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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장, 오정석씨 당선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장에 오정석 동원주류판매(주) 대표이사가 당선됐다.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으며,  회장 선거에서 경선을 통해 오정석 경기남부지방종합주류도매업회장이 선출됐다고 밝혔다.

당선된 오정석 회장은 충남 홍성에서 태어났으며, 1954년생으로 홍성고, 동국대를 졸업했다. 그리고 주류제조사에서 24년간 근무했으며,  중앙회 사업발전담당 상임이사, 환경부 빈용기보증금제도 발전위 위원, 수도권 주류유통정상화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장에 당선된 신임 오정석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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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 개정 논란에 대하여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서울시의회는 지난 3월 7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회계감사’로 되돌리는 조례개정안을 직권상정해서 처리하였다. 이로 인해 회계사와 함께 세무사도 할 수 있게 되었던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회계사만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세무사도 결산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되기 전의 당초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민간위탁조례”)’에서는 수탁기관이 작성한 결산서를 서울시장이 지정한 회계사나 회계법인 등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었는데, 서울시의회가 이 제도를 민간위탁사업비에 대한 집행 및 정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검증하는 사업비 정산 검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수탁기관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회계감사’를 ‘결산서 검사’로 바꾸고 회계사뿐만 아니라 세무사도 결산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2021년 12월 22일자로 조례를 개정했었다. 이렇게 개정된 조례에 대해 금융위원회에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공인회계사법상의 회계사 고유직무인 회계에 관한 ‘감사 및 증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서 개정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