충분히 할 여건을 주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2018년 개정된 회계개혁 3법은 회사가 외부감사인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외부감사인들이 불합리한 회사 개입업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표준감사시간제도, 주기적 지정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표준감사시간제도, 주기적 지정제도는 이미 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최근 발표한 세계 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의 회계투명성 부문이 63개국 중 53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37위에서 무려 16계단이나 내려앉은 꼴이다. 한편에서는 부실한 감사를 한 회계법인과 무리한 제도에 책임이 있다고 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부실한 기업 내부통제 때문이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IMD 국제 회계투명성 순위 하락 원인이 무엇이고, 왜 회계투명성이 중요한 지 분석했다. ◇ 국제 회계투명성 순위란? ‘우리나라의 기업 회계감사와 회계업무가 적절히 이뤄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IMD 국제 회계투명성 순위는 각국 주요 기업의 최고경영자와 재무관리자를 대상으로 위 질문 하나로 측정한다. 자국의 회계감사와 회계업무에 대한 적정성을 묻는 셈이다. 응답자는 1점에서 6점까지 점수를 줄 수 있으며, 이 점수를 더하고 평균을 내 국가별로 1위부터 꼴등까지를 정한다. ◇ 국제 회계투명성, 왜 측정하나? 기업은 매년 실적 성적표인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를 작성한다. 회사에 돈이 어떻게 들어가고 나갔는지를 설명하는 가장 기초적인 보고서다. 이 장부 조작은 주가 조작과 더불어 자본시장의 가장 큰 범죄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EY한영(대표 박용근)이 정기인사에서 파트너급 49명 승진 및 부문장 신규 선임 8명 명단을 4일 발표했다. 파트너급에서는 총 45명이 파트너로 승진하고 이그제큐티브 디렉터(Executive Director) 3명, 경영지원본부 디렉터(Director) 1명이 승진했다. 박용근 EY한영 대표는 “각 분야의 전문성 있는 많은 인재들을 파트너십에 합류시켜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시장 환경 속에서 고객과 함께 미래에 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임 파트너들은 회계감사 분야뿐 아니라 회계자문, ESG, 세무, 금융‧비금융 컨설팅, 데이터 분석, 딜 밸류에이션 등의 전문가들이다. 다음은 2022년 정기 인사 내용. <부문장> □ 감사본부 ▲3본부 채정호 ▲품질관리실 엄재용(부실장, 크로스보더 리더) □ 세무본부 ▲마켓 유정훈 □ 전략ž재무자문본부 ▲재무자문(TCF) 민덕기 ▲마켓 한효석 □ 금융사업본부 ▲감사 김명현 ▲마켓 이건영 □ EY컨설팅 ▲BC 이승헌 <파트너> ▲강대은 ▲강세영 ▲곽철민 ▲권상우 ▲권성은 ▲길태민 ▲김경수 ▲김대현 ▲김승모 ▲김정환 ▲박용진 ▲반권옥 ▲서우진 ▲송재근 ▲신은숙 ▲양지호 ▲원혜영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명의신탁주식이 있는 많은 법인을 상담해보면, 사업 초기 별다른 목적과 생각없이 명의신탁하였다가 법인이 성장하여 주식가치가 상승한 후 명의신탁주식의 실명전환을 고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성공적인 명의신탁주식의 실명전환은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의 관리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명의신탁주식의 실명환원을 고민하고 있는 법인이라면 다음의 일곱 가지 주의점을 반드시 염두해 두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 수탁자가 명의신탁을 확인하는 확인서 작성할 것 최근 상당한 법인의 사례에서는, 법인설립시 창업주가 명의신탁한 후 증자나 배당이 없었던 주식에 대해 수탁자가 명의신탁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본인이 실제 주주임을 주장한 경우가 있었다. 이 사례에서는 수탁자가 소송으로 갈 것을 주장했으나 명의신탁을 입증할 증빙이 부족하여 수탁자에게 시가대로 주식대금을 정산해줄 수밖에 없었다. 법인설립시 명의신탁한 경우에 명의신탁 당시 명의신탁약정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하지만 수탁자가 변심하거나 수탁자의 주식이 상속되어 상속인들이 주주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현재 명의신탁주식이 있는 경우로서 명의신탁 당시 약정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DO성현회계법인(이하 성현)은 사립대 외부감사 전문가 백승교 회계사(사진) 등 신규 파트너 7명을 추가로 선임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인 사립대학 지정감사제도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백 파트너는 거대 상장사 외부감사 및 사립학교 감사 경험을 동시에 갖고 있는 드문 인재다. 이밖에 회계감사 및 회계자문 전문가 고승균 및 오유진, M&A 및 IPO 지원서비스 전문가 김세언, 재무자문 전문가 김명희, 국제조세 및 BSO 전문가 박철, 창원본부 감사 전문가 권순도 회계사 등도 성현에 합류했다. 성현은 회계자문은 물론, 세무자문, 조세불복, 대학법인의 경영 전략 등 대학법인의 재정관리 관련 종합적인 컨설팅 서비스 영역 진출을 예고한 상태다. 윤길배 대표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회계 투명성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라 2022회계연도부터 학교법인의 외부감사인을 교육부장관이 지정하게 된다”며 “백승교 파트너를 중심으로 사립학교 전문팀을 구성하여, 재무제표와 주석 작성업무를 대신하는 등 올해 처음으로 선임된 지정감사인의 깐깐한 감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일반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의 출발점이 세금계산서 교부일 듯 하다. 이번에는 다가오는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실무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손실보전합의금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사전-2020-법령해석부가-0822) 계약을 변경하기로 하는 합의에 따라 당초 공급가액에서 증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으로써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다.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착오로 기재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453) 사업자로 등록을 한 자가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착오로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이 경정될 것을 미리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하여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3. 특수관계자에 무상공급시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부가가치세과-123)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않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로나19가 풍토병화 되는 가운데 물가상승이 겹치면서 직장인들이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퇴사하는 퇴사리스크가 급부상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EY컨설팅이 24일 공개한 ‘EY 2022 일자리의 현재와 미래(Work Reimagined) 설문조사’를 통해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인플레이션(물가 상승)과 구인난이 겹치면서 전 세계 직장인들의 일자리 선택 기준에도 변화가 생겼다고 보고했다. 해당 조사는 22개국 1500개 기업 임원들과 직장인 1만7000여 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직장인 68%는 세계 경제와 노동환경에 발생한 변화로 ‘대퇴직(The Great Resignation)’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지난 1년간 퇴사율이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직장인 64%는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업무생산성이 늘어났다며 그 이유를 재택근무 등 새로운 업무 방식 도입을 꼽은 반면 기업 응답자 41%는 직원들의 퇴사 증가로 생산성이 낮아졌다고 답했다. 기업 72%는 새로운 업무 방식으로 인해 조직원들의 경쟁력이 하락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으나, 이에 동의하는 직장인은 56%였다. 직원 응답자 80%는 최소 주 2일 이상 재택근무를 하는 하이브리드 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기준원이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은 올해부터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는 지배하는 모든 종속기업을 연결범위에 포함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일부 종속기업에 대해 연결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었던 규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코로나 19로 인한 작성 어려움을 감안해 연결대상 종속기업 중 일부를 제외했으나, 올해부터 는 연결대상 종속기업에 포함하여 연결재무제표 작성해야 한다. 해당 종속기업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해왔던 경우에는 투자차액을 재산정하지 않고 회계처리를 수행해야 한다. 지분법을 적용해오지 않았던 경우에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을 취득일로 해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2장 ‘사업결합’에 따른 취득법 회계처리(단계적 취득)로 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