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앞으로는 종합주류도매업자도 주류 외에 무알콜 맥주, 비알콜 맥주도 취급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식당에서 소주 등 모든 주종의 '잔술' 판매가 허용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8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는 종합주류도매업자(이하 종도사)가 주류 제조사 등이 제조·판매하는 비알콜, 무알콜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는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도수 1%이상인 주류만 유통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비알콜·무알콜 음료도 유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주세법에서는 알코올 도수 1%이상을 주류로 1%미만은 음료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알코올 도수가 전혀 없는 0%인 '무알코올' 제품과 1%미만인 '비알코올' 제품으로 구분한다.
최근 주류 소비가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코로나19이후 혼술·홈술 문화와 편의점 이용 증가로 종도사의 영업상황은 좋지 못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주류 출고량은 매년 감소를 보이다가 2022년에야 증가세로 전환 됐으나 맥주와 희석식소주 등의 출고량 감소로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했다.
게다가 코로나 시기 유흥용 주류 매출이 평소보다 58%가량 떨어진 후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못했다.
종도사는 이런 악화된 영업환경의 돌파구로 무(비)알콜 맥주를 꼽았다. 이에 따라 종도사의 무(비)알코올 맥주 취급 문제는 업계의 숙원사업 중 하나였다.
또한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로 개정안에 반영됐다. 기존에는 잔으로 술을 판매하는 경우 주종에 따라 혼란이 야기되기도 했다.
칵테일과 생맥주는 잔술 판매가 원칙적으로 가능했다. 반면 소주, 막걸리 등은 잔에 담아 팔다가 적발되면 면허 취소 사유가 됐다. 하지만 국세청 기본통칙 해석상 실제 면허 취소로 이어지는 사례는 드물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식당에서의 잔술 판매는 그동안 법령보다 하위 규정인 국세청 기본통칙을 통해 허용됐는데 시행령을 고쳐서 허용 여부를 더 분명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주류를 냉각하거나 가열해 판매하는 경우, 주류에 탄산·채소·과일 등을 즉석에서 섞어 판매하는 경우도 허용된다.
다만 종도사가 무(비)알코올 맥주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에서 개정 종합주류도매업면허증을 다시 교부받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조용조 한국종합주류도매사업 중앙회장은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위해 법령 개정 작업을 구체화했고, 시장 상황의 어려운 상황을 타계 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중앙회장에 당선되자마다 가장 먼저 "무(비)알코올 맥주도 취급하게 해달라"며 국세청에 공식 건의해왔다.
업계에 따르면 이전 중앙회장들도 이 문제에 대해 추진해 왔으나 시행령 개정작업에 더욱 속도감있고 구체화한 것은 조영조 회장 집행부 체제가 들어서면서로 전해졌다.
실제로 국세청 등 주무부처에 8차례 이상 시장상황을 설명하고 논거를 제시해왔다. 그로부터 1년만인 지난 3월 20일 종도사도 무알콜 맥주 또는 비알콜 맥주를 취급할 수 있는 내용의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됐으며 두달여 뒤인 오늘(28)일 공포에 이르렀다.
조영조 중앙회장은 “무(비)알코올 맥주 시장이 매년 급성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주류와 함께 무(비)알코올 맥주를 취급하게 되면 종도사 수익구조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종합주류도매사업자들은 국가면허사업자로서 요구되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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