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 공무원 면접시험부터 응시자의 ‘소통·헌신·창의’ 능력을 묻는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이러한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공무원 면접시험 평정 요소는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 영역이다.
이에 맞춰 세부 평가역량 및 평가 행동 지표, 과제와 질문 등을 개정한다.
또한, 시험실시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평정 요소를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공무원 면접시험에서는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예의·품행 및 성실성’ 등이 평가 요소였다.
수험생이 인사혁신처에 등록한 각종 영어능력 시험 점수를 공무원 시험 외에도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채용시험 등에서도 쓸 수 있게 된다.
6급 이하 채용시험 가산점 자격증에는 ‘나무의사’ 자격증이 추가된다. 나무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진료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이다.
수의사 등 자격증 소지자를 경력채용할 때 부처 장관이 경력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날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로 선천성 질환을 가진 자녀를 출산 또는 자녀의 사망 시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이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상 질병과 근무 환경의 상관관계에 대한 역학조사를 수행하며, 근무환경조사, 건강영향조사 등 보다 포괄적 조사를 통해 공무상 질병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한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등을 거쳐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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