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다른 사업자에게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330만건을 제공한 페이스북 운영사인 메타 아일랜드에 과징금 67억원을 부과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메타가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과징금 67억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20년 11월 메타(당시 페이스북)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돼 개인정보위로부터 과징금 67억원을 부과받고, 시정명령과 공표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이용자가 페이스북에 로그인해 다른 사업자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 정보는 물론이고, 이용자의 페이스북 친구 개인정보까지 동의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된 것이 확인됐다. 이러한 위반 행위가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6년간 이어졌으며,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천800만명 중 최소 33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넘어갔다고 개인정보위는 밝혔다.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된 개인정보 항목에는 학력·경력, 출신지, 가족 및 결혼·연애 상태, 관심사 등이 포함돼 있었다. 게다가 거짓 자료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타인이 개설한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 등에 다운로드·재배포 없이 단순 참여만 했다면 성착취물 소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9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돌려보냈다. A씨는 타인이 개설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방 또는 공지 채널 총 7개에 접속해 업로드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섬네일과 목록을 확인한 뒤 참여 상태를 유지했는데, 검찰은 이를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A씨는 이밖에 성착취물 배포용 대화방·채널을 개설해 운영하고 성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공지 채널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를 대화방에 게시한 혐의도 받았다. 1·2심 법원은 A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징역 6년, 2심은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A씨의 혐의 중 타인이 개설한 채널 등에 단순히 참여만 한 부분은 무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성착취물이 게시된 7개 채널 및 대화방에 접속했지만 그곳에 게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고령의 보행자를 일부러 승용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한 40대에게 징역 20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김씨는 2020년 9월11일 전북 군산시 한 도로에서 길을 걷던 70대 여성을 시속 42㎞의 속도로 들이받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사고로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와 형사 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 1억7천6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김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일부러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했다. 그는 같은 해 5월에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1천361만원을 취득했으며 여러 보험상품에 중복으로 가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김씨는 '앞을 잘 보지 못해 발생한 사고'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사고 직전 계속 가속했고 차를 멈추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걷던 방향으로 자동차의 진행 방향이 꺾였던 점 등을 근거로 김씨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액의 보험금을 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민간사업자가 지역주택도시공사에 공공주택을 팔기 위한 약정 전 취득한 부동산도 취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조세심판원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조심 2022지1848, 2023. 8. 24). 조세심판원은 지난 8월 24일 부동산 건축업자 A씨가 관할 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 취소 심판청구에서 A씨에게 취득세 감면 처분을 거절한 관할 구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 내렸다. LH 매입약정을 위해 미리 사들인 부동산도 감면 대상이라는 취지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2022년 1월 5일 ‘22년 매입약정 방식으로 총 4만3천호 주택 매입’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LH는 신축 중인 민간주택을 흡수해 시장에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주택을 짓거나 지을 계획이 있는 민간사업자가 집을 다 짓기 전에 LH에게 팔겠다는 약속(매입약정)을 맺으면, 자금 융통이나 양도세 등 여러 측면에서 혜택을 준다고 발표했다. 앞선 2021년, 정부는 세법을 고쳐 매입약정 민간사업자가 주택 신축을 위해 사들인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해 양도세와 취득세를 각각 10%를 깎아주겠다는 법 규정을 만들었다. 취득세의 경우 규정 개정 시기는 2021년 12월 28일이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임대주택이 기한 내 지자체 등록신청을 했다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3서0616, 2023. 8. 21.).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으려면 합산배제 신고기한 내 임대사업자여야 하는데(9월 30일)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은 신청만 해도 특별한 심사 없이 대체로 수용된다. 신청하는 과정에서 신청자가 임대사업자로서 증명서류를 갖추어 신청하고, 구청은 이를 구청 전산에 제대로 입력하기만 하면 등록이 완료되기 때문이다. 행정업무 지연으로 실제 등록이 기한보다 늦춰졌을 뿐 기한 내 등록신청을 했다면 임대사업자가 맞다고 보아 종부세 합산배제를 내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다. A씨는 다수의 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로 임대주택 사업자였으나, 2020년 8월 개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임대의무기간 종료와 동시에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이 말소됐다. A씨는 70세가 넘는 고령으로 2021년 9월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가 돌아오자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을 하려다가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 구청에 가서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하려고 했다. 그러나 코로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산업재해 피해자의 유족이 사업주로부터 유족보상 일시금 이상을 배상받았더라도 별도로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서울도시철도가 발주한 공사에 참여했다가 사망한 직원의 배우자로, 이 직원이 소속됐던 업체로부터 손해배상금 3억3천만원을 받기로 합의했다. 배상금에는 약 2억5천여만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 일시금이 포함됐다. 업체가 우선 A씨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후 A씨를 대신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일시금을 수령한다는 게 합의 내용이었다. 산재보험법은 유족급여를 원칙적으로 연금 형태로 지급하되, 유족이 원하는 경우 50%만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절반으로 감액한 연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이후 A씨는 공단에 나머지 절반의 유족보상연금을 신청했지만, 공단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공단은 A씨가 이미 사업주로부터 일시금을 넘는 배상금을 받은 만큼 나머지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도 소멸됐다고 주장했다. 보상일시금을 받은 A씨가 연금까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구룡마을 투기를 목적으로 한 위장전입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실거주가 인정되는 주민의 전입 신고 수리까지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을 재차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A씨가 서울시 강남구 개포1동장을 상대로 낸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주소지에서 주민등록법상 기준인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다른 전제에서 한 거부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강남구 구룡마을에 살던 A씨 어머니는 2011년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한 뒤 이를 유지하다가 2021년 사망했다. 2008년부터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고 주장하는 A씨는 지난해 4월 5일 전입신고를 했지만 "도시개발구역지정 등을 고시한 지역이므로 전입신고 수리를 제한하고 있다"며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판자촌인 구룡마을은 2011년까지는 사유지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전입신고를 할 수 없었지만 소송 끝에 2011년 A씨의 어머니처럼 1천여세대의 신고가 수리됐다. '강남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이라고 불리는 곳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지난 2021년 고용노동부 지청이 인정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행정법원이 해당하지 않다며 뒤집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9일 쿠팡 인천 물류센터의 현장관리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경고 및 부당분리 조치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물류센터의 무기계약직 근로자 B씨를 상대로 한 발언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와 분리 조치가 부당하다는 취지다. B씨는 2021년 초 노동조합 설립을 논의하는 밴드 단체 대화방에 가입한 뒤 '캡틴'으로 불리는 상·하차 공정 관리자 A씨에게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쿠팡 물류센터를 관리하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 신고했다. A씨는 당시 "밴드에서 봤는데 쿠키런(노조설립 밴드 이름) 활동도 하고 있고, 조끼를 입고 근무하고 싶어 하던데 그런 활동을 하려면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등의 발언을 B씨에게 했다. 사측은 자체 조사 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B씨는 2021년 5월 중순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같은 해 6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설립에 참여하고 간부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최근 인쇄‧제본을 직접 안 하더라도 출판 공장으로서 책 만드는 기능을 한다면 공장이 맞고,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받는 공장이전에 따른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3인7536, 2023.9.26.). 출판업체 A는 2018년 1월 작업장을 수도권 밖으로 옮긴 이래 줄곧 수도권 밖에서 줄곧 사업을 했다. 정부는 지방 살리기 등을 위해 중소기업이 공장을 수도권 밖에 옮기면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는데 A는 작업장을 옮긴지 2년이 넘었다며 국세청에 공장이전 세금감면을 신청했다. 국세청은 명색이 책 공장이라면서 디자인용 컴퓨터 몇 대 밖에 설비가 없고, 컴퓨터로 하는 업무는 책 디자인과 교정‧교열이고, 윤전기도 없는데 어떻게 책자를 만드냐고 물어보았고, A사는 인쇄나 제본 등은 외주 준다고 답했다. 국세청은 공장설비라고 할 수 있는 건 디자인용 컴퓨터가 전부인데 이 컴퓨터가 2018년 1월 이사오기 전에 예전 사업장에서 쓰고 있었던 걸 갖고 왔냐고 물었다. 공장 이전 감면은 부지, 인원 외에도 설비를 이전해야 감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A사는 해당 컴퓨터를 산 지 워낙 옛날인데다 사실은 중고로 산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전자기기 판매업자에게 '용팔이'라는 비하성 표현을 썼다가 모욕죄로 재판받은 누리꾼'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재판받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2월 전자기기 판매업자 B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의 '묻고 답하기'란에 "이자가…용팔이의 정점…!!"이라는 글을 남겨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문제가 된 '용팔이'라는 표현은 용산 전자상가에서 소비자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등 부정직한 판매 행위를 하는 일부 업자를 비하하는 뜻으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주로 쓰이고 있다. 그는 당시 시중에서 물량이 동나 구하기 어려운 컴퓨터 부품을 B씨가 시세의 배가 넘는 가격에 판매하겠다고 하자 허위 매물로 의심해 이같이 표현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은 '용팔이'는 전자기기 판매업자를 비하하는 용어로 모욕적 표현이 맞으며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가벼운 수준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법원은 '용팔이'라는 단어가 모욕적 표현이며 A씨가 모욕을 주려는 고의도 있었다는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다른 헬스클럽과 유사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헬스클럽 대표'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창원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2월 말부터 2021년 8월까지 사이에 경남 창원에서 영어 단어 '○○○○'을 일부 변형한 상표를 자신이 운영하는 헬스클럽에 사용했다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는 충남 천안시에 '○○○○ FITNESS'라는 이름의 상표를 2020년 2월13일에 등록해 헬스클럽을 운영했는데 검찰은 A씨가 사용한 상표가 이것과 유사하다고 봤다. 1·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천안시와 창원시가 지역적으로 멀고 A씨가 사용한 상표는 '○○○○'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일부 변형했다는 점에 서로 다르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두 헬스클럽 상표의 요부가 '○○○○'으로 사실상 같다고 봤다. 요부란 상표의 의미를 구성하는 데 있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강한 인상을 심어주는 핵심적인 부분을 말한다. 대법원은 "이 사건 등록상표(○○○○ FITNES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통상 국내 외에서 활동을 하더라도 반년 이상 국내에서 살았다면 소득세를 물리지만, 베트남의 경우는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한-베트남 양국은 ‘개인이 양 국가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거주국으로 판단한다’고 조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양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3년 베트남에 페인트·니스 유통 회사를 설립하고, 2016년 말부터 베트남 현지에서 머무르면서 베트남 내 사업을 확장했다. 또한, 한국 있는 가족 생활비 지원 등의 명목으로 베트남에서 번 돈 중 일부를 배당 형식으로 국내에 송금했다. 금액은 2017년 2억5400여만원, 2018년 2억8900여만원이다. A씨는 자신의 주 생활 근거지가 베트남이었고, 이미 베트남에 세금을 내고 있었기에 국내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2020년 A씨에게 종합소득세를 매겨 1억9200여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2017~2018년 사이 총 187일을 머물렀지만, 가족들은 한국에 머물렀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물려준 재산과 빚을 빠짐 없이 국세청에 신고했는데, 빚쟁이 대부업체가 해당 빚을 못받은 걸로 간주(대손처리) 해버리는 바람에 세금을 더 낼 뻔한 납세자가 조세불복으로 증여세 추징을 면했다. 이 납세자가 대부업체에 진 빚을 '부채 사후관리 대상'으로 지정관리해 왔던 국세청이 해당 빚을 못받는 것으로 대손처리로 회계처리한 대부업체 회계장부만 보고 탕감받은 빚에 대해 증여세를 물리려다가 실패한 사례다. 조세심판원은 “피상속인이 물려준 빚을 해당 채권자가 대손처리한 날에 면제 받은 것으로 봐 쟁점 채무에 대한 ‘채무면제이익’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국세청의 처분은 ‘민법’과 ‘국세기본법’ 등에 비춰 적절한 과세로 볼 수 없어 과세 취소 결정했다”면서 해당 심판결정례(조심 2023중7227, 2023.09.18)를 16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은 “채권자가 문제의 채무를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한 사실 외에 채무자 청구인에게 명시적·묵시적으로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를 했음을 국세청이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당 회계처리일에 채무면제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배우자 B씨가 지난 2012년 9월3일 사망하자 상속세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장·휴일·야간 근로 수당 등을 뺀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가 자신이 근무하던 호텔의 대표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6년∼2018년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는 격일제 근로계약을 맺고 호텔에서 일했다. 포괄임금제란 통상의 근로 시간을 넘겨 일했을 때 주는 수당을 실제 일한 시간과 상관없이 임금에 포함해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주는 방식이다. 2016년 2월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따라 기본급 126만원, 연장근로수당 40만원, 야간근로수당 9만원이 지급됐다. 2018년 1월 갱신된 계약서는 기본급 91만원, 연장근로수당 106만원, 야간근로수당 11만원, 주휴수당 18만원으로 변경됐다. A씨는 퇴직한 뒤 자신이 연장·휴일·야간근로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1천568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2019년 6월 제기했다. 1심 법원은 그러나 포괄임금 계약에 따라 매월 각종 수당이 기본급과 함께 지급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청구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병원에서 월급을 받고 고정적으로 일하는 이른바 '페이 닥터'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서울 중랑구의 의원을 운영하면서 2017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일한 의사 B씨에게 퇴직금 1천438만원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2년 의원에서 일하던 의사에게 임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후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 진료 계약을 맺는 것으로 계약 방식을 바꿨다. A씨는 735만원의 보수를 지급하고 일정한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에서 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B씨와 계약했다. 다만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관계법과 관련한 부당한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계약서에 명시했다. 항소심은 이 점을 근거로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먼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