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은 정부업무평가 5개 부문(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적극행정) 중 정부혁신과 적극행정 두 부문에서 우수평가를 받았다. 정부혁신 부문에선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전면 시행 ▲‘AI 세금비서’를 통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 최초 제공 ▲장려금 심사 전산화를 통한 빠르고 정확한 장려금 지급 등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적극행정에선 ▲기업별 1:1 맞춤형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실시 ▲인적용역소득자 종합소득세 ‘원클릭 자동환급 서비스’ 제공 등이 꼽혔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날 세종시 본부 청사 앞에 간식차량과 커피차량을 불러 전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직원들과 소통하며 “이번의 우수한 평가결과는 우리 국세청 직원 여러분이 한마음으로 열정을 다한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2018~2020년 정부혁신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2020년도엔 적극행정 부문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상황과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역대 최저치까지 내려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평시 수준인 80%로 되돌리는 세제 정상화를 꾀한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주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를 앞두고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현재 60%에서 80%까지 상향하는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의 비율로, 정부 시행령을 통해 60∼100%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종부세는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하므로 이 비율이 올라갈수록 세 부담은 커지게 된다. 다만 주택 공시가격 자체가 하락할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라가더라도 세 부담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정부 역시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떨어질 거라는 전제하에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안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관련 업계에서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역에 따라 작년 대비 10∼20% 이상 대폭 내려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정부로선 보유세 급증에 따른 부담을 덜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된 것인데, 이는 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20일자로 서기관 4명을 부이사관으로 승진시키는 간부급 인사를 실시했다. 김대일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은 2003년 행시 45회 출신으로 국세청 소득세과장‧장려세제운영과장, 서울국세청 운영지원과장 등을 맡은 바 있다. 국세청은 김대일 혁신정책담당관에 대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치밀하게 이행상황을 관리하는 등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을 위한 혁신성과 창출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남우창 국세청 빅데이터센터장은 2002년 기술고시 37회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국세청 정보화운영‧정보화2담당관 등 주로 정보화 분야에서 홈택스 성능 개선, 성실신고 지원프로그램 개발 등 납세 친화적 전자세정 구축에 기여했다. 최근에는 국세청 빅데이터센터장으로 재직하면서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해 비사업자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 최초 제공,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 등 성실납세 신고지원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강동훈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은 2002년 행시 45회 출신으로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장‧법무과장‧전자세원과장 등 다수의 본부 과장직을 맡았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철저히 준비해 국민 불편 최소화에 기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남대구세무서(서장 조성래)가 지난 16일 계명대 섬유패션디자인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대표들과 만나 창업자에게 도움되는 세무정보를 제공했다. 구체적으로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세금계산서 발급 ▲차명계좌 및 명의대여의 위험성 및 알아두면 유익한 생활세금(양도, 상속증여세) 정보를 전달했다. 대구시 프리스타기업 천가게 권오면 대표와, 모니(monee) 최준혁 대표가 본인의 창업 및 성공 경험담을 강연하기도 했다. 조성래 서장은 “사업기반이 취약한 창업기업일수록 지금과 같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는 사업운영에 부담이 클 것”이라며 “청년 창업기업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대구세무서는 지난 2월 국가 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 현장 컨설팅을 제공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공익법인은 미술관을 운영하며 제대로 된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 공익법인 운영자들은 받은 기부금을 빼돌리고, 법인 자산을 부당하게 빼서 쓰다가 국세청 조사에 의해 증여세를 부과받았다. # B공익법인은 사업비용을 허위로 꾸미고 공익자금을 사적목적에서 썼다. 제대로 된 지출증빙이 있을 리 없었고, 주먹구구 사적 사용에 대해 운영자들은 증여세를 부과받았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16일 공익법인이 운영자 개인 용도로 돈을 쓰고, 회계부정 등을 저지르는 행위에 대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주된 검증 유형은 회계감사 의견거절을 받은 부실 공익법인, 변칙 회계처리 등을 통한 공익자금을 빼돌리는 회계부정 공익법인.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명자료 없이 운영경비를 허위로 꾸민 공익법인 등이다. 기부금 수입을 고의로 누락하고, 지출경비를 공익목적 외 사적용도로 사용하거나,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유흥비 등이 포함돼 있거나 기부금 수령 자격이 없는 법인이 기부금을 부당 수령도 집중 검증할 계획이다. 또한, 출연받은 재산을 특수관계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경우도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국세청 측은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유형별 주요 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대주이엔티 법인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부과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대주이엔티 법인에 과징금 15억2천6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표이사와 회계감사인인 삼덕회계법인에는 각각 과징금 1억5천260만원, 6천750만원을 부과했다. 코넥스 상장사인 대주이엔티는 계약서상 도급 금액과 다른 금액을 공사 수익으로 인식하는 방식 등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회사 대표이사와 법인의 혐의사실을 검찰에 통보하고 담당 임원의 해임을 권고한 바 있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선위가 앞서 제재를 의결한 레드로버, 무평산업, 엘파텍에도 각각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의 부동산 거래세 비중이 높은 이유는 잦은 매매 때문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 부동산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축에 들어가면서 그런 부동산을 호주의 약 두 배, 일본의 16배나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세연구원이 15일 공개한 ‘OECD 주요국의 부동산 거래세 세부담 비교’. 한국의 부동산 거래세 비중은 전체 총 조세 대비 6.12%, GDP 대비 1.35%, 민간부동산 자산 대비 0.22%에 달했다. 이는 모두 OECD 평균을 상회해 전체 1위에 달하는 수치다. OECD 평균 총 조세 대비 부동산 거래세 비중은 2.08%, GDP 대비 0.51%, 민간부동산 자산 대비 0.11%에 불과했다. 보고서가 밝힌 한국의 높은 부동산 거래세 이유는 크게 높은 부동산 경기, 활발한 부동산 거래 두 가지. 코로나 19 이후 초저금리로 사람들이 낮은 이자에 손쉽게 돈을 꿔다가 부동산 거래에 뛰어들었으며, 실제 같은 기간 OECD 평균으로는 GDP 대비 거래세가 0.1%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지만, 한국은 0.2%포인트로 두 배나 올랐다. 부동산 거래의 경우 한국은 부동산 거래 총회전율은 9.9%로 부동산 거래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호주(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편집자주] 가업승계나 상속 및 증여 관련 자산승계신탁 상담을 하면서 자주 받는 질문들이 있다. 예를 들어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자녀가 물려받았는데 엄마가 대신 상속세를 내 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는지 또는 사업용 재산을 신탁하려고 하는데 취득세 등 지방세는 어떻게 되는지 등이다. 그래서 본 칼럼에서는 간단 명료하게 결론을 정리함과 동시에 최근 트렌드 등을 담았다. Q : 엄마가 아들 대신 내준 상속세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까? A : 엄마가 사망한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 자녀 대신 납부하는 상속세는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이다.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는 관계로 상속인들간에는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따라서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재산세과-4083, 2008.12.4). 가업승계를 할 때 후계자인 자녀는 대개 현금 유동화가 어려운 재산(비상장주식, 부동산 등)을 물려받게 된다. 이때 대개 상속세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세청이 의료정보 통합관리 플랫폼 기업인 메디블록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메디블록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초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요원들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소재한 메디블록 본사에 파견,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들을 일괄 예치했다. 메디블록은 2017년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개인 중심의 통합 의료정보 플랫폼을 구축하는 기업으로 의사 출신의 공동대표(이은솔·고우균) 체제로 출범했다. 즉 개인 의료 데이터를 블록체인 기술로 관리해 각 의료기관의 데이터 독점과 유출 사고 등을 방지한다는게 설립 목표다. 메디블록은 지난 2018년 포브스가 선정한 기대되는 한국 스타트업 10곳에 선정돼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아울러 2019년에는 정부가 진행한 마이데이터 사업 의료분야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올해는 ‘2023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되며 해외시장 진출이 본격화됐다. 정부의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시행하는 의료시스템 수출 지원사업 중 하나로, 해외 진출을 모색 중인 의료기관과 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만약 이번 국세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장일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13일 납세자의 목소리를 세정에 적극 반영해 창원지역의 경제 위기 극복을 세정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일현 부산국세청장은 이날 오전 창원상공회의소 초청 세정 간담회에서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제도,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등 주요 세정지원 정책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수출부진 등으로 어려운 지역 상공인과 세무 당국과 적극적인 소통 필요성에 의해 마련됐다. 구자천 창원상공회의소 회장은 지역 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강화, 세무조사 부담 완화 등 지역 상공인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장일현 부산국세청장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창원상의와 상시 소통하며 지역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