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내년에 개청 59주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국세청의 가장 큰 외부행사인 납세자의 날 행사 관련 모범납세자 검증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이달 중 모범납세자 사전검증에 나선다. 모범납세자란 일정 금액 이상의 납부 이력 및 사업 경력 및 일자리‧투자‧장수 경영 등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 봉사활동 등 각종 사회적 기여로 모범적 납세자라고 공적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국가 훈장인 금탑‧은탑‧동탑‧철탑‧석탑산업훈장 및 산업포장, 그리고 공무원이 주는 표창인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 국세청장 표창. 지방국세청장 표창. 세무서장 표창 등이 수여된다. 모범납세자 검증은 매년 11월 초까지 모범납세자 후보로 추천받은 사람에 대하여 국세청 내부적으로 성실납세 여부, 사업 이력 등 기본 요건을 검증하고, 추가로 실제로 ‘모범적’ 납세자인지 보다 정밀한 검증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렇게 한 차례 내부검증이란 체를 통과하게 되면, 다음 연도 1월 초쯤에 기획재정부 주관의 공개검증을 거치게 된다. 이때 대외적으로 국세청 홈페이지에 모범납세자 후보자 명단이 공개되고, 누구나 이 후보자들에 대한 의견을 국세청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김동일)이 6일 연탄 5800장을 사단법인 부산연탄은행(대표 강정칠)에 기탁하고, 이 중 1500장을 부산 연제구 연산2동 일대 가구에 배달했다. 이웃들을 돕고자 마련한 이날 행사에는, 김동일 부산국세청장을 비롯한 직원 60여명이 지게를 지고 연탄을 날랐다. 부산국세청은 13년째 연말 연탄 나눔 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단순히 기부금 전달에 그치지 않고 직원들이 직접 연탄 배달 봉사에 참여하면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고 있다. 김동일 부산국세청장은 “연탄 배달 봉사에 기쁘게 참여해 준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라며 “추운 겨울 어려운 이웃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부산국세청은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에게 힘과 희망이 되는 나눔 문화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지난 4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 2명의 인적사항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지난 4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2명의 인적사항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지난 4일 조세포탈범 41명의 인적사항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지난 4일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25곳 인적사항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기부금단체의 명칭은 고유번호 발급을 위해 세무관서에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작성하였고, 유사 명칭의 단체가 있으므로 대표자·소재지로 정확한 단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체명에 특정 종단의 명칭을 사용하였더라도, 그 종단 소속 단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25곳과 조세포탈범 41명 등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의 인적사항이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됐다. 해당 명단 공개 대상은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등이다. 기부금 영수증에 단가를 매겨 수백 회에 걸쳐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판매한 종교단체, 증여세를 면제받은 출연재산을 3년 내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나대지로 방치해 1000만언 이상 증여세를 추징당한 단체 등 25곳이 여기에 포함됐다. 조세포탈범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2억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 미등록PG업체를 이용한 결제대금을 차명계좌로 수취해 세금을 포탈한 배달 전문 음식업 사업자, 현금(축의금으로 현금결제) 및 차명계좌로 수취한 소득을 은폐하기 위해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실제 계약서를 파기한 예식장 사업자 등 41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또한 국세청은 정당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종합부동산세 신고 및 납부, 연말정산 등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각각 맡은 위치에서 묵묵히 업무를 수행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5일 강 청장은 국세청 내부망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는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행정 업무가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하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풀이된다. 강 청장은 직원들에게 “연말 추운 날시 건강 유의하시고 직장과 가정 모두에서 의미있는 시간 보내시면 좋겠다”며 “올 한해 열심히 달려오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자랑스럽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올해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인력 및 조직,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고 이를 기반으로 내년에는 보다 나은 여건에서 우리청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국세청이 어떤 상황에서도 ‘일 하나는 제대로 잘하는 조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해분 연말정산부터 과다공제를 원천 차단한다고 5일 밝혔다. 현행 시스템은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이 다소 미비해 근로자가 연말정산 사이트에서 받은 자료를 제출하면,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가 있어 과실 과다공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인적공제, 사망한 가족을 인적공제 받거나, 세금을 적게 내려고 허위 공제받는 경우도 있다. 국세청은 부당신고 시 부당환급세액 반납 및 최대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내년 1월 개시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전면 개편한다.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는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원천 차단하고, 근로자가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팝업 창을 통해 각종 공제요건과 부양가족의 연간소득금액을 안내한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으로 부당한 소득·세액공제에 대해선 점검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해 분 연말정산 관련 가짜 기부금 영수증으로 허위 공제 받는 것에 대한 검증을 대폭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주식회사 AA에 재직 중인 근로자 A씨는 회사 동료들과 함께 근처 종교단체 ◇◇의 대표자에게 2~3%의 수수료만 주고 실제 기부 없이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 때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 챙겼다. 국세청은 종교단체 ◇◇가 매년 전체 기부금의 80% 이상을 주식회사 AA의 직원들로부터 기부 받고 있는 점 등에 착안해 실제 기부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종교단체 ◇◇에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주식회사 AA의 직원들이 총 수백억원의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부당한 기부금 공제 혜택을 누린 것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주식회사 AA의 직원들에게는 부당과소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 그리고 부당공제액을 전액 반납할 것을 통보하는 한편, 종교단체 ◇◇에 대해서는 발급 금액의 5%에 달하는 억대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고, 성실신고 방해 행위로 수사당국에 고발했다. 주식회사 BB에 재직 중인 근로자 B씨는 2023년에 △△교회에 100만원을 기부하고, 2024년 1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았다. 종합소득세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