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말시즌에 맞춰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오늘 개통됐다. 미리보기 서비스에선 올해 1~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10월 이후 지출 예상 금액을 입력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따라 절감 가능한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다. 신용카드 등 공제는 전체 씀씀이에서 공제 제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씀씀이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현금카드 등은 30%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지난해 연봉이 5000만원이라면, 공제 제외 금액은 총급여의 25%인 1250만원이다. 그리고 전체 사용금액이 1800만원이고, 이중 신용카드 금액이 800만원, 현금 사용액이 1000만원이라면, 165만원 공제를 받게 된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공제 제외 금액인 1250만원을 뺀 나머지가 550만원이 공제대상이 되기 때문인데, 공제 제외 금액을 계산할 때는 공제율이 낮은 것부터 빼고, 공제율이 높은 씀씀이만 남겨 실제 공제를 준다. 그래서 1250만원에서 신용카드 사용분 800만원을 빼고, 추가로 현금사용액 450만원을 빼면, 나머지 현금 사용분 550만원만 남아 550만원에 대한 30% 공제, 165만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만일 올해 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5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한다. 6일부터는 절세계획에 도움되는 주요 공제·감면 항목별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내년 1월 31일까지 제공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내년 1월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모의 계산해보고, 이를 통해 연말 소비‧저축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예상세액’은 올해 1~9월간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을 활용해 계산한다. 결혼·출산 등으로 인한 부양가족 변경과 총급여·교육비·의료비 등 소득·지출 변동에 따라 연말정산 세액을 모의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익숙하지 않은 공제·감면을 잘못 적용하지 않도록 유의사항과 함께 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절세 팁도 다양하게 제공한다. 맞춤형 안내는 과거 공제받은 이력은 없지만, 빅데이터 분석 결과 공제받을 가능성이 큰 근로자 52만명에게 절세 팁을 제공한다. 무주택 근로자 15만명이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를 받는다. 안내대상을 전년대비 80%나 늘렸다. 이밖에 연말정산 때 문의가 많은 7가지 공제・감면 항목을 안내한다. 연말정산 관련 문의사항은 국세청 콜센터(국번없이 126)에 연락하면 된다. [조세금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민주원)은 지난 4일 청사 8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관리자 및 14개 세무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발표된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신속한 세정 집행을 위해 발빠르게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액 체납 축소방안과 악성민원 대응방안 등 하반기 중점 추진할 과제를 발표하고, 상반기 소통활성화 우수사례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내용을 공유하여 상호 벤치마킹할 수 있는 시간도 가졌다. 민주원 청장은 “우리의 최우선 미션은 어떠한 경우에도 납세자를 돕는 것”을 강조했다. 민 청장은 “납세자의 특성과 눈높이에 맞춰 다양한 신고 지원 인프라를 제공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확대하고, 생계형 체납자와 경기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 중소기업 등에게는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반면, 민 청장은 “고의적‧악의적 체납행위와 지능적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면서도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납세하며 성장하는 건실한 기업인이 되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구성원들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소통하고 배려하는 열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본부・지방국세청 중요직위, 악성민원 전담 부서, 세무서 격무・기피부서 등을 중심으로 중요직무급 대상‧인원을 확대한다. 어려운 일을 겪는 만큼 승진 인센티브로 보상하겠다는 뜻이다. 법과 예산에 맞춰 부과・징수・송무 분야 포상을 강화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2025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격무부서 근무자가 성과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서잔류 예외 허용, 경력가점 부여 등 인사관리규정을 개편한다. 직원들이 선호도에 맞춰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개선하고, 우수공무원 선발을 확대한다. 감찰 부문에선 본인・친족에 대한 업무처리를 제한하기 위해 사적 이해관계자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검증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 세무조사 등 취약분야에 대한 지방국세청간 교차감찰을 실시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방국세청 송무과 세무공무원 A씨는 법원 복도에서 행정소송 중인 납세자에게 머리를 가격 당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한편 ‘집으로 찾아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이 납세자는 2015년부터 최근까지 세 차례에 걸쳐 A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사기미수 혐의,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모두 무혐의). A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 민원인 B씨는 2019년 탈세제보 처리결과에 불만을 품고, 약 43회 세무서를 찾아가 재조사를 하라며 고성·욕설·협박했다. 협박 내용 중에는 칼로 찌르겠다는 문서도 있었다. B씨는 세무서장과 직원들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과 수사기관 등에 각각 고소‧신고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지난해 민원에 시달린 담당 세무서 과장이 스트레스로 퇴직했지만, B씨는 아랑곳 않고 계속 재조사를 요구하는 탈세제보서를 제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세무공무원들에게 협박 및 폭언, 물리적 가해를 하는 민원인에 대한 고소‧고발에 나설 전망이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2025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 ‘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건수를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인 1만4000건 선에서 유지한다. 부동산‧기업사냥꾼‧허위공시 등 탈법적 경제행위에 대한 세무검증을 강화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2025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부동산 영역에선 초고가주택 거래, 외국인・연소자 주택자금출처, 고가아파트 증여세 회피 등을 집중 검증한다. 불공정행위 영역에선 시세조종 목적의 허위공시 기업, 먹튀 전문 기업사냥꾼, 경영지배권 남용 기업 등 불공정 자본거래 업체에 대한 조사 강도를 높인다. 고리대금, 불법사금융 및 위장거래 등을 통한 국부유출 등 신종・역외탈세를 주요 세무조사 대상으로 삼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전국 7개 지방국세청에 실태확인부터 추적‧징수까지 일괄 처리하는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가동한다. 체납추적 특별기동반은 1반당 6명씩 구성되며, 서울국세청・중부국세청 각 2개반, 나머지 5개 지방청 각 1개반씩 설치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2025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내년에 신설된 국세 체납관리단은 전체 체납자 133만명에 대한 실태확인에 착수하고, 실태확인 결과 고액악성체납은 체납추적 특별기동반을 중심으로 한 체납대응 영역이 담당한다. 이를 위해 추적조사 전담인력 증원을 추진한다. 국세‧지방세를 동시에 체납한 경우 지자체와 합동대응팀을 꾸려 탐문과 현장수색을 실시하고, 대응팀 내 징수 노하우를 공유한다. 금융실명법 개정을 개정해 악성체납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회범위를 체납자가 대표자인 법인 및 체납법인의 대표자까지 확대한다. 호주에 이어 동남아시아 등 외국 과세당국과 징수공조 실무협정을 체결해 고액・상습체납자의 해외 은닉재산을 환수한다. 체납자 실태확인 결과 악성체납이 아닌 자력 회생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선 생계급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정기 세무조사 시 조사팀이 기업에 상주하는 기간을 단축, 기업의 검증 부담을 완화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2025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 범위를 늘린다. 현재 규정돼 있는 업종별 참관대상 수입금액 기준을 대폭 올려, 납세자보호담당관을 통해 세무조사 집행과정에서 납세자 불편사항을 해소한다. 납세자 시선에서 세법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생활밀착형 소득공제 발굴 및 복잡한 세금 계산구조‧신고서식 개편 등이 주된 과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AI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각종 수출기업 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2025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AI 중소기업 가운데 창업 5년 이내 스타트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고, 이밖에 AI 중소기업은 최대 2년간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전용상담창구를 통해 AI 중소기업에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 세제혜택 안내에 나선다. 관세피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정기 법인세는 3개월, 중간예납 법인세는 2개월씩 납부기한을 직권연장한다. 이들 기업들에 대해 세무검증을 배제 등 지원에 나선다. 환급금에 대해선 신고기한 후 5일 이내 지급한다. 관세 등에 취약한 산업군 해외진출기업 보호를 위해 각국과 전략적 이중과세 사전합의(APA)에 나선다. 교민・진출기업의 세정수요가 많은 지역에 국세관을 파견해 현지 세무애로에 대해 사안별 액션플랜을 수립해 대응한다. 또한, 양자교류・다자회의체 등을 활용해 실용적 세정외교에 나선다. 이밖에 우리 주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K-SUUL AWAR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경기 회복을 위해 영세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부담 완화에 나선다. 국세카드납부수수료를 최대 70%까지 인하하고, 납세담보 면제기준을 확대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까지 정기세무조사 선정을 유예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2025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연 매출 1000억원 미만 납세자의 경우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를 기존 수수료율에서 0.1%p씩 일괄 인하하고, 영세자영업자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납부할 때는 신용카드 납부는 요율을 50%(0.8→0.4%), 체크카드 납부는 70%(0.5→0.15%)까지 인하한다. 올해 7월부터 납세담보 면제기준을 1억원까지 확대하고, 경기침체, 재난・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환급금 조기지급, 적극적인 납부연장 등 자금유동성을 지원한다. 영세소상공인에 대해선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관련 신고내용확인 선정에서 제외한다. 매출액 10억원 미만인 소상공인(개인‧법인)에 대해선 내년 상반기까지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이밖에 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 등의 소득세 환급금을 빠짐없이 안내하고, 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