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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서울주류협회 조영조 회장, 제9대 한국주류도매업중앙회장 당선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주류도매업중앙회가 21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개최한 2023년 정기총회 및 선거 현장 분위기는 사뭇 진지했다. 

 

이번 선거에는 인천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이자 중앙회장을 겸하고 있던 기호1번 이석홍(중부상사) 후보가 재선에 도전했다. 최근 경남울산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 선거에서 세 번째 연임에 성공한 기호2번 곽일곤(한국주류) 후보와 현 서울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인 기호3번 조영조(송화주류) 후보도 선거에 출마했다.

 

2차 결선까지 간 투표 결과 기호3번 조영조 후보가 과반의 표를 얻어 제9대 주류도매업중앙회장에 당선됐다. 조영조 당선인은 “당선됐다는 사실 때문에 들뜬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섬기고 지방협회장과 협력하여 주류도매업계를 이끌어가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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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 개정 논란에 대하여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서울시의회는 지난 3월 7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회계감사’로 되돌리는 조례개정안을 직권상정해서 처리하였다. 이로 인해 회계사와 함께 세무사도 할 수 있게 되었던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회계사만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세무사도 결산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되기 전의 당초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민간위탁조례”)’에서는 수탁기관이 작성한 결산서를 서울시장이 지정한 회계사나 회계법인 등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었는데, 서울시의회가 이 제도를 민간위탁사업비에 대한 집행 및 정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검증하는 사업비 정산 검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수탁기관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회계감사’를 ‘결산서 검사’로 바꾸고 회계사뿐만 아니라 세무사도 결산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2021년 12월 22일자로 조례를 개정했었다. 이렇게 개정된 조례에 대해 금융위원회에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공인회계사법상의 회계사 고유직무인 회계에 관한 ‘감사 및 증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서 개정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