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서울시는 지난 6∼7월 지역주택조합 7곳을 대상으로 전문가 합동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총 94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은 ▲ 실태조사 방해·기피 ▲ 자금운영계획서 등 정보공개 부적정 ▲ 총회 의결 없는 주요 의사결정 ▲ '깜깜이' 자금 집행 ·회계자료 작성 등이었다.
적발된 94건 중 고발 대상은 17건, 과태료 부과 대상은 4건이다.
시는 일정 계도기간을 거친 뒤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지적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동일한 건으로 재차 지적받은 조합은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조치한다.
조사 결과는 '정비사업 정보몽땅'(cleanup.seoul.go.kr)과 사업지별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들이 주택을 새로 짓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이다.
다른 재개발 방식과 비교해 절차가 간소하지만 분담금 사기 등의 비리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서울 시내에는 현재 총 118곳의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전수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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