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15일부터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회사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해당 근로자 명단을 10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15일 간소화 자료를 일괄로 내려받을 수 있다. 회사가 간소화 자료로 업무를 처리할 경우 17일부터, 추가제출을 반영한 최종자료로 처리하라면 20일부터 제공하는 자료를 받으면 된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근로자는 직접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외국인 근로자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국내 거주자로서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에 해당하는 경우 2025년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연 300만원 한도)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계약에 따라 기술 제공 ▲또는, 이공계 등 학사 이상 학위자로서 해외 연구개발 경력이 있는 경우 10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특화선도기업 근무 시 최초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다.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 따른 우수 해외인재의 경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의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연장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도심 지역 전통시장에 대해 간이과세를 허용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지난 6일 수원시 팔달구 못골시장에서 전국상인연합회와 세정지원 간담회를 갖고, 소상공인을 위한 9가지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광현 국세청장과 주요 국세청 간부들,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과 지역 상인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지원대책 상당수는 세법개정을 통해 올해 반영됐으며, 매출 감소 소상공인 직권납부연장과 간이과세 확대가 추가됐다. 기존에도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납부연장을 해주고 있었지만, 이번 대책엔 별도 신청없이 직권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상은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 작년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 제조‧건설‧도매‧소매‧음식‧숙박‧운수‧서비스 등 8개 업종 영위 사업자를 모두 충족한 경우다. 직권연장해주는 세금은 2026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분이다. 지원대상은 약 124만명이다. 도심지 전통시장에 간이과세 적용을 허용한다. 오는 3~4월 기준 개정 검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이 6일 서울국세청 주요 간부들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참배했다. 김 서울국세청장은 방명록을 통해 “병오년 새해, 6000여 서울지방국세청 직원들과 마음을 모아 따뜻하고 공정한 국세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캄보디아를 통한 불법 자금 유입과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양국 간 정보교환 초석 마련에 나섰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지난 5일 서울에서 제4차 한-캄보디아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한국은 1997년 캄보디아 수교 후 27년만인 2024년, 양국 간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정치‧경제 등 주요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양국 국세청에도 온라인 스캠・인터넷 도박 등 국제적 불법자금과 역외탈세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정보교환 실무자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과세정보 교환 확대 및 활용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다만, 캄보디아는 한국이 113개국과 맺고 있는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을 맺고 있지 않아 새로운 관계수립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해 12월 캄보디아 측 정보교환 관계자와 만나 해당 사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날 임광현 국세청장과 꽁 위볼 캄보디아 국세청장은 앞으로 정보교환이 더욱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을 하기로 했다. 특히, 임광현 국세청장은 한-캄보디아 조세조약을 개정해 양국 간 체납세금에 대한 징수공조 토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동산 양도세 X억, 반으로 깎았어요.’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양도소득세 절세를 미끼로 가짜 세무사와 가짜 세무법인이 횡행하고 있다. 수법은 무료나 소정의 상담비용으로 납세자를 유인한 후 거액의 착수금을 요구하는 것. 납세자가 그렇게 세금을 많이 깎는 게 가능하냐고 물으면, 전문성을 내세운다. 부동산 양도세가 복잡해 파고들 틈이 있다며, 고문 등에 유명 인사도 있다고 납세자들을 유인한다. 세무사 자격증 위조는 기본. 제보된 내용에 따르면, 범죄 일당들은 세무사 자격증을 보여줘 납세자를 안심시키기도 했다. 납세자가 혹시 몰라 자격증에 있는 세무사 이름과 세무사 등록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해보면, 실제 있는 인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당 세무사 이름과 세무사 등록번호는 일당들이 도용한 것이었다. 이들은 거액의 착수금을 요구하고, 납세자가 이를 송금하면 대포폰을 버리고 잠적하는 수법으로 돈을 갈취하고 있다. 현재 경찰이 이러한 사건들을 수사 중이지만, 납세자들은 정상적인 세무사 자격증까지 도용하는 마당에 개인이 어떻게 가짜 세무사를 피할 수 있는지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세무사 업계에선 몇 가지 주의사항을 지킨다면, 가짜 세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벌써 2026년 연말정산 시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2026년 2월에 진행되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은 세법 개정 폭이 큰 만큼 변화 내용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 대응, 지역 소멸 방지,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등 여러 사회정책 방향이 세법에 직접 반영됐기 때문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주요 개정 사항을 실생활 중심으로 설명해 근로자, 소상공인, 청년‧신혼부부가 어떤 세제 혜택을 챙길 수 있는지 알기 쉽게 정리했다. 1. 자녀세액공제 대폭 확대 저출산 대응을 위해 자녀세액공제가 크게 상향되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다음의 공제금액이 적용된다. - 첫째 자녀: 25만원 - 둘째 자녀: 30만원 - 셋째 이상 자녀: 40만원(인당)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인 경우, 첫째 25만원+둘째 30만원+셋째 40만원으로 총 9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출산‧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는 개정이다. 2. 고향사랑기부금 공제한도 4배 확대 및 특별재난지역 공제율 상향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개그우먼 박나래씨가 과거 세무조사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추징금을 부과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초 수십억 원대의 탈루 혐의가 예상됐으나, 실제 추징금은 2~3억 원 수준에 그쳤다는 주장이다. 필드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은 2022년 11월부터 약 한 달간 박나래와 그의 1인 기획사 ‘엔파크’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과정에서 과세당국은 엔파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박나래의 모친이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매월 수백만 원, 연간 약 8천만원에 달하는 급여를 수령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박나래는 2018년 7월 엔파크를 설립한 이후 세무조사 직전인 2021년 중순까지 약 100억원에 가까운 수익을 올렸고, 이 중 상당액을 법인 유보금 형태로 보유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이러한 방식이 가공경비 계상이나 매출 누락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에 착수했으며, 당시 탈루 예상 적출 금액을 최소 20억원대로 추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 조사 결과 국세청은 초기 판단과 달리 약 2~3억원만을 추징하는 선에서 조사를 마무리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유명 연예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앞으로 소송대리인 보수 지급 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고, 중요소송의 경우 소송대리인 선임시 필요한 ‘선임위원회’ 등 절차 규정이 신설된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송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이달 2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1일까지 의견수렴 후,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수증액, 경쟁입찰방식 선임절차 규정 등 새로 시행되는 소송대리인 관련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승소포상금 관련 조문을 정비키로 했다. 주요개정내용은 수의계약방식으로 선임하는 소송대리인 보수의 지급 한도를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경쟁입찰방식 선임절차 등 규정도 신설된다. 경쟁입찰방식으로 중요소송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데 필요한 ‘선임위원회’ 등 절차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경쟁입찰로 선임된 대리인에게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최대 10억원을 한도로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키로 했다. 대리인 보수감액 기준을 신설하고 대리인 선임 표준계약서 내용을 보완해 용역 의견서 수수료 지급 근거를 명시된다. 올해부터 시행하는 승소포상금 지급 관련 고시 제정에 따라 훈령에서 관련 규정에서 삭제키로 했다. [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2일 국세청 본부 주요간부들과 국립 대전현충원을 참배했다. 이날 임 국세청장은 방명록을 통해 개청 60주년을 맞아 국민 기대에 보답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1966년 3월 3일(납세자의 날) 재무부 사세국으로 출발해 올해로 개청 60주년을 맞이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임 국세청장 취임 후 국세청 각 분야별 미래 혁신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연내 해당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올해 9급 세무공무원 시험부터 강원도 출신 인재를 21명을 우선 선발한다. 9급 선발에 지역인재 할당제를 소폭 부분 도입하는 셈이다. 대상은 올해 2월 2일 9급 세무공무원 응시부터이며, 2026년 1월 1일을 포함해 연속 3개월 이상 강원도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은 ‘강원권 지역구분 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지역구분 응시자들은 전체 9급 합격 커트라인과 별도로 강원지역 인재는 21명까지 점수순으로 선발하게 된다. 합격 후 최소 5년간 강원권에서 의무근무해야 한다. 의무근무 대상 강원권 세무서는 춘천, 홍천, 원주, 영월, 삼척, 강릉, 속초세무서다. 국세청은 그간 강원지역 9급 공무원 합격자가 적어 강원 외 거주자들을 강원권 세무서에 배치할 수밖에 없었고, 그 탓에 단기 근무 후 원래 거주지로 이동하려는 공무원들로 인해 강원권 각 세무서가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강원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유능한 지역 인재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청년들이 고향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