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이화전기를 상대로 비정기(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조사 배경을 두고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화전기는 지난해 3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같은해 4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화전기 상장폐지에 대해 이의신청서 접수 및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올해 1월 13일 코스닥시장본부는 이화전기에 대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함에 따라 해당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이화전기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21일 ‘필드뉴스’는 이달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이화전기 본사에 조사 인력을 투입해 비정기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화전기에 투입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인력들은 세무조사에 필요한 회계장부 등의 증거자료를 일괄 예치했다. 이에 ‘조세금융신문’은 비정기세무조사 여부 등에 문의하려 이화전기에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조사 사안에 대한 정보는 일체 공개하지 않는 점 양해바란다”고 전했다. 업계는 국세청의 이번 비정기세무조사가 김영준 전 이화전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이 21일 충남 공주산성시장을 찾아 설날 먹거리‧물품 등을 사며, 상인과 민생 경기를 느끼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국세청 간부와 다수의 직원들도 함께 장보기 행사에 참여해 전통시장 사랑을 실천하기도 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앞으로도 전통시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상인들의 어려움을 직접 체감하고, 상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세정지원을 실시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장애인 의료비 공제는 한도 없이 15% 세액공제를 받지만, 총급여의 3% 초과분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국세청(강민수)는 21일 연말정산 관련 장애인 세액공제 주요사안을 안내했다. 올해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노인・장애인 보장용구 구입비용 자료를 받아서 회사에 제출할 필요 없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 제공한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자 증명서 역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한다. 단, 항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환자의 경우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1명당 200만원 추가 소득공제를 기본으로 받을 수 있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연 납입액 100만원까지 세액공제이며, 일반 보장성보험료 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받지만, 총급여의 3%를 초과해 지출한 금액 분만 공제 가능하다. 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 임차비용과 장애인활동지원급여비용 가운데 바우처 결제를 통해 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이 20일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해성보육원’을 방문해 생필품과 격려금을 전달했다. 이날 김국현 인천국세청장은 하수현 해성보육원 사무국장으로부터 해성보육원의 역사와 아동 보육 프로그램에 대해 들으며 시설을 살폈다. 김국현 인천국세청장은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위한 따뜻한 동행을 실천할 수 있어 기쁘고, 이번 방문이 시설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인천국세청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이 20일 해운대세무서 부가가치세 신고센터를 방문해 “연휴 이후 신고인원이 집중되는 경우에도 납세자들이 편안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전했다. 오는 31일까지 모든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 사업자들은 202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동운 부산국세청장은 이날 해운대세무서 부가가치세 신고센터 운영상황을 살펴보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한 후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부산국세청은 수출‧중소기업 등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부당환급 혐의가 없는 경우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고,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에게 납부기한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는 홈택스 전자신고를 개편해 단순화된 신고화면, 신고서 미리채움 등 편의성을 개선하고, 24시간 AI 전화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이 20일 관내 동래시장을 방문해 설 경기 상황과 상인회 임원들로부터 애로사항을 들었다. 이날 이동운 부산국세청장과 간부들은 이창수 동래시장 번영회장 및 번영회 임원들과 만나 최근 급증하는 온라인 유통과 물가 그리고 대형마트‧백화점과의 경쟁 등 시장상인들의 어려움을 듣고 전통시장 지원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 후에는 시장을 다니며 온누리상품권으로 건어물, 과일, 식육 등 다양한 우리 농축산물을 구매하며 부산국세청 직원들의 전통시장 이용을 약속했다. 부산국세청은 적극행정을 통해 전통시장에 세무상담 등 다양한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질적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으로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양동훈 대전지방국세청장이 202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업무가 진행 중인 일선세무서를 방문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을 점검했다. 양 청장은 지난 16일 충북혁신지서에 이어 20일 북대전세무서를 방문해 부가세 신고를 위해 방문한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묵묵히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양동훈 청장은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신고지원에 최선을 다해 줄 것과 임시공휴일로 인해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된 31일까지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양 청장은 “고물가, 고금리 등 복합경제 위기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려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을 통해 자금유동성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서 줄 것”을 강조했다. 대전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950천명으로,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혜선 부가세과장은 “이번 신고는 법정 신고마감일(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고 설 연휴가 이어져 있어 신고기한이 1월 31일(금)까지 연장됐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청장 박광종)이 20일 광주 북구 우산동에 위치한 ‘말바우시장’에서 장보기 행사에 나섰다. 내수 경기 침체 등으로 와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날 박광종 광주국세청장과 직원 40여 명은 농산물, 생활용품, 먹거리 등을 구입하고 시장 내에서 점심 식사를 하며 민생 현장을 살폈다. 말바우시장 상인회 임원진과 만나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박광종 광주국세청장은 “전통시장은 우리 지역 경제의 뿌리이자 서민들의 삶의 터전”이라며 “광주국세청은 전통시장과 지역 경제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장보기 행사 후에는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아동・청소년 복지단체 ‘돈보스코 나눔의집’을 방문해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 박광종 광주국세청장은 “따뜻한 설명절이 되기를 바라며, 시설 내 아이들이 희망을 갖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국세청은 지난 7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가족에게 담요(173개) 등 구호품을 전달했다. 무안국제공항‘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 직원을 배치하고, 광주국세청과 산하 세무서 15곳의 납세자보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이동운)은 20일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장애인 거주시설 성우원(원장 지선민)에 시설 종사자와 장애우들을 위한 위문품과 위문금을 전달했다. 이번 위문활동은 설 명절을 맞아 성우원 이외에도 금곡종합사회시설, 둥지공동생활가정, 부산장애인종합복지관, 새들원에 성금을 전달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이웃들과 따뜻한 온정을 나누었다. 이동운 청장은 시설 종사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성우원에 입소해 있는 모두가 즐겁게 설 명절을 지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국세청은 지난해 연말에도 소외된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를 실시했으며, 전직원이 자발적으로 모은 기금으로 매월 소년소녀 가장을 후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나눔 문화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앞으로도 부산국세청은 소외된 이웃에게 힘과 희망이 되는 나눔 문화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연말정산 시즌에 맞추어 근로자들이 자주 묻는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 주요 포인트를 안내했다.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는 근로자 5명 중 1명이 받는 대표적 공제항목이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가 최대 2000만원까지 늘어났고,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총급여 8000만원까지로 확대됐다. 대체로 큰 문제 없이 적용되지만, 일부 특수한 사례의 경우 형평성을 고려해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빌렸을 경우 이에 대한 이자상환액 공제만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세나 월세를 끼고 주담대까지 끌어서 갭투자를 한 사람의 경우 주담대에 대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지만, 갭투자를 위해 빌린 전세보증금이나 월세에 대해선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사기 위한 담보대출금에 대해선 이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빚을 끼고 증여받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 낀 빚에 대한 이자는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단, 주택을 통째로 증여받고, 그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에 대해선 이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전세대출금을 갚았을 경우 그 원금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