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국내은행의 이자이익이 전반적으로 증가했으나, 내년 하반기부터 성장세가 꺾일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대출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금리까지 상승하면서 순이자마진(NIM)이 확대된 결과, 국내은행의 이자이익이 꾸준히 늘었다. 하지만 내년 3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가 종료될 경우 하반기부터 그 영향이 가시화될 것이란 분석이다. ◇ “내년 성장세 꺾일 것” 8일 한국금융연구원은 ‘2021년 금융동향과 2022년 전망 세미나’를 통해 내년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이 올해 수준인 17조9000억원 대비 소폭 감소한 16조8000억원에 머물 것이라 전망하며, 내년 하반기 당기순이익이 증가세에서 감소세로 돌아설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코로나19 출구전략과 금융지원책 종료 등에 따라 대손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 대손비용은 8조로 올해 대비 2조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다. 은행들은 코로나19 금융지원의 종료나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이어져온 신용확장 국면이 자산건전성에 미치는 중장기적인 영향을 고려, 경영전략 및 건전성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이다. 급변하는 금융환경 변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의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추적해 징수한 사례가 정부혁신 우수사례 금상을 받았다. 국세청의 세금신고 홈택스 내비게이션은 은상을 받았다. 행정안전부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1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결과를 공개했다. 정부혁신 우수사례는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302개 기관에서 제출한 혁신사례 중 전문가와 국민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이번 대회에서는 총 896개 사례가 제출됐으며, 이중 대상 1점, 금상 5점, 은상 7점, 동상 8점 등 총 21점이 상을 받았다. 대상은 질병관리청의 전자예방접종증명서 발급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돌아갔다. 코로나 19라는 국가적 위기 사태에서 행정품질을 비약적으로 도약시킨 사례였기 때문이다. 종이서류로 증명서를 발급하고 처리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이 매우 비효율적이나, 블록체인과 DID기술 등을 활용해 위변조가 불가능한 전자예방접종증명서 시스템을 구축해 세계적으로도 선진적인 업무처리 체계를 만들었다. ◇ 법망 밖 거래소, 관건은 ‘신뢰’ 국세청 정부기관 최초 체납자 가상자산 강제 징수는 금상을 받았으나, 이 역시 가장 주목할 만한 행정사례로 지목됐다. 현재 가상자산은 급속도로 성장해왔지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씨티은행이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에 돌입했다. 이를 두고 금융위원회가 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가 ‘인가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면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측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총파업은 물론 법적 대응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항할 것을 예고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 결정에 대해 지난 27일 인가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은행법 55조 해당사항 없어 이용자 보호방안 강조 조치명령권 발동 은행법 55조에 따르면 은행업 폐업의 경우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금융위는 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가 인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씨티은행이 영업대상을 축소하며 주요 은행 업무를 영위하는 것은 은행법 제55조상 ‘은행업의 폐업’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언급되는 은행법 제55조에서 인가 대상은 ▲분할 또는 합병 ▲해산 또는 은행업 폐업 ▲영업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양수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7월부터 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 관련 법률자문단 회의와 금융위원 간담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공무원이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이면 공직 퇴출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효성에 있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소 징계기준은 과거 0.08% 미만이었던 ‘정직’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단순 음주운전은 해임까지 가지 않도록 한 것인데 음주운전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현 흐름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7일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인 경우 해임까지 가능한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의5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공직 퇴출 요건(해임 이상)을 두고 있다. 요건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인상해‧대물사고 ▲뺑소니 ▲음주운전 사망사고 중 하나의 경우 해임이 가능하다. 혁신처는 개정안을 마련해 0.03~0.08% 구간은 정직~감봉, 0.08%~0.2% 구간은 강등~정직, 0.2% 이상은 해임~정직을 할 수 있도록 세분화했다. 0.2% 이상 구간을 신설해 음주운전자의 행위가 매우 부적절한 경우 1회 적발에도 해임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해 달라지는 세법은 수백여개에 달한다. 그중 자산과 부동산 세금의 변화는 더욱 천양지차. 납세자는 물론 세무사들도 어렵다는 부동산과 상속‧증여세금, 인터넷으로는 한계가 있고, 검증된 정리된 정보에 대한 납세자들의 목마름도 애타다. 국세청 본부 자산과세국은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최대한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게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자본거래관리과> ◇ 변칙 자본거래, 우리가 막는다 기업의 뿌리는 주식이다. 주식을 통해 우리는 회사를 사고 팔지만, 때때로 시세변동을 통해 탈루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가족에게 저가에 넘기는 방법으로 부당한 부의 대물림이 발생한다. 주식 외에도 파생상품이나 채권 등 각종 금융상품을 통한 탈루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국세청 자산과세국 자본거래관리과는 이러한 금융상품을 통한 세금 탈루를 막는 부서다. 콜옵션부 전환사채(CB), 교환사채(EB) 등 신종 금융기법이 나타날 때마다 새로운 탈루가 발생하고 있어 시장 흐름에 가장 민감한 부서이기도 하다. 이 영역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사주 자녀에 대한 편법증여. 사주는 회사 정보를 알고 있기에 언제 주가가 변동되는지 알 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금융그룹이 올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으로 전년 동기 대비 92.8% 증가한 2조1983억원을 달성했다. 올해 ‘3조 클럽’ 달성을 코앞에 두고 있다. 3분기 당기순이익 역시 7786억원으로 지주사 전환 이후 최대 실적을 전분기에 이어 재차 갱신했다. 우리금융이 증권사, 보험사 등 핵심 비은행 계열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호실적을 내자 업계에서는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리더십에 주목하고 있는 분위기다. 나아가 손 회장이 향후 인수합병(M&A)을 통해 어느 금융사를 비은행 계열사로 흡수해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지도 관심사다. ◇ 실적 순항…전년동기比 92.8% 증가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올해 3분기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다. 우리금융의 올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92.8% 증가한 2조1983억원이었다. 이런 호실적은 지주 전환 이후 지속된 수익 기반 확대 전략과 건전성 및 비용관리를 꾸준하게 진행한 결과다. 우리금융은 주요 금융 그룹 중 유일하게 증권사, 보험사 없이 호실적을 내는데 성공한 만큼 향후 M&A에 성공할 경우 이익 규모가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자이익과 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급증하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기위해 가계부채 추가대책을 내놨다. 핵심은 ‘능력 만큼 빌리고 나눠서 갚도록 하자’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제2금융권 추가 규제, 분할상환 유도가 새로운 대책으로 포함됐다. 26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서울정부청사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에 따른 부채 증가율 억제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차주단위 DSR 규제 2‧3단계 시행시기가 각각 내년 1월과 7월로 앞당겨진다. 또한 제2금융권에 대해선 현재 60%인 차주단위 DSR 기준이 내년 1월부터 50%로 하향 조정되고, 금융회사 평균 DSR 기준도 강화된다. 특히 최근 대출증가세가 뚜렷한 상호보험(160%→110%), 캐피탈·저축은행(90%→65%)의 DSR 규제가 크게 강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통해 ▲상환능력 중심 대출심사 공고화 ▲제2금융권 맞춤형 관리▲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 제고를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 상환능력 중심 대출 억제 당초 차주단위 DSR규제 2‧3단계는 내년 7월과 2023년 7월로 예정돼 있었으나, 시행시기를 내년 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해 달라지는 세법은 수백여개에 달한다. 그중 자산과 부동산 세금의 변화는 더욱 천양지차. 납세자는 물론 세무사들도 어렵다는 부동산과 상속‧증여세금, 인터넷으로는 한계가 있고, 검증된 정리된 정보에 대한 납세자들의 목마름도 애타다. 국세청 본부 자산과세국은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최대한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게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을 통한 증여세 탈세 등 부자들의 일탈이 극심해지고 있다. 국세청은 지자체, 국토부 등 주요 기관들과 연계해 치밀한 검증과 조사에 나서고 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어 혼동이 없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국세청 본부 자산관세국 부동산 납세과는 지난해와 올해 매우 특별한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가이드맵‧주택과 세금‧주택세금 100문100답 삼총사는 주택 세금의 완벽 참고서로 일반 독자부터 전문가까지 대단한 호평을 받고 있다. 마치 데생연습을 하듯 가이드 맵으로 뼈대를 잡고, ‘주택과 세금’ 서적에서 질감을 붙이고, 디테일한 부분은 주택세금 100문100답을 통해 군더더기 지식을 깎을 수 있도록 한 것인데 하나하나 그 내용을 간략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해 달라지는 세법은 수백여개에 달한다. 그중 자산과 부동산 세금의 변화는 더욱 천양지차. 납세자는 물론 세무사들도 어렵다는 부동산과 상속‧증여세금, 인터넷으로는 한계가 있고, 검증된 정리된 정보에 대한 납세자들의 목마름도 애타다. 국세청 본부 자산과세국은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최대한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게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국세청 본부 자산과세국은 부동산 납세과를 수석으로 하여 상속증여세과, 자본거래관리과로 구성돼 있다. 부동산 납세과는 이름대로 부동산의 양도, 매매 소득 등을 담당한다면, 상속증여세과는 상속 증여재산에 대한 신고, 자본거래관리과는 주식 등 금융관련 자산거래를 담당한다. <상속증여세과> ◇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회사를 물려받는 대가로 고용 유지 등 사회적 책무를 요구하는 가업상속공제. 하지만 일부 언론이나 일선 기업에서는 단순히 수백억원대 세금을 ‘0원’으로 만드는 부자 특혜라고 알고 있는 듯 하다. 하지만 가업상속공제는 그 출발점인 독일이 그러했듯 기본적으로 기업을 영속해 지역경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기업의 고용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주는 일종의 사회적 동반상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연소자 부동산에 칼을 빼들었다. 젊은 세대간 부의 격차가 극심해지면서 ‘출생도 능력’에 대한 사회적 박탈감이 극심해졌기 때문이다. 국세청과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이 선봉에 섰고, 자금출처조사도 상시화되고 있다. 일부 실효성이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지만, 경고 효과는 뚜렷하다.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은 부의 원천이다. 한국은행이 7월 22일 발표한 ‘2020년 국민대차대조표’에 따르면, 국민순자산 1경7722조원 가운데 주택 등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62%에 달한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함께 설문조사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가계 자산의 71.8%가 부동산으로 집계됐다(지난해 3월 기준). 이러한 흐름은 세금에도 그대로 포착된다. 국세청이 매년 발표하는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한 재산은 43조6100억원으로 2019년보다 15조3600억원 증가했다. 최근 급등하는 부동산 호황만큼 증여도 가파르게 증가한 것이다. 이렇게 증여한 재산의 평균 채무비율은 7.4%지만, 같은 액수의 채무라도 서민들과는 큰 차이가 있다. 부모나 친척이 낮은 이율로 빌려주기 때문이다. 금수저들에게 영끌은 딴 나라 이야기다. ◇ 소득 2.5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아주산업의 탈루 혐의에 대해 불시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주산업은 건자재 및 레미콘 제조 업체로 지난 7월 콘크리트 기둥(PHC 파일) 관련 담합한 혐의로 90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바 있다. 14일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에 위치한 아주산업 본사에 불시 파견하는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관들은 내달 중순을 목표로 아주산업의 회계 및 세무 관련 장부를 영치하고, 세금 신고 및 세무처리 과정에 대해 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주산업은 문규영 아주그룹 회장이 지분 84%, 문규영 회장의 동생인 문재영 신아주 회장이 지분 12%, 아주산업과 문규영 회장 친척 일가가 나머지 지분 4%를 보유하는 전형적인 가족회사다. 아주아이비투자, 아주글로벌 등을 중심으로 46개 계열사를 거느린 아주그룹의 핵심 계열사이기도 하다. 정확한 조사방향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국세청은 최근 친인척들이 각자 보유한 회사에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했거나, 업무와 무관한 호화 물품을 구매해 사주 일가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관련 비용을 회사에 물리게 하는 등 회삿돈을 유용한 것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생명보험업계가 소비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화를 시도하고 있다. 생보사 입장에서 디지털 전환은 기존 전통사업을 혁신할 수 있는 방법이고, 본업인 보험업 성장성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미래성장동력 확보도 꿰하는 수단도 될 수 있다. 특히 빅테크 기업들의 금융업 진출이 본격화된 가운데 디지털 전환은 보험사들의 ‘영토 지키기’를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관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 분위기 속 업계 최초로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획득한 교보생명에 이목이 집중된다. 교보생명은 현재 디지털 전환에 전사적 역량을 결집중이다. 기존 보험 사업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동시에 디지털 기반 신성장동력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앞서 교보생명은 지난 7월 생보업계에서 최초로 금융위원회로부터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 본허가를 획득했다. 이미 교보생명은 지난해 말 기존 디지털 혁신지원실을 DT지원실로 확대 개편하는 등 디지털 전환을 위한 대대적 조직 개편을 단행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디지털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착수할 DT추진팀과 오픈이노베이션팀을 신설했고 업무 프로세스 혁신을 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교보생명의 자회사인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이 금융 시물레이션 솔루션업체를 인수했다. 교보생명이 손자회사 확충을 통해 마이데이터 사업, 나아가 디지털 기반 미래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라이프플래닛이 지난 24일 이사회를 통해 포트리스이노베이션을 자회사로 추가하는 안건을 결의했다. 포트리스이노베이션 지분 60%를 19억8000만원에 매입하는 방식이다. 교보라이프플래닛측은 이번 인수에 대해 “디지털 전문 관련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교보라이프플래닛은 교보생명이 지분 100%를 보유한 인터넷 전업 생명보험사로 2013년 설립됐다. 포트리스이노베이션은 GPU 병렬 기술 기반으로 금융사나 보험사에 자산 위험 관리 솔루션을 맡는 곳으로 역시 2013년에 설립됐다. 교보라이프플래닛과 포트리스이노베이션의 인연은 과거부터 이어졌다. 포트리스이노베이션은 지난 2015년 교보생명에 다이나믹 헷지 시스템을 납품한 바 있고, 2018년에는 교보라이프플래닛의 새 국제회계기준 (IFRS17) 시스템 구축을 담당했다. 보험사가 자회사를 보유하려면 금융위원에 자회사 소유 신고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처음으로 억대체납자에 대해 한 달간 유치장에 가둘 수 있는 감치신청을 하기로 의결했다. 첫 대상은 4509명의 고액체납자 중 단 3명.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해서 감치 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은 아니다. 4509명 중 체납건수가 3건 이상인 사람을 추려야 한다. 거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도 호화생활을 누린 고액체납자들. 감치 대상이 되는 것은 누구인지 파헤쳐 봤다. 유흥업소 운영자 A씨. A씨는 가족 등 차명으로 소득을 빼돌리는 등 수십억원을 빼돌렸다. 국세청 세무조사가 벌어지자 A씨는 가족 명의로 자신이 보유한 서울 주요 도심지 고가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처럼 가등기를 꾸몄다. 9월 6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A씨에 대해 유치장에 가둘 수 있도록 검찰에 감치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 탈세와 체납의 경계선 재산을 가족 명의로 빼돌리고, 수억대 외제차를 굴리며 골프 등 여가로 매일을 보내는 등 초호화 체납자. 세금을 체납해도 형식적으로 재산이 없음을 소명하면, 국가는 어떠한 제재도 할 수 없다. 체납은 국가에 진 빚인데, 빚을 처벌하는 법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죄를 지었으니 차라리 감방에 보내라구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머지포인트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집단 행동에 돌입했다. 운영사 머지플러스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17일 머지포인트 피해자 150명의 법률대리를 맡은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변호사는 약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 변호사는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는 150여명이며, 추가적으로 피해자를 모으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소송의 소가는 2억원이 좀 넘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청구 금액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각 피해자들이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이후에 구독 서비스 등 제출한 금액을 합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머지플러스가 운영하는 할인 플랫폼인 머지포인트는 20% 할인된 가격으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판매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입소문을 타면서 이용자는 100만명에 달했고 일일 평균 접속자는 20만명을 넘어섰다. 거래 규모는 300~400억원까지 늘었다. 하지만 지난 11일 운영사 머지플러스가 포인트 가능 사용매장을 축소한다는 공지를 올리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금융당국은 머지포인트가 ‘선불전자지급업’에 해당하지만 수년간 이를 지키지 않고 무허가 영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