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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내구소비재 제조사 지원 확대 및 업계 규제 개선 추진"

12일 서울 aT센터서 2025년도 정기총회 개최...올해 예산 7억여원
국세청 전 김태호 차장, 이승수 법인납세국장 등 이례적으로 참석 '눈길'
20년만에 중앙회장 입후보 자격 회원으로 제한하는 정관 개정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사)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회장 조영조, 이하 이하 주류중앙회)가 2025년도 내구소비재 관련 제조사 지원 한도를 기존 0.5%에서 1.0%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구소비재는 주류 제조‧판매업자가 음식업소에 제공할 수 있는 필수 주류 장비다.

 

주류중앙회는 12일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중앙회 대의원 정기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주류중앙회는 지난 2024년도에도 내구소비재 관련 제조사 지원비율 인상을 추진해왔다. 중앙회 측은 이날 현재 제조사에서 부담하는 수준의 지원비율을 현재 16%수준에서 5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영조 회장은 이날 정기총회에서 내구소비재 인상 관련 "제조사 지원한도를 0.5%에서 1%로 인상하는 것을 첫번째 목표로 두고, 업소 내구소비재 지원을 제조사가 전담하는 것을 2차 목표로 추진하겠다"라면서 "내구소비재 지원 관련 고시 개정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류중앙회는 또한, 현재 400ml 미만기준 공병의 취급수수료를 20원에서 35원으로 15원 인상하는 방안도 올해 안에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업계 현실을 반영해 도매업체의 운영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유통 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공병 취급수수료 인상은 환경부, 13개 제조사 간 협의 조율이 필요한 사항으로 올해 부터 협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협회는 ▲주류의 통신판매 허용을 저지하기 위해 부처간 협업 추진 ▲프랜차이즈 가맹점 현지 도매거래 원칙 추진 ▲신규도매면허 T/O생성 억제 ▲회원사 수익성과 생존성 개선을 위한 '도매판매구역 권역화 도입 사전작업 추진'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24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정관 개정안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올해 예산은 지난해(6억8100만원)보다 3200만원 가까이 오른 7억 1000만원을 책정했다.

 

아울러 이날 정기총회에는 20년만에 첫 정관 개정도 이루어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회장 입후보 자격을 회원으로 제한하고, 비회원인 경우에는 중앙회장으로 출마할 수 없게 했다.

 

또한 중앙회장 입후보자는 주대표로 5년이상 재직하고, 입후보자의 지분 15% 이상 포함, 입후보자의 직계가족 지분 합계가 40%이상 보유한 자로 도매업계의 현실을 잘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반면, 임원 임기를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안건, 대의원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는 안건, 지방협회 설립 요건 개정안 등은 대의원 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최종 부결됐다.

 

이날 조영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슬로건인 ‘희망‧도약‧동행, 하나된 중앙회’에 지금 우리가 처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생존 해법이 있다”라며 “회원사가 생존권 수호의 열망을 갖고 도약을 할 수 있는 디딤과 상생의 한 해가 되느냐, 아니면 시대와 상황을 오판해 배달꾼으로 전락하느냐 하는 기로에 선 실로 중차대한 한 해”라며 새해 상생의지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업계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오늘의 정기총회가 다짐의 자리, 하나가 되는 자리, 재도약의 자리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국세청에서 이승수 법인납세국장과 정희진 소비세과장, 이정훈 주세1팀장, 김도영 주세2팀장이 참석했다. 아울러 전직 국세청 차장이자 현재 세무법인 위드윈 회장인 김태호 주류중앙회 고문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정기총회에 전직 차장과 담당 국장이 이례적으로 처음 참석한 것이어서 참가자들로부터 눈길을 끌었다.

 

이승수 법인납세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는 고물가와 고금리가 지속되는 어려운 경제여건이었다”라며 “국세청도 여기에 힘을 보태기 위해 종합주류도매사가 무알콜⋅비알콜 음료를 유통할 수 있게 면허조건을 완화해 시장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류 관련 유통조사는 최소한의 불성실업체만 대상으로 하고, 불법 행위 발견 시에는 엄정한 행정처분으로 대다수의 정상사업자에게는 불필요한 세무간섭을 최소화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국장은 “술이라는 특성상 규제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나 최근 국세청의 주세행정은 규제보다는 지원에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라며 “불합리한 규제나 거래질서 관련 건의사항을 언제든지 말해주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으니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를 통해 주류도매업계는 내구소비재 지원 확대와 공병 취급수수료 조정, 그리고 규제 개선 등의 과제를 중심으로 2025년을 대비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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