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금융당국이 앞으로 금융권 대출 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를 본격 반영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권대영 부위원장을 주재로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를 열어, 중대재해 발생이 기업의 신용·투자 리스크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금융권이 건전성 관리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대출 규모, 금리, 만기 연장 등 여신상 불이익이 부과되는 반면, 중대재해 예방에 적극 나서는 기업은 대출 확대나 금리 인하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방침도 제시됐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금융권 여신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를 적시에, 적절히, 확대 반영하겠다”며 “중대재해 발생이 대출 규모와 금리, 만기 연장 등 여신상의 불이익이 되도록 금융권 심사 체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 부위원장은 “동시에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잘하는 기업에는 대출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이며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병행하는 양방향 대응 원칙을 드러냈다. 또한 중대재해 발생 시 주가나 채권수익률 변동성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 거래당사자 간 증거금(담보)을 사전에 교환하도록 하는 '증거금 교환제도' 적용이 내년 8월까지 연장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을 올해 9월부터 1년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장외파생거래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당 가이드라인 행정지도를 2017년 3월부터 시행 중이다. 증거금 교환 대상 상품은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으로, 실물로 결제되는 외환(FX) 선도·스왑, 통화스왑(CRS), 실물결제 상품선도거래 등은 제외된다. 개시증거금(거래시점에 거래상대방의 미래 부도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교환하는 담보) 교환 대상기관은 매년 3∼5월 말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 평균이 10조원 이상인 금융사로 모두 138개사다. 변동증거금(일일 익스포저를 관리하기 위해 교환하는 담보) 교환 대상기관은 매년 3∼5월 말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 평균이 3조원 이상인 금융사로 모두 163개사다. 금감원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고려해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증거금 교환 이행 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7월 가계대출 증가액이 2조2000억원으로 올해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6·27 가계부채 대책과 3단계 DSR 시행의 효과가 본격화된 것으로 평가하며,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등 조치를 예고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7월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 6월 27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 후 금융기관 이행 상황 및 현장점검 현황, 금융기관별 사업자대출 취급현황, 우회 차단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해당 기간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3월 이후 최저 수준(2조2000억원)을 기록하며 전월 대비 증가폭이 크게 축소된 흐름을 보였다. 항목별로는 주담대 증가액(4조1000억원)은 전월(6조1000억원) 대비 증가세가 둔화됐는데, 은행권(5조1000억원→3조4000억원)과 제2금융권(1조1000억원→7000억원)에서 모두 증가폭이 축소됐다. 기타대출 증가액(-1조9000억원)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8월 휴가철을 맞아 전국 주요 관광지와 대중교통시설에서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가상자산 투자사기 등 민생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집중 캠페인을 진행한다. 31일 금감원에 따르면 전국 공항, KTX 열차, 버스터미널, 지하철 등에서 카드 배송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로맨스 스캠 가상자산 투자 사기 등 최신 금융 범죄 수법을 안내하는 영상과 문구를 알린다. 다음 달 1∼2일에는 부산 다대포해수욕장에서 열리는 부산바다축제 행사장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정기획위원회가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 개편안을 마련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되는 재정경제부로 통합하고,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하는, 사실상 금융위 해체안이다. 금감원 산하의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따로 떼내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31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국정위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개편안의 골자는 금융감독 기능과 금융정책 기능을 분리하는 데 있다. 이에 따르면 금융위는 사실상 해체되고 금융 정책 기능이 기재부로 이관된다. 남은 금융감독 조직 일부는 재편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소속된다. 금감원 내 금소처를 금소원으로 따로 떼내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 경우 건전성 감독을 담당하는 금감원과 영업행위 감독을 담당하는 금소원 쌍봉형 체계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금융권 일각에선 최근 금융위가 강력한 대출 규제와 배드뱅크 설립을 주도하면서 대통령의 호평을 받은 만큼 ‘금융위 존치’ 가능성이 부각되기도 했으나, 국정위는 개편안을 원안대로 추진됐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개인 연체채권 관리 관행을 손질한다.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과 부활을 제한하고,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개인 연체채권 관리 실태를 점검,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 5월 기준 약 92만명으로, 전년도 대비 7만명이 증가했다. 현행법상 금융기관의 개인 채권 소멸시효는 5년이지만, 금융회사는 지급명령 등을 통해 이를 최대 1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방식으로 사실상 채권 회수가 어려운 장기 연체자들이 계속 추심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또한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이후 일부 변제를 하면 시효가 다시 살아나는 구조도 악용 사례로 꼽힌다. 실제 일부 채권자는 채무자의 법적 무지를 이용해 소멸시효가 부활되도록 유도한 후 강한 추심을 벌이는 경우도 있다. 권 부위원장은 “실업, 질병 등 예측할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모두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은 과도하고 바람직하지 않다”며 “불운으로 곤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금융권의 '이자놀이'를 경고하면서 금융당국이 전 업권 협회장들을 소집해 투자 확대 등 관련 대책을 논의한다. 새 정부가 부동산 등 비생산적 영역에 쏠린 시중 자금을 생산적 분야로 유도하겠다는 과제를 전면에 내세운 가운데 주무 부처인 금융당국이 어떤 '첫 메시지'를 낼지 주목된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오는 28일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금융투자협회 등 금융권 협회장들을 불러 간담회를 한다. 예정에 없었지만 이 대통령 발언 이후 금융권 의견수렴 차원에서 긴급히 잡힌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금융기관을 향해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놀이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면서 "그렇게 국민경제 파이가 커지고 금융기관도 건전하게 성장·발전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권을 향해 예대마진(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에 의존하는 전통적인 영업 모델을 탈피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내고, 특히 미래산업·벤처·자본시장 등 3대 분야를 중점 투자 영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23일 5대 금융지주(신한·KB·하나·우리·농협)와 이들 소속 5개 은행 등 10개 금융사가 위기 상황에 대비해 수립한 자체 정상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따라 이들 10개사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경영 위기 발생 시 이행할 자체 정상화 계획을 제출토록 요구했다. 자체 정상화 계획은 위기 발생 시 자구책을 신속히 이행함으로써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실물 경제와 금융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최소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 금융위는 예금보험공사가 제출한 부실정리 계획도 함께 승인했다. 부실정리 계획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사의 자구 계획 이행이 어려워진 때를 대비해 예보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정리에 나서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는 "이번 자체 정상화 계획 및 부실정리 계획이 금융안정위원회 권고사항 등 국제기준 및 금산법상 작성 기준에 대체로 부합하고 중대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내년도 계획 작성과 관련해 자체 정상화 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책무 구조도를 마련하고 지주·은행의 이해상충 가능성에도 대비해달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감시망이 한층 촘촘해진다. 과징금을 3대 불공정거래 행위의 경우 부당이득의 1배~2배, 시장 질서 교란행위의 경우 부당이득의 1배~1.5배까지 부과비율을 상향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9일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의 후속 조치다. 먼저 금융위는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를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해 정보 처리 근거를 시행령에 마련했다. 현재 거래소는 개인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각 계좌 기반으로 시장 감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계좌 기반 감시는 감시 대상이 과도하게 많고 동일인 연계 파악이 어려워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번 시행령 마련에 따라 개인 기반으로 감시 업무가 전환되면 감시 및 분석 대상이 39% 줄어들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불공정거래와 공시위반 과징금도 최소 부당이득액의 1배 이상으로 강화된다. 현행법상 기본 과징금은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의 경우 부당이득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이재명 정부의 주가조작 범죄 엄단 기조에 맞춰 검찰과 금융당국이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본격 대응에 착수했다. 대검찰청은 17일 대검 반부패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심리·조사 실무책임자가 참여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TF'를 발족하고 전날 대검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매월 1회 개최되는 TF는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정부의 엄단 의지를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주가조작 범죄 수사의 신속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해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TF에는 대검 반부패1과장과 반부패연구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합수부 합수부장과 부부장검사, 금융위 자본시장조사총괄과 과장과 사무관, 금감원 조사1국장과 조사총괄팀장, 한국거래소 심리1부 부장과 팀장이 참여한다. 대검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금융위의 과징금 부과, 주가조작 계좌 지급정지, 위반행위자의 주식시장 퇴출 등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의 실효성 있는 정착에 협력하겠다"며 "주가조작 범행의 적발 단계부터 긴밀하게 협의해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