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 교수) <지난 호에 이어서> 주식투자에 필요한 기본적인 용어를 알아보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실제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우리가 펀드나 ETF(상장지수펀드)에 투자할 때 ‘주가지수’에 투자하는 상품을 자주 보게 된다. 즉 개별종목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시장의 흐름에 투자하는 것을 말하는데 주가지수란 주식의 매수와 매도가 이루어지는 시장이라고 보면 된다. 고용지수나 물가지수처럼 한 나라의 경제나 금융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지수라고 보면 되는데 주가지수는 대개 거래소별로 별도로 산정된다. 한국거래소(KRX)의 자료를 참고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가. 유가증권시장(KOSPI) 한국거래소(Korea Exchange,KRX)는 증권 및 파생상품의 유통시장을 개설해서 운영, 관리하는 주체로 2005년 1월 27일에 기존의 한국 증권거래소, 코스닥증권시장, 한국선물거래소, 코스닥위원회가 하나로 통합되어서 출범하였다.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증권 및 선물‧옵션과 같은 파생상품의 가격형성과 거래의 원활화 및 안정화를 목적으로 두고 주요하는 일은 다음과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최근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체코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 수출에 대해 대중들의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이른바 ‘원전 수출 강국’으로의 도약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이 ‘쾌거’의 이면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다. 원전 수출의 실상과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들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국가 이익에 무엇이 더 부합하는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플랜트 수출의 정의와 실제 먼저 ‘플랜트 수출’의 정의부터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플랜트 수출이란 발전소, 정유소, 화학공장 등 대규모 산업 시설을 일괄적으로 설계, 조달, 시공하여 해외에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원전 수출도 이러한 플랜트 수출의 한 형태로, 고도의 기술력과 막대한 자본이 요구되는 대형 프로젝트다. 지난 부산엑스포 유치, 동해유전 발표와 같이 한 번에 큰 베팅을 즐기는 현 정부와 그 성격이 잘 맞아떨어지는 수출형태이기도 하다. 정부는 24조 원의 체코 원전 수출이라는 어마어마한 계약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지난 국정감사에서 정진욱 의원은 “체코 원전 조달자금 24조 원 중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입냄새는 누구나 난다. 다만 의식하지 못할 정도다.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생리현상이다. 그런데 일부는 입냄새를 크게 신경 쓴다. 40대 여교사가 한의원을 찾아왔다. 목이물감이 심해 강의를 부담스러워 했다. 10분 정도 수업을 진행하면 목의 살이 맞닿아 칼칼해져 아프다고 했다. 물을 수시로 마시면서 강의하는 그녀는 이비인후과도 몇 차례 찾았다. 한의원에서도 진찰을 받았다. 모두 뾰족한 해결책을 듣지 못했다. 답답할 수밖에 없는 그녀였다. 일반적으로 목의 통증 원인은 감기가 많다. 특히 가을이 깊어가는 시기에는 일교차가 심한데다 날씨도 건조해 인체 면역력이 떨어진다. 이 때 손상된 목의 점막에 세균이 감염되면 흔히 목감기로 말하는 급성 인후두염 가능성이 높아진다. 급성 인후두염은 휴식과 수분 섭취, 수면, 항생제 복용 등을 하면 1~2주에 좋아진다. 그러나 목통증과 이물감, 가래 증상이 오래가면 단순 감기가 아닌 식도염, 후두염, 인두염, 편도선염, 입안 점막 질환, 인후두 종양 등 다양한 질환을 의심할 수 있다. 한의학에서는 목이물감과 목통증, 인후두 염증을 목 자체의 문제와 전신의 문제로 파악한다. 만성 목이물감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인천세관은 올해 9월 12일, 상반기 동안 공공기관에 납품 중인 소방용품(소방용 랜턴, 유량계, 바닥표시등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총 1만 9천여 점, 31억 원 상당의 원산지표시 위반 물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세관도 올해 6월 13일, ‘국민생활 밀접품목 관련 원산지표시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150억 원 규모의 대외무역법상 원산지표시 규정 위반 물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외무역법령에 따르면,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Country of Origin: 국명”등의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하는 것이 일반원칙이다. 그리고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최종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해야 하고, 최종구매자가 정상적인 물품구매과정에서 원산지표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된 원산지는 쉽게 지워지지 않으며 물품(포장·용기)에서 쉽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회계사) 2024년 한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벌써 도래한 듯하다. 상속‧증여 등 재산세제의 연관성을 자주 접한 조세전문가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올바른 절세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세법해석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올바른 상속‧증여 절세전략(Tax-Planning)의 수립절차는 상속‧증여세법뿐만 아니라 개별 세법 상호 간의 연관성을 정확하게 숙지하여야만 가능하다. 필자가 실무에서 상담하다 보면 세법상호 간의 연관성을 감안하지 못한 상속증여 플랜을 설계하여 거액을 추징당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온바, 이번에는 필자가 CEO 등을 대상으로 한 절세상담을 하면서 자산가들이 혼동하기 쉬운 ‘절세 정보’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유언대용신탁의 증여세 과세여부(상증법 제2조 1호 라목와 6호 2020.12.22. 신설 개정) 2021년 1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유언대용신탁(신탁계약에 의해 위탁자의 사망 시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 또는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에 대하여는 위탁자(예: 부모)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수탁자(예: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사인증여(피상속인의 생전에 당사자 합의에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농지를 보유하면서 자경감면을 적용받고자 할 때, 이런 부분은 좀 미리 생각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공유드립니다. 일단 자경감면은 농지를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보상금을 받거나 소유권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중 농사를 지은 기간이 8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재촌요건이라고 하여 농지가 소재한 지역하고 같은 지역에 살거나, 연접한 지역 또는 직선거리 기준 30km 이내 거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다른 직업이 있는 경우로서 농사를 병행하는 경우라면 연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면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업종별 기준매출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 3억 -제조업, 음식점 등 : 1.5억 -부동산임대업 : 0.75억 그렇지만 실무적으로 좀 더 생각해볼 것은 다음 2가지로 나눠집니다. 자경입증 방법 첫 번째는 내가 실제로 농사를 지었다는 자경입증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자경입증을 위한 기본적인 정형화된 서류가 있습니다. 우선 농지대장인데 최근 농지법이 바뀌면서 원래 서식명이 농지원부였다가 농지대장으로 명칭이나 구성항목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강성후 KDA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비트코인,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 100만$(?) 가상자산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지난 7일 오전 한 때 (전날 오후 대비 10% 가량 급등한) 국내 거래소에서는 1억 450만원, 외국 거래소 바이낸스에서는 7만 5000달러를 기록했다. 비트코인이 1억 450만원 대에서 거래된 것은 지난 3월 14일 이후 처음이다.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시가총액(시총) 10위권 내의 알트코인인 이더리움은 7%, 솔라나는 15%, 도지코인은 20% 각각 급등했다. 시총 10위권 밖에 있는 알트코인들도 덩달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들이 앞으로도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경제매체 CNBC는 ‘비트코인이 올해 안에 10만 달러(1억 4038만원)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에 비트코인 가격이 100만 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가상자산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재선 뒤 전문가들이 내놓은 비트코인 예상 가격은 10만 달러에서 25만 달러 사이로 더욱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또한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24년 9월 26일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올해 6월의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일‧가정 양립 활성화 방안’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는데, 주요 개정사항의 내용을 정리해 봤다. [육아휴직] 부모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와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네 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배우자 출산휴가] 아이가 태어나면 적어도 한 달은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급여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또한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하던 것을 12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한을 확대하고, 최대 네 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편의성도 강화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을 8세(초2)에서 12세(초6)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미사용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찬바람이 일면 감기와 같은 호흡기 질환자가 는다. 심한 일교차와 면역력 저하 등으로 알레르기 반응도 느는 경향이다. 난방과 건조한 실내, 초미세먼지 등은 눈과 목을 따갑게 하는 원인이 된다. 알레르기가 오래되면 목이물감 가능성도 있다. 이비인후과를 찾는 환자 중 5% 내외는 목이물감으로 고통 받고 있다. 특히 목이물감 환자는 만성이 많다. 목이물감은 불편할 뿐이지 심각한 위험은 없는 편이다. 그렇기에 초기에는 자연치유를 기다리고, 조금 지나도 참고 버티는 비율이 높다. 병원을 찾을 때는 잦은 기침, 삼킴 장애, 목소리 변화, 가래 생성 등 불편이 커졌을 때가 대부분이다. 일부는 호흡곤란성 현상도 보인다. 이처럼 심해지면 후두암과 같은 심한 병에 걸렸을 것이라고 불안해하기도 한다. 목이물감 원인은 다양하다. 우선 코막힘과의 연관성을 생각할 수 있다. 알레르기 비염이 오래된 만성비염, 축농증인 부비동염이 장기화될 때는 후비루 중상으로 이어진다. 소화기능 저하와 연관 있는 위식도 역류증, 편도결석도 목을 불편하게 한다. 또 목이물감이 지속되면 입냄새도 날 수 있다. 필자의 진료 경험으로 보면 목이물감과 입냄새는 밀접한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 마약거래등 불법행위로부터 생기는 불법이익금을 합법적인 활동에서 생긴 돈인양 위장(세탁)하는 행위들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핵심적인 일일까? 우선, 불법자금 세탁 행위를 범죄로 국내법에 규정해야 한다. 필자가 1991년 3월호 『관세』지(28-35쪽)에 국내 처음으로 “불법자금 위장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이라는 논문을 발표했을 당시에, 불법자금 세탁을 범죄로 규정한 나라는 7개국(호주·캐나다·프랑스·이태리·룩셈부르크·영국·미국)이었고 4개국(벨지움·독일·스웨덴·스위스)은 1991년 당시 범죄로 규율하려는 입법과정 중에 있었다. 필자는 세계관세기구(WCO)의 요청으로 개발도상 도서(島嶼) 국가들의 세관 간부들에게 ‘무역을 이용한 불법자금세탁 방지제도’를 매년 강의해 오고 있는데, 카리브해 연안, 태평양, 아프리카의 작으마한 섬나라들도 이제는 모두 불법자금 세탁행위를 불법행위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다고 한다. 1989년 파리에서 개최된 G7 정상들의 지시에 따라 설립된 불법자금 세탁방지기구인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는 돈세탁 방지 대처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원고와 피고는 망인이 보유한 상가건물을 어떻게 나누어 가질 것인지와 관련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를 진행하였고, 상속재산분할심판사건에서 상가건물의 소유권은 피고가 단독으로 보유하되 피고의 구체적상속분과 상가건물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결정이 확정되었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상속개시 이후부터 위 결정 확정일까지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취한 차임 중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이 소송에서 피고는 상가건물 임차인에게 반환한 임대차보증금과 자신이 납부하였다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에 대한 공제 또는 상계 주장을 하였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로서, 내부적으로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부담해야 한다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목적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에 따라 임차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임차건물의 양수인에 해당한다. 그리고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공동임대인들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하고(대법원 2021. 1. 28. 선고 20
(조세금융신문=김종면 변리사/위고페어 대표) 1. 위조상품이란? "위조상품"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일까? 위조상품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나오지 않는다. 다면 "위조"라는 단어와 "상품"이라는 단어가 검색될 뿐이다. "위조"는 국어사전에서 "어떤 물건을 속일 목적으로 꾸며 진짜처럼 만듦"이라고 정의되어 있고, 유의어로는 위작, 가짜, 날조 반의어로는 진품, 정품, 진짜 라고 기재되어 있다. "상품"은 국어사전에서 "사고파는 물품", "(경제) 장사로 파는 물건. 또는 매매를 목적으로 한 재화(財貨)", "(법률)상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물건. 동산(動産) 따위가 있다." 등으로 정의되어 있다. 그렇다면위조상품은 어떤 물건을 속일 목적으로 꾸며 진짜처럼 만든 물건 또는 물품이라고 할 수 있다. 국어사전에 유의어로 나와 있는 것처럼 위조상품은 진짜가 아닌 가짜상품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조상품이 있다는 것은 진짜가 따로 있다는 것이고 위조상품은 그 진짜를 베낀 가짜 제품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위조상품은 진짜 제품의 존재를 전제로 하며, 진짜 제품을 베껴서 만든 가짜 제품이 위조상품이 된다. 그런데 베낀다는 것은 그대로 똑같이 만든다는 것인데 물건 또는 제품
(조세금융신문=함광진 행정사) 작은 물품도 회사의 중요한 자산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회사 탕비실에 비치된 간식들이 온라인 중고거래 마켓을 통해 사적으로 거래된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 회사 내 자산 관리의 허점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례다. 기업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직원들이 사소한 물품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가 문제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기업의 자산, 그중에서도 비품이나 소모품은 비록 작은 규모일지라도 중요한 자원이다. 소속 직원이 이를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는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가령, 비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회사 물품을 집으로 가져가면 이는 횡령죄, 다른 업무를 하는 직원이 가져가는 경우는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직원이 간식을 집에 가져갔다고 형사고소하는 경우는 드물다. 고소를 진행할 경우 회사와 직원 간 감정적 대립이 심화되고, 소송 절차가 장기화되면 경제적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 대응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에 ‘물품관리규정’을 만들어 직원들이 규정을 잘 이해하고 따르도록 예방하는 것이다. 사규를 통한 예방의 중요성 기업 입장에서 직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혀 뇌손상이 일어나는 질환으로 주로 대학병원이나 3차병원에서 정밀검사를 시행하고 진단되는 것이 흔하다. MRI, MRA 등의 정밀검사를 시행하고 나타난 소견과 담당 의사의 판단에 따라 진단이 내려지고 있으며 보험에서도 뇌경색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지급하는 여러 보험금이 있다. 청구자 생각은 대학병원 전문의나 교수에게 진단이 확정되면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실제 보험금 심사는 진단서만 보고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MRI 등의 정밀검사에서 나타난 소견, 약관에서 규정한 병력 또는 신경학적 증상의 발생 여부 등 여러 내용을 따져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다. 약관 규정 예시 보험에서의 뇌졸중(뇌경색)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 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아파트 시장에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열풍이 부는 가운데 40층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 분양이 잇따라 진행중이거나 예정되면서 청약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초고층 아파트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역할을 하며, 높은 층수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우수성, 사생활 보호 등으로 주거 만족도가 높아 지역 시세를 이끄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 시장에서 초고층 아파트의 존재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초고층 아파트는 지역 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며 수요자들의 선호도도 높아 일대 아파트 시세를 주도한다. 국내에서 초고층 건물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31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은 4316동으로 전년(3814동) 대비 12.3%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건축물 중 초고층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도 △2020년 0.043% △2021년 0.048% △2022년 0.052% △2023년 0.058% 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층 건물의 공급 증가는 사회적 인식과도 맞닿아 있다. 이제 초고층 건물은 ‘부(富)의 상징’으로 통한다. 최고 69층 높이를 자랑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