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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주류발전포럼 및 대토론회', 개회사하는 오정석 회장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가 주최하는 '2015년 주류발전포럼 및 대토론회'가 8일 오전 대전 서구 괴정동 KT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가운데 오정석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는 국세청 관계자와 정헌배 중앙대 교수, 이미원 위드원 대표, 중앙회 회원사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주류도매업계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강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정부 정책·제도의 개선, 과당경쟁의 해결책, 제조사와의 동반성장 추구 등 주류업계의 선진화 방안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실천의지도 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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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 개정 논란에 대하여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서울시의회는 지난 3월 7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회계감사’로 되돌리는 조례개정안을 직권상정해서 처리하였다. 이로 인해 회계사와 함께 세무사도 할 수 있게 되었던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회계사만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세무사도 결산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되기 전의 당초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민간위탁조례”)’에서는 수탁기관이 작성한 결산서를 서울시장이 지정한 회계사나 회계법인 등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었는데, 서울시의회가 이 제도를 민간위탁사업비에 대한 집행 및 정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검증하는 사업비 정산 검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수탁기관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회계감사’를 ‘결산서 검사’로 바꾸고 회계사뿐만 아니라 세무사도 결산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2021년 12월 22일자로 조례를 개정했었다. 이렇게 개정된 조례에 대해 금융위원회에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공인회계사법상의 회계사 고유직무인 회계에 관한 ‘감사 및 증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서 개정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