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식품 첨가물 제조사들이 가격담합을 위해 원가를 조작하고, 허위 거래 등으로 소비자 호주머니를 털어간 행위에 대해 27일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A는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로, 제조사 간 사전 모의를 통해 판매 가격과 인상시기를 담합하여 제품 가격을 물가상승률보다 과도하게 인상했다. ㈜A와 담합업체 ㈜B는 가격담합 모의 직후, 업체들끼리 서로 원재료를 고가 매입한 것처럼 조작하는 방식으로 매입단가를 부풀려 가격 인상에 따른 회사 이익 수십억원을 축소했다. ㈜A는 ㈜B로부터 가격담합 대가를 받기 위해 ㈜B의 계열사에 식재료 공급 명목으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담합대가를 우회해서 받아 챙겼다. ㈜A는 사주 일가 지배법인 ㈜C에게 유지보수비용을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담합 이익 수십억원을 챙겼고, 담합 이익을 은닉하기 위해 계열사에 거짓으로 제품 매입대가를 지급하여 이익 수십억원을 빼돌렸다. ㈜A는 미국 현지사무소에 운영비를 과다 송금하여 사주의 자녀 체재비로 부당 지원했다. 국세청은 ㈜A에 대해 담합 이익을 축소하기 위해 거짓 매입, 변칙적인 방법으로 특수관계법인에 이익을 분여하고, 법인자금을 해외로 부당 유출한 혐의로 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식자재와 생필품 등 독・과점 가격담합 기업에 대한 조사망을 전개하는 가운데, 국세청도 세무조사를 전개하고, 사주 일가의 부당한 이익 편취 등을 살피겠다고 나섰다. 최근 생필품 물가 불안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가운데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 수사기관, 국세청 등 부당행위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불공정행위로 생활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서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생필품 폭리 탈세자’ 17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가격담합 등 독・과점 기업 5개, 원가 부풀린 생필품 제조・유통업체 6개, 거래질서 문란 먹거리 유통업체 6개 등으로 국세청은 이들 업체의 탈루혐의 금액이 4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간 업무상 비밀을 이유로 언급을 피했던 탈루금액까지 언급한 것은 최근 고환율이 유지됨에 따라 식료품‧생필품 업계 쪽에서 재차 인상카드를 만지작거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업체들은 연례행사처럼 원가나 환율 탓을 하며 가격을 올렸고, 때문에 소비자 물가 상승보다 생활물가 상승률이 더 높게 유지돼왔다. 하지만 업체들은 환율이나 국제 원자재가격이 내려 갈 때는 모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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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26일 대대적인 세정 개혁을 선언했다. 체납관리 혁신, 반사회적 탈세 근절, AI 대전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하나같이 국세청 내부 차원의 개선을 넘어, 정무·정책 판단 없이는 실행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이번 선언을 더 이상 국세청의 ‘업무계획’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이번 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복해서 강조한 키워드는 분명했다. “현장에서 시작해야 한다”, “국세청은 징수기관이 아니라 동반자여야 한다”, “적극행정으로 국민 목소리에 바로 답해야 한다”, “성실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는 세정이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다”, “AI 전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세행정을 만들겠다.” 이는 수사가 아니라, 국세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문제는 이 선언이 국세청 내부 결의로 끝나느냐, 국정 운영 원칙으로 격상되느냐다. 지금 국세행정은 단순한 징수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시장 신뢰, 부동산 안정, 조세 형평, 국가 재정 건전성, 민생 회복까지 모두 관통한다. 국세청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져도, 정치·정책 라인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번번이 중간에서 멈춰왔던 영역이다. 역외탈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에 나선다. 국세청은 26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체납관리단 출범, 역외탈세 근절, 인공지능(AI) 기반 국세행정 전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등을 골자로 한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전 일정이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돼 국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공개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세청은 ‘국세청 변화와 혁신, 현장에서 시작합니다’를 주제로 납세자의 목소리를 직접 정책에 반영하는 현장 중심 세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인사말에서 “60년의 전통 위에 또 다른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도약을 이뤄야 할 중차대한 시점”이라며 “현장의 목소리에서 시작해 적극행정으로 길을 열고, 멈추지 않는 도전으로 국세행정의 변화를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입예산 381.7조 원…성실납세 지원과 세원 관리 강화 국세청은 2026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을 381조7천억 원으로 설정하고,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통해 국정 운영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성실신고 지원과 신고내용 확인, 체납징수 활동을 균형 있게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정용대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지난 20일 공주세무서를 방문해 2025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센터 현장을 살피고 신고상황을 점검했다. 정 대전청장은 세무서에 방문한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살피고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신고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정 청장은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납부 기한연장 등을 적극 실시하고, 경기침체와 통상환경 변화로 피해를 받는 납세자의 어려움을 헤아려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선제적 세정 지원에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국세청은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수출기업 등의 어려움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자의 납부기한을 신청 없이 직권으로 2개월(3.26.까지) 연장하여 세정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21일부로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들에 대해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수년 전부터 세무시장에선 고액 자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내지 자금 처리 수단으로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사용됐다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었다. 교통이 불편한 장소에 화려한 카페를 세우고, 대표이사에 어린 자녀 이름만 올려놓고, 빵과 음식을 팔아 가업상속공제를 받게 하거나, 이상한 자금을 베이커리 카페에 섞는 식이다. 사실 이런 업체들은 가업으로 유지될 만한 전문성이 거의 없다시피 한 곳이 상당수인데 외부 업체로부터 빵 생지 등을 받아다가 업장에서는 오븐에 굽고, 데코레이션만 해서 파는 부분 제조 방식을 사용하는 탓이다. 개중에는 부동산 개발투기까지 얽히는 경우가 있는데, 대규모 토지를 사기 위해 대형 카페를 세우고, 겉으로 비싼 조경을 넣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 국세청은 대형 베이커리카페가 상속세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지 점검하고,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업종을 교묘히 가장한 경우나, 부수토지나 시설 등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 정상적인 매출‧매입 발생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민주원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지난 23일 수성세무서를 방문해 부가가치세 신고센터 운영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방문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민주원 대구국세청장은 이날 신고 업무로 애쓰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며, “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가 신고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신고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대구국세청은 이번 신고 시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5년 1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일반과세자 8만1000명과 간이과세자 3만명(부동산임대업종 제외)에 대해서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연장했다. 또한, 수출기업, 중소·영세사업자 등이 신고기한 내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2월 4일까지 조기지급하고, 일반환급도 2월 13일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해외신탁재산 보유자는 오는 6월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신탁명세를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하거나 허위 제출 시 과태료 10%를 물게 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3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주요 세무・회계・법무법인과 금융기관 등 해외재산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유관기관 관계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해외신탁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2023년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돼, 올해부터 신고의무가 생겼다. 국내 거주자는 작년 연중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유지한 경우 올해 6월 30일까지 해외신탁명세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내국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중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유지한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그간 해외보유재산 신고 업무를 하면서 역외탈세를 차단해 왔지만, 일부 부유층과 기업은 해외신탁에 소득과 자산을 은닉하는 경우 위탁자‧수익자 파악이 어려운 점을 악용한 해외신탁 탈세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국세청은 6월 신고 전 해외신탁 신고제도 안내자료를 발간하고, 해외신탁 보유 가능성이 높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개별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강성팔)은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출액이 감소한 납세자 18만7천명에 대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한다. 25년 하반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 중 매출 감소 사업자 1200명에게도 추가로 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한다. 부산국세청은 수출·중소(중견)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환급 신고 시 부당환급 혐의가 없는 경우 법에 정한 기한보다 6~12일을 앞당겨 환급금을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과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 실적에 대하여 1월 26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hometax.go.kr)와 모바일(홈택스 앱), ARS(1544-9944)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여 더 편리하게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