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거사범 432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경찰청은 전날 실시된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432명의 선거사범이 적발돼 2019 제2회 선거(725명)에 비해 293명(40.4%) 줄었고, 2015년 1회 선거(878명)보다는 50.8% 적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선거사범은 범죄 유형별로 금품수수가 296명(68.5%)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선거운동 78명(18.1%), 허위사실 유포 45명(10.4%) 순이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한 선거사범 중 22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28명은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1월 17일 전국 경찰서에 수사전담반을 편성, 조합장선거 선거사범을 집중 단속했다. 또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23일부터는 24시간 운영되는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각종 불법행위 첩보를 수집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펼쳤다. 경찰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해 향후 3개월을 집중수사 기간으로 운영해 신속한 수사를 전개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선거 후 후보자가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북 순창군 구림농협 조합장 투표소 사고의 사망자가 1명 늘어 모두 4명이 됐다. 8일 전북소방본부와 경찰에 따르면 전남대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던 A(73·여)씨가 이날 오후 사망했다. 이에 따라 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모두 4명이 됐다. 중상자 4명과 경상자 12명은 전주병원, 대자인병원, 남원의료원 등 11개 병원으로 분산 이송돼 치료 중이다. 중상자 4명 중에서 추가 사망자가 나올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중상자, 경상자의 상태를 유심히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제지하는 선관위 직원을 폭행한 선거인들이 경찰에 고발됐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조합장 선거 투표장에서 선거운동을 제지하는 선관위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선거인 2명을 예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투표소 입구에서 투표하러 온 선거인들에게 특정 후보자의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선관위 직원 등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는 선거일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을 폭행·협박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폭행한 행위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 투표장에서 발생한 사고의 사망자가 추가됐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8일 오전 10시 30분께 순창군 구림면의 한 농협 주차장에서 A(70대)씨가 운전하던 1t트럭이 투표를 위해 주차장에 대기 중이던 투표 인파를 덮쳤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3명이 사망하고 17명이 중·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망자는 78세 남성, 75세 남성, 80세 여성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조합장선거를 마치고 비료를 사서 돌아가는 길에 운전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 하고 조사하고 있다. 전북 소방 관계자는 "부상자가 고령자라 계속해서 사상자가 변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제1057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8, 13, 19, 27, 40, 45'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12'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7명으로 16억1천607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664명으로 각 690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천962명으로 155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4만6천471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46만1천496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3일 전남 무안경찰서에 따르면 지역농협 조합장 후보 A씨가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고발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고발인은 A씨가 조합원의 웃옷 주머니에 봉투를 넣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했다. 이 영상은 지난달 25일 오후 1시께 조합원 가족의 장례 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무안지역 한 마을회관 주변에서 촬영됐다. 경찰은 영상에 나오는 조합원을 특정해 기초 진술을 청취했다. 해당 조합원은 부의금을 주고받았다고 경찰에 설명했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합 등 특정 기관 경비로 관혼상제 의식이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할 경우 상한액인 5만원을 초과하지 않고 해당 기관의 경비임을 명기하거나 기관 명의로 해야 한다. 무안경찰서 관계자는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 금품제공 정황이 드러나면 관련자를 형사 입건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그룹 BTS 리더 RM의 승차권 정보를 무단 열람한 사실이 적발돼 중징계를 받게 됐다. 1일 코레일에 따르면 이 직원은 정보기술(IT) 개발 업무를 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3년에 걸쳐 RM의 승차권 정보,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열람한 사실이 자체 감사에서 드러났다. 코레일은 이 직원이 'RM의 예약 내역을 확인해 실물을 보고 왔다'는 등의 이야기를 했다는 다른 직원의 제보에 따라 감사를 벌였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 직원이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했지만, 외부 유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 사건 이후 개인정보 조회 때 팝업창이 뜨거나 조회 사유를 입력하도록 하는 기능을 개발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직원은 "RM의 팬으로 개인적인 호기심에서 조회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코레일은 이 직원을 직위해제하고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임금은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생존에 직결된 부분이다.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할까? 가능하다면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임금공제가 문제된 판례 1)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중 일부를 공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으로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사용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지만, 그 예외의 경우를 넓게 인정하게 되면 임금을 생계수단으로 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규정 형식이나 취지, 그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는 기준운송수입금 미달액을 임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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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함)가 27일(월) 오전 10시 30분부터 시민 편의와 안전 확보를 위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이라 함)가 4호선 삼각지역에 무단으로 부착한 불법 부착물을 제거하는 청소에 나섰다. 공사는 스티커를 부착하는 행위로 청소 노동자들의 고통이 막심하다며, 스티커를 부착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전장연 측은 탈시설 예산 확보·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등 단체의 요구사항을 알리기 위해 지하철 내 시위 중 역사와 전동차 안에 전장연의 주장을 담은 각종 스티커 등 불법 전단물을 허가 없이 부착해 왔다. 전장연은 지난 2월 13일 삼각지역에서는 승강장 바닥에 전단물을 무단 부착했다. 미끄럼 사고 발생 우려로 제지한 역장과 직원들에게 전장연은 “지금 다 떼기는 힘들다”라며, 래커(유성 페인트)로 ‘미끄럼 주의’를 쓰겠다고 나서는 등 갈등이 발생했다. 철도안전법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철도시설이나 철도차량에서 광고물을 붙이거나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전장연의 불법 전단물 부착으로 인한 청소 담당 직원들의 고통도 막심하다. 지하철 청소 노동자는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이지만, 스티커 제거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