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세종시 국립조세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신소장품’ 기획전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신소장품 기획전은 국립조세박물관이 최근 3년간 새롭게 구입한 유물들로 구성되며, 고려시대 분재기를 통해 고문서 정의 및 종류를 살필 수 있도록 했다. 균부절목, 육전조례 등 중요 조세유물 연표 및 흥해배씨 고문서(임연재 고택문서)에서 살펴보는 전답 및 노비매매 문서 등의 자료들도 공개된다. 균역해세장전, 관안 등 세금 관련 고문서 및 국세청장식사, 담화문 등 국세청과 관련한 자료 등도 전시된다. VR기기를 통해 메타버스 공간에서 더욱 다양한 세금 유물을 살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4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 청소년 세금작품 공모전을 진행한다. 공모분야는 글짓기, 포스터, 만화, 1분 숏폼영상이며, 응모대상은 전국 초·중·고교생 및 같은 연령대 청소년이다. 공모주제는 성실납세의 중요성, 일상생활 속 세금 이야기이며, 입상작은 9월 1일 발표할 예정이다. 입상작은 전국 세무관서 및 유동 인구가 많은 공공장소 등에 전시하는 한편, 국세청 발간 어린이 세금교재‘ 교육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국세청장상은 숏폼 34명 그 외 각 공모분야 24명 등 106명이며, 총상금은 3040만원이다. 지방국세청장상은 7개 지방국세청별 106명 총 742명을, 세무서장상은 응모인원의 5%를 각각 시상한다. 시상자에게는 상품이 전달될 예정이다(세무서장상은 5% 이내 상품 전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3월 3일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해 다양한 기념행사를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4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모범납세자, 세정협조자와 고액납세의 탑을 받은 기업에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전국 모범납세자 1060명에게 축하 편지를 발송하고, KBS 열린음악회 방청에 모범납세자와 그 가족을 초청한다. 전국 세무관서에서는 모범납세자에게 표창장을 전수하는 기념식을 실시하고, 세무관서 현관에 모범납세자 공적을 소개하는 게시글과 성실납세 홍보 포스터 및 현수막을 게시한다. 이날 세무서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깜짝 선물을 제공한다. 세종시 국립조세박물관에선 세금과 관련된 옛 선조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신소장품전’을 오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세금에 관한 관심과 중요성을 환기하는 청소년 세금작품 공모전이 4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이밖에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에서는 방문자를 위한 다양한 퀴즈·댓글 이벤트가 진행된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빈칸 퀴즈(성실납세)와 ‘국세청에 하고 싶은 말’ 남기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리점이 특정 가격 이하로 자사 제품을 할인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갑질'한 골프채 수입 업체가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던롭스포츠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억6천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여성 골퍼들에게 인기 있는 일본 A 브랜드 골프채를 수입·유통하는 던롭은 2020∼2023년 대리점에 재판매 가격 유지와 구속 조건부 거래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던롭은 자사의 골프채 온·오프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한 뒤, 이를 어긴 대리점은 인기 골프채를 포함한 제품 공급 중단·회수, 금전 지원 삭감, 거래 종료 등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연간 7∼9차례에 걸쳐 조사원들을 고객으로 가장해 매장에 방문하게 하거나, 매일 인터넷을 통해 가격을 확인하는 수법으로 감시해 적발된 대리점에 실제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공급한 물품을 특정 가격에 판매하도록 강제해 유통단계에서 가격 경쟁을 차단하는 위법 행위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던롭은 대리점이 비대리점에 골프채를 '도도매'(재판매)하는 행위도 공급 중단을 무기로 압박하다가 적발됐다. 거래관계가 없는 비대리점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오는 17일까지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2024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110만 가구이며, 6월 말까지 상반기분 신청 가구를 포함해 190만 가구, 1.8조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는 5월 정기 신청을 이용해야 하며, 반기 신청은 이용할 수 없다. 신청 안내문은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발송하며, 홈택스 및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통해 간편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안내 대상 확인은 홈택스에서 하면 된다. 궁금한 게 있을 경우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연락하면 되며, 상담사가 근무하지 않는 야간·휴일에는 24시간 운영되는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안내 대상자 여부, 신청 미안내 사유, 신청 장려금 금액 조회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상한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확대됐다. 또한, 장려금 자동신청 서비스가 모든 연령으로 확대됐다. 서비스 이용방법은 근로장려금 신청과 함께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앞으로 2년 동안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별도의 신청 단계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2025년 개정 법인세법(이하 ‘개정 법인세법’이라 함)은 기업 과세 체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조각투자상품 관련 과세체계 정비를 통해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고, 기업 분할 시 주식 배정 요건 완화로 기업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며, 부동산 임대업 법인의 세율 조정을 통해 개인 사업자와의 조세 부담 형평성을 맞추고자 한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조세 부담과 투자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 법인세법의 주요 내용 개정 법인세법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익증권 발행신탁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이다. 수익증권이 발행된 신탁에 대한 과세 방식을 명확히 하여, 특정 신탁 구조가 조세 회피에 이용되지 않도록 개정되었다. 특히, 조각투자상품인 수익증권이 발행된 신탁을 수탁자 과세의 예외로 두어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과세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형태로 거래되는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투자자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한편,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 신탁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하면 신탁재산에 대해 법인세 과세가 한차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12월 결산 수출 중소기업 1만6000곳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납부기한 연장은 3개월이며, 분납세액 납부기한도 자동 연장된다. 지원 대상은 수출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등이다. 국세청은 수출 비중을 계산할 때 해외 직접 수출액뿐만 아니라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해 국내에서 공급한 금액도 수출액으로 인정한다. 국세청은 납부기한 연장 법인에 개별 안내를 할 예정이며,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법인세 신고 자체는 예정대로 3월 말까지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추가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추가 연장을 검토하고,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할 방침이다. 환급세액이 있을 경우 신고 종료 후 10일 이내(4월 10일)에 신속히 지급한다. 국세청은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와 경정청구 시 우선 처리하고,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도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만일 이번 세정지원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는 등 법정 사유에 부합할 경우 신청에 따라 세정지원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탈세와 부동산 매입 자금 의혹에 휩싸인 배우 이하늬가 이번에는 자신이 설립한 개인 기획사 ‘호프프로젝트’로부터 3년간 급여 명목으로 총 27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20일 필드뉴스 단독보도에 따르면 호프프로젝트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급여 지출 총액은 27억 400만원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21년 5억 7200만원, 2022년 6억 2800만원이었다가, 이하늬 남편 J씨가 법인 대표이사로 취임한 2023년에는 전년보다 2.4배 급증한 15억 400만원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복리후생비도 2021년 5900만원, 2022년 4400만원, 2023년 800만원 등 총 1억 11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면서 해당 매체는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 내역을 근거로 호프프로젝트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별도의 상시근로자가 없는 법인이라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법인이 지급한 급여 상당수는 이하늬 또는 대표이사인 남편에게 돌아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이에 대해 이하늬의 소속사인 팀호프 관계자는 “재무제표에 기재된 급여 항목에는 현 대표(남편)의 급여는 포함돼 있지 않다”며 “연도별 급여 차이는 매출
# 재활의학병원 A는 신규 연구개발에 투자했다며 연구원 인건비 등을 근거로 연구개발세액공제를 신청했다. 국세청 연구보고서 검토 결과, 자체 연구는 타인 논문 짜깁기였으며, 재활치료 장면 사진을 모방하거나, 검증 수치를 바꾸어 신규 개발인 것처럼 위장했다. 여기에는 불법적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컨설팅 업체도 개입돼 있었다. # 교육서비스업체 B와 바이오 분야 기업 C는 해당업체가 신청한 세액공제대상 연구를 수행하지 않았고, 연구와 무관한 임원‧관리업무 직원‧일반직원들을 주먹구구로 인건비 공제를 해달라고 신청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은 20일 가짜 연구와 허위 인건비 등 연구인력개발비 부당공제 사후검증 결과 지난해 864개 기업을 적발하고 270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의 27억원의 10배에 달하는 실적이다. 국세청은 2023년부터는 국세청 본부와 지방국세청 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업무 전담하는 인력을 배치했고, 2023년 한 해 364개 기업에서 116억원을 추징했다. 특히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법인을 전수 분석한 결과 69개 기업이 적발, 과다공제세액 62억원을 추징했다. 소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SK텔레콤이 10년 전 SK C&C에 수백억 원대 가짜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으로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10년 전 SK와 SK C&C가 SK주식회사로 합병하기 전 SK텔레콤이 SK C&C에 가공 용역을 줬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중순에도 SK텔레콤을 현장 조사한 바 있다. 국세청은 2014∼2015년 SK텔레콤이 SK C&C에 5천억원 이상의 IT 일감을 발주했는데 이 중 수백억원대로 추정되는 일부가 가짜 일감이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일감을 수주한 SK C&C가 발행한 세금 계산서 일부도 부풀려졌다는 의심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SK C&C에 가공용역을 발주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하고 진행 중인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성실히 소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