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해외자회사 배당에 대해 95%를 익금불산입하는 현행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가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는 이중과세 조정 장치라는 평가 속에서도, 저율과세국·조세피난처를 경유한 구조에서 조세회피 유인이 생기지 않도록 CFC(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과세)와의 정합성을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제도 도입 이후 배당 유입이 증가했다는 정부 평가와 별개로, 국내 배당과의 형평성·실질사업 요건의 예측가능성·GloBE(글로벌최저한세) 체계와의 결합 등 “운영 디테일”이 향후 쟁점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금융조세포럼과 법무법인 율촌이 17일 개최한 ‘배당 관련 세제의 현황과 전망’ 세미나(2부)에서 설미현 변호사(법무법인 린)는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평가 및 추가 논의 사항’ 발표를 통해 “해외에서 과세된 이익을 국내에서 중복 과세하지 않기 위한 이중과세 조정의 한 방식으로서 제도 정당성은 충분하다”면서도, “면제 방식(Participation Exemption)의 정당성 자체보다 국내 세제 구조 전체와 어떤 균형을 이루는지가 논의의 초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설 변호사는 제도 도입 배경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7급 일반승진자 60명의 수시 승진인사를 내년 1월 2일자로 단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국세청이 7급 일반승진자 60명에 대한 수시 승진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원 대비 현원 과잉으로 막혀 있던 7급 승진 적체가 점진적으로 해소될지 주목된다. 이번 수시 인사를 통해 본청에서 9명 승진했고 세무서를 포함해 서울청에서 15명, 중부청에서 9명, 인천청에서 5명, 대전청에서 5명, 광주청에서 5명, 대구청에서 5명, 부산청에서 7명이 승진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25일 하반기 정기 승진 인사를 실시했는데, 7급 승진자 351명 전원이 근속 승진(일반근속 151명, 특별근속 200명)으로만 이뤄졌다. 일반승진이 연기된 이유로는 7급 정원 대비 현원이 과도하게 많다는 구조적 문제가 꼽혔다. 당시 7급 현원은 정원 대비 452명 초과한 상태였다. 당초 6급 결원을 활용해 7급 승진 인원을 확보했지만, 이 방식은 6급 승진 축소로 이어져 전반적인 승진 정체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됐다. 국세청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성과를 낸 직원에 대해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하는 특별근속승진 방식으로 20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연말정산을 앞두고 홈택스 서비스 제공 일정과 함께 2025년 귀속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공제·감면 제도와 절세 전략을 한눈에 정리해 17일 공개했다. 자녀세액공제 확대, 중산층 공제 범위 확장, 기부금 세제 혜택 강화 등 근로자 체감도가 높은 변화가 다수 포함됐다. 먼저 내년 1월 15일 개통하는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는 교육비 등 공제·감면에 필요한 소득·세액공제 자료 45종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부터 발달재활 서비스 이용증명서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수영장·체력단련장에서 지난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이용료 자료를 최초 제공한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일괄 제공 받을 근로자 명단을 내년 1월 10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내년 1월 15일까지 동의한 근로자들의 간소화 자료를 선택하는 날짜에 일괄로 내려받을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 개통 시 제공되는 자료로 연말정산을 신속하게 진행하고자 하는 회사는 내년 1월 17일에, 추가 제출을 반영한 최종자료로 신고하려는 회사는 내년 1월 20일에 자료를 일괄로 내려받아 이용하면 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마친 후 국세청을 방문해 임광현 국세청장을 만나 국세청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방문은 대통령이 세종시에서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업무보고 이후 특정 부처를 직접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대통령의 국세청 방문은 2011년 이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임광현 국세청장의 안내로 징세과와 납세자보호관실을 차례로 방문해 현장 직원들의 근무 여건과 업무 추진 상황을 살폈다. 징세과는 내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국세 체납관리단’을 총괄하는 부서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근무 중인 직원들에게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다”며 “청장님께 저녁 맛있는 것 사달라고 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 ‘국세체납관리단’을 신설할 계획이다. 현재 국세 체납자는 약 133만명이며, 체납액은 약 110조원에 이른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의 실질적인 납부 능력과 생활 실태를 확인하고,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당초 국세청은 3년간 2000명의 인원을 투입하려 했으나, 지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29년간 1천건이 넘는 화재 현장에 출동하다 백혈병에 걸린 소방관에게 공무상 질병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문지용 판사는 최근 A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소방서 부서장, 당직근무 책임자, 소방서장 등으로 근무하다 2021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청구했다. 인사처는 A씨의 경력 중 2년 2개월만 화재 진압 및 구조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고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B 소방본부가 산정한 A씨의 현장 출동 건수 1천431건 중 1천47건을 인정하고, 근무이력 대부분이 화재 진압 및 구조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실제 출동 건수가 1천47건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더라도,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원고가 적어도 수백 건의 화재 현장에 출동해 화재 진압 업무 등을 수행했음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공무상 질병을 인정했다.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질병을 뜻하는 공무상 질병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요양급여의 지급요건이 된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기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겨울비가 내리는 16일 오전 11시, 강동지역세무사회(회장 김덕식) 소속 회원들이 ‘관내 다이닝원 천호점’으로 속속 들어섰다. 김덕식 회장과 이수지 간사, 그리고 운영위원들이 준비한 ‘2025년 회원 송년회’ 참석하기 위해서다. 그야말로 2025년 한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6년 새해, 힘찬 도약을 위해 준비한 행사였다. 강동구는 서울의 동쪽에 있는 자치구로 1979년 강남구에서 분리되었다. 동쪽으로는 경기도 하남시, 남쪽으로는 송파구와 접하고, 한강을 경계로 서쪽으로는 광진구, 북쪽으로는 경기도 구리시와 접하고 있는 자연친화적 도시다. 특히, 암사동선사주거지에서는 신석기 유물뿐 아니라 민무늬토기 등 청동기 시대 유물도 발견되었다. 이외에도 강동구 고덕동과 명일동 일대에서 청동기 시대 당시 유물이 출토되어 청동기 시대에도 강동구에 사람이 거주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날 내외빈으로는 이해식 국회의원 부인, 양준욱 전 서울시의회 의장, 조동탁 강동구의회 의장, 이원국 김종무 권혁주 이동매 강동구의원, 김필식 강동세무서장과 중간관리자,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 이혜진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진선미 국회의원은 국회 일정상 축사를 메시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국세행정 전반 업무 부담 완화와 조직 운영 효율화를 위해 300명 안팎의 인력 증원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세청 내부 인트라넷에 게시된 ‘정원 확대 관련 안내 말씀’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5년 말 반영을 목표로 총 303명의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증원은 본청 조직 기능을 보강하는 한편, 최근 업무량이 크게 늘어난 일선 세무서의 소득·법인 분야 현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AI혁신담당관실과 체납분석과를 신설하고, 공익중소법인지원팀을 정규 조직으로 전환하는 한편 소득자료관리과를 상시 운영 체계로 개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선 인력 중심으로 총 303명의 증원 규모를 마련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정보화 분야 : 본청 8명 ▲체납 분야 : 본청 15명, 지방국세청 21명, 일선 세무서 57명 ▲소득 분야 : 본청 1명, 일선 세무서 143명 ▲법인 분야 : 본청 4명, 일선 세무서 53명 ▲기타 : 본청 1명 등이다. 특히 일선 세무서 소득·법인 분야에 증원이 집중된 점이 눈에 띈다. 이는 최근 경정청구 증가 등으로 업무량이 급증하면서 현장 부서의 과중한 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023년 2월, 브뤼셀에 위치한 주벨기에 EU대사관에 부임한 임현철 관세관은 EU 지역의 유일한 한국 관세관이다. 그의 주요 업무는 'EU의 새로운 관세 통관 정책을 신속히 파악하고 전파'하는 것이다. 세계 무역 표준을 선도하는 EU의 관세 동향은 우리의 주요 무역 상대국인 만큼, 한국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임 관세관은 "EU는 정책 업무 비중이 매우 큰 지역"이라며, "수시로 제정되는 각종 관세 정책과 제도를 분석하고 본부에 보고하는 일이 핵심입니다"라고 말한다. ◇ 'EU 관세법 해설서'를 직접 만든 이유는? 유럽 27개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기업들은 관세 문제 발생 시 브뤼셀의 임 관세관을 찾는다. 그는 각기 다른 질문과 고민에 답변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현지에서 고군분투하는 기업인들의 노고를 생각하며 답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그러나 대부분 민원이 EU 관세법에 대한 질문이었고, 시중에 마땅한 해설서가 없다는 현실에 직면했다. "EU 관세법은 본문은 287조에 불과하지만, 위임규칙과 이행규칙 등 하위 법령의 양이 A4 용지 수천 페이지에 달합니다. 이를 독파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결국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출자해 설립한 상조회사가 상조 서비스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재향군인회가 보증채무 의무를 이행해야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신협중앙회가 재향군인회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채무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향군인회가 설립한 재향군인상조회는 지난 2007년 신협과 장례서비스 제휴협정을 체결했다. 신협이 조합원을 상조회원으로 모집하고, 가입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내용이었다. 이후 약 35만건의 상조 계약이 체결됐다. 상조회사의 부실 우려가 제기되자 신협은 위험 방지 조치를 요구했고, 이에 재향군인회는 '재향군인상조회가 협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이를 책임지고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지급보증서를 교부했다. 아울러 해당 지급보증 안건이 2013년 이사회에서 가결됐다는 의결서도 신협에 전달했다. 문제는 2020년 재향군인회가 상조회사 매각을 추진하면서 본격화됐다. 재향군인상조회는 컨소시엄을 거쳐 보람상조에 인수됐다. 하지만 이후 신협은 지급보증서에 근거해 재향군인회를 상대로 보증채무의 존재를 확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내년부터 기업은 감사인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비감사 용역 계약 체결 현황도 사업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16일 금융감독원은 '감사인의 네트워크 회계법인과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과 관련해 기업 공시 서식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회사가 제3자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감사인 또는 네트워크 회계법인이 제3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하도급)에도 기재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해 12월 공인회계사 윤리기준에서 네트워크 회계법인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감사인과 브랜드 명칭을 공유하는 컨설팅 법인 등도 독립성 준수 의무가 생겼다. 앞으로 네트워크 회계법인의 계약 체결 정보도 공개돼, 감사인이 외부감사를 수행할 때 독립성이 제고되고 회계 투명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은 "회사와 감시인은 공시 대상 네트워크 회계법인을 면밀히 확인하고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인 감리 등을 통해 감사인의 독립성 준수 및 감사 품질 관리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