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새벽 출근길에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뇌출혈 진단을 받은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요양급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김주완 판사는 A(72)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취소 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3월 출근을 하던 중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해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그는 응급실로 옮겨져 목숨은 건졌으나 뇌출혈을 진단받았다. A씨는 사고가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며 2021년 7월 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사고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사고 이전부터 앓던 뇌출혈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신청을 거절했다. A씨가 불복해 낸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A씨)가 출퇴근 운전 중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며 "산재보험법상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운전 도중 갑작스럽게 이 사건 상병(뇌출혈)이 발병해 의식을 잃고 역주행하다 전신주를 충돌하기에 이르렀다면 사고 직후에도 의식을 잃은 상태가 유지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사장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서면 통지 없이 직원을 해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플라스틱 제조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작년 1월 현장 관리직원 B씨가 다른 직원들 앞에서 "사장은 미친X이다", "사장XX, 새로운 여직원이 오면 관심이 많다"는 말을 해 사장을 모욕했다는 등의 이유로 그를 해고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지만 A사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B씨는 같은 해 3월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했고, 지노위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며 신청을 인용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사측은 "소규모 업체라서 근로기준법 규정을 알지 못했고 B씨의 언행을 고려하면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사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옛 형사소송법상 허용되는 사유가 없는데도 임의로 영상 증인신문을 한 뒤 녹음 파일을 증거로 사용한 하급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대학 교수인 A씨는 학교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유령 조교 2명을 등록하고 조교 명의 장학금 742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입장에서 A씨의 혐의를 입증하려면 명의를 빌려준 유령 조교들의 진술이 필요했다. 그런데 법정에 선 A씨가 장학금 247만원을 허위로 수령한 B씨의 진술을 증거로 쓰는 것을 거부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B씨를 법정으로 직접 불러 증언을 들어야 하는데, B씨는 해외 체류 중이라는 이유로 신문에 응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B씨 관련 범행에 대해서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범행은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B씨에 대한 영상 증인신문을 요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2020년 9월 화상 장치를 이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 형태에 따라 단체교섭이 가능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일 수 있다'는 첫 판결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산의 대리운전 업체 A사가 기사 B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사는 B씨를 비롯한 기사들과 동업 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의 요청(콜)이 들어오면 다른 협력 업체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기사들에게 배정하는 사업을 했다. B씨는 2017년 10월 동업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B씨는 2018년 12월 설립된 '부산 대리운전산업 노동조합'에 가입했고, 노조는 이듬해 1∼2월 A사를 상대로 단체 교섭을 요구했다. A사는 대리기사들이 독립적으로 영업하는 사업자일 뿐 근로자가 아니라며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소송의 쟁점은 대리기사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등에 의해 생활하는 자'인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였다. 이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보는 근로기준법의 정의와 다른데, 통상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범위가 더 넓게 인정되는 편이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하반신 마비 등 업무상 재해로 34년간 누워서 투병하다가 장 질환으로 사망한 근로자에게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절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A씨 유족이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운 병이 생겼을 때 이 역시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해서는 애초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져야 한다"며 "원고가 제출한 사정만으로는 사망과 기존에 승인된 상병·합병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광부였던 A씨는 43세였던 1986년에 당한 업무상 재해로 하반신 마비, 방광 결석 등 증상을 얻었다. 결국 2013년 6월 장해등급 1급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비슷한 시기에 진폐증, 활동성 폐결핵 등 증상으로도 장해등급 3급을 판정을 함께 받았다. 사고 후 계속 누워서 투병하던 A씨는 2020년 9월 끝내 사망했다. 직접 사인은 '독성 거대결장'(장이 늘어나는 증상)이라는 장 질환이었다. 유족은 이에 의한 사망 역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유죄를 받아낼 확실한 증거를 새로 확보하지 않은 이상 검찰이 스스로 공소를 취소한 범죄는 다시 재판에 회부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헌법상 '거듭처벌 금지의 원칙'에 따라 형사소송법상 '재기소'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상고 기각으로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형사소송법 329조 적용범위와 해석 등에 관한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12∼2013년 피해 회사 대표를 속여 총 52억5천만원 받아 가로챈 혐의로 2017년 12월 기소됐다. 그런데 1심 공판준비기일 중 공소장 일본주의(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만을 기재하도록 한 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됐다. 공소장에 간접 사실이나 검사의 판단이 기재된 여러 각주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그러자 검사는 2018년 5월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공소 취소장을 재판부에 제출했고. 그 다음달 공소기각이 확정됐다. 검사는 2018년 7월 공소 취소했던 선행 사건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유령 회사를 설립해 허위로 계좌를 만들었더라도 그 과정에서 은행의 심사가 부실했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26)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윤씨는 2022년 5월 모르는 이로부터 "계좌를 팔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은 뒤 실체가 없는 회사를 설립하고 회사 명의 계좌를 타인에게 양도해 은행의 업무를 방해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7월 계좌로 입금된 4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윤씨를 업무방해 혐의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직권으로 2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의 기존 판례는 계좌개설 신청인이 금융거래 목적 등을 허위로 제출하더라도 이를 은행 직원이 철저히 검증하지 않았다면 위계(僞計)로 은행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피해 금융기관의 업무 담당자가 (사업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의 일부 시설물에 대해 사용승인 신청을 거부한 시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시행사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사용검사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주택법상 사용검사에 관한 법리나 사업계획승인 내용 및 조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문제의 백현동 아파트는 15개 동 1천223세대 규모로 길이 300m, 최고 50m 높이의 옹벽과 인접해 있다. 성남시는 2021년 6월 아파트 거주동에 대한 사용은 승인하면서도 옹벽과 붙은 커뮤니티센터 3∼5층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보완할 대책을 마련하라며 승인을 보류했다. 시행사는 옹벽에 대한 유지관리계획서 등을 추가로 제출했으나 2021년 9월 최종 반려 처분을 받자 불복해 1차 소송을 냈다. 법원은 그러나 1차 소송에서 성남시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시행사는 이듬해 3월 재차 사용 검사를 신청했으나 성남시는 향후 옹벽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발생할 때 시행사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휴대전화'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이를 압수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5일 A씨가 수사기관의 압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준항고 사건에서 원심 결정을 파기환송하면서 이같이 설시했다. 경찰은 지난 5월 A씨의 기부금품 위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춘천지법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영장에는 압수 대상 물건으로 '정보처리장치(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 및 정보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에 저장되어 있는 본건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회계, 회의 관련 전자정보'라고 적혔다.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허용한 범위에서만 압수할 수 있다. 그런데 경찰은 이 영장을 근거로 A씨의 휴대전화까지 압수했다. 실무상 휴대전화를 정보처리장치 또는 정보저장매체 '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압수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한다. A씨는 휴대전화 압수가 부당하다며 준항고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당시 춘천지법은 휴대전화가 정보처리장치 또는 정보저장매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공범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피고인이 부인하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지난해 3∼4월 대구의 모처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2022년 12월 공범 A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김씨로부터 필로폰을 샀다'는 A씨의 수사기관 자백 내용(피의자신문조서)과 마약 검사 결과 등을 근거로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김씨가 법정에서 A씨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적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A씨의 자백은 효력을 잃었다. 2022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312조와 대법원 판례에 따라 경찰·검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 본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때만 증거로 쓸 수 있고, 그 범위에는 피의자 본인의 조서뿐 아니라 공범의 조서까지 포함된다. 즉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진 뒤 공범의 수사기관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 이를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도로법상 도로가 아닌 사설도로라도 일반인 통행을 허용했다면 재산세 비과세 혜택을 줘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청구법인 A가 경북 경주지역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조성한 사설 도로에 대해 재산세 분리과세 처분을 한 경주시청에 대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며 경정처분을 내렸다(조심 2023지5614 (2024.08.08.)). 경주시는 지난해 9월 16일 청구법인 A가 비과세 신고한 경주지역 산업단지 토지 중 도로 부분에 대해 분리세율로 재산세를 과세했다. A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라 경주지역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공사 차량과 입주 기업 관계자들이 드나들 도로를 만들었다. 이 도로는 원래 인근 마을 주민들이 관습적으로 이용하던 길이었고, A사 측은 일반인 차량도 제한없이 통행하도록 했다. A사 측은 경주시장의 고시에 의하여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된 후 도로가 설치됐고, 통행료 없이 일반인들이 이용하고, 산업단지 조성 후에는 경주시에 무상 귀속이 되기에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로 보아 재산세 비과세 신고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에서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배우 장근석의 모친이 설립한 연예기획사가 역외탈세에 대한 세금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2심도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 정총령 조진구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봄봄(옛 트리제이컴퍼니)이 강남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트리제이컴퍼니는 장씨 어머니인 전모씨가 설립자이자 최대주주인 연예기획사로, 2020년 12월 사명을 봄봄으로 바꾸고 이듬해 3월 전씨 언니가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가 됐다. 이 회사는 2016년 세무조사 결과 2012년 수입액 53억8천여만원을 해외 계좌에서 관리하며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측은 세무조사 시작 직후 누락액만큼의 법인세를 자진 납부했으나 당국은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포함해 3억2천여만원을 추가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회사는 "법인세를 포탈할 의도 없이 단순히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데 불과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는 과세 관청이 추적하기 어려운 전씨의 해외계좌로 법인의 수입금액을 받으면서 그 내용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았고 그에 관한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법원이 21억원이 넘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3억원 넘게 세금을 포탈한 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9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에서 인력공급업체를 동업해 운영하는 이들은 조선 관련 C 업체로부터 특정 공사를 수주하지도 않았으면서 해당 공사를 수행한 것처럼 꾸며 공사대금 명목으로 허위세금계산서 21억5천만원 상당을 발급받았다. 이들은 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세액을 공제받는 수법으로 2억1천500만원 상당 조세를 포탈했다. 또 일하지도 않는 '유령 직원' 9명에게 임금 총 1억4천400여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법인세 1억원 상당을 내지 않았다. A씨는 회삿돈 7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도 함께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포탈한 세액을 아직 납부하지 않았다"며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배적 노동조합에 자동 가입되는 '유니언 숍' 조항을 단체협약에 포함한 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한국공공사회산업노동조합 한국철도공사노동조합본부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고는 2022년 12월 한국철도공사가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이 가입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철도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입사와 동시에 자동으로 해당 노조에 가입되는 '유니언 숍' 조항을 포함한 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모두 이를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자 소송을 냈다. 원고는 "유니언 숍 조항으로 지배적 노조는 갈수록 거대해지고, 소수 노조는 상대적으로 조직 확대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복수노조 체제에서 유니언 숍 조항은 노조 선택권이나 소수 노조의 단결권을 제약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총수 일가 소유 회사의 김치와 와인을 계열사에 강매한 태광그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조치를 한 것이 정당하다는 파기환송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화 백승엽 황의동 부장판사)는 11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는 앞서 이 전 회장에게도 제재를 가하는 것이 옳다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를 따른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2019년 태광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가 100% 보유한 업체 '티시스'에서 생산한 김치를 고가에 사들이고, 역시 총수 일가가 소유한 '메르뱅'에서 합리적 기준 없이 와인을 매입한 사실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태광 19개 계열사가 이런 식으로 총수 일가에 만들어준 이익이 33억원을 웃돈다고 보고 이 전 회장과 그룹 경영기획실장 김모씨, 계열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전 회장에게는 시정명령을, 계열사들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21억8천만원도 부과했다. 이 전 회장과 계열사들이 낸 불복 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계열사들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은 정당하지만, 이 전 회장에게 내려진 시정명령은 위법하다고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