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맥주가격이 오르자 세금으로 가격을 잡아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제학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전문가 분석이 뒤따르는 한편, 정부의 성의를 봐서 업계가 반응할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맥주·탁주에 적용되는 종량세 물가연동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사실상 종량세를 폐지하겠다는 뜻이다. 술에는 종가세와 종량세 두 가지 부과 방법이 있다. 종가세는 가격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이며, 종량세는 주류의 양이나 술의 도수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맥주·탁주는 현재 종량세 적용을 받지만 2019년까지 종가세 체계였다. 2020년 이전에는 수입맥주는 ‘네 캔 만원’ 홍보를 제법 자주 했지만, 국산 수제맥주는 이런 마케팅을 할 수 없었다. 문제는 세금 때문이었다. 국산맥주는 매출, 이익만이 아니라 유통관리 비용까지 합해서 세금을 매겼지만, 수입맥주는 수입신고가에만 세금을 매기고 국내 유통관리 비용은 세금에서 빼줬다. 이 때문에 2020년 종량세 체계로 바꾸었는데 이번에는 소주‧위스키와 역차별 문제에 부딪혔다. 종가세를 적용받는 소주나 위스키 등은 물가가 오르면 이에 맞춰 세금 징수액도 오르는데,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미래성장 세정지원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복합 경제위기 속에서 수출증대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기존의 혁신성장 세정지원단과 한국판 뉴딜 세정지원센터를 이른바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로 통합 개편해 운영하고 있다. 이를위해 한국판 뉴딜기업은 제외하고 수출기업, 신산업, 구조조정 기업을 추가하는 등 세정지원 대상을 확대 개편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모든 지원대상 기업에 자금 유동성과 경영지원을 실시하고 수출, 신산업, 구조조정 기업에는 맞춤형 세무상담을 추가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혁신신성장 기업은 ▲스타트업기업 ▲혁신중소기업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혁신기업 국가대표 등 5개 분야에 대해 세정지원을 펼쳐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그 대상을 확대해 ▲수출 ▲신산업 ▲구조조정 등 3개 분야에 대해서도 추가 된다. ‘수출’ 중소기업은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으로 KOTRA 선정된 경우이며 ‘신산업’ 중소기업은 초격차 스타트업기업으로 중기부, 산자부에서 선정된 경우이며 ‘구조조정’ 중소기업은 기업활력법 적용 중소기업(중기부)와 구조혁신 지원대상 중소기업(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 대다수는 자신과 주변에 대해 성실납세한다고 생각하지만, 구체적인 이익이 있을 때에는 상당수 탈세할 수 있다는 의향을 밝혔다.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장은 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3년 한국인의 납세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1월 5일부터 2월 2일까지 각 계층별 무작위로 선정된 국민 2400명을 상대로 전화면접 설문조사를 통해 작성됐다. 국민들이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하고 있는지에 대해 보통이다 없이 4점 척도로 물어본 결과 66.3%가 ‘그러함’, 33.7%가 ‘그렇지 않음’이라고 답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세 대상자 2478만7426명 중 순수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비중은 62.3%다.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 대상자로 가짜 기부금 영수증 등 매우 특이한 수법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하지 않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순수 근로소득자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긍정적 답변(66.3%)가 나왔다는 것은 그리 평범한 현상이라고 풀이된다. 가족, 친구, 직장동료 등 친인척과 지인이 성실하게 납부한다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신규사업자 세금교실’을 매 분기별로 확대 운영한다. 서울국세청이 연내 계획한 세금교실은 3, 6, 9, 12월에 나누어 분기당 다섯 번씩 총 20회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지난해(250명)보다 네 배의 신규사업자(1000명)가 교육을 받게 될 예정이다. 대상은 지난해 10~12월에 개업한 신규사업자로 신청을 받아 권역별로 50~60여명씩 교육이 진행된다. 이달에는 5개 권역으로 나누어 강동세무서(6일)를 시작으로 중랑세무서(7일), 종로세무서(8일), 반포세무서(9일), 마포세무서(10일)에서 세금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신청 방법은 관할 세무서에서 발송한 문자에서 참석의사를 밝히면 된다. 세금교실에서는 ▲나눔세무사‧회계사의 ‘기초세금’ 교육 ▲국선대리인 제도 ▲유익한 세금정보 책자 관련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 후에는 나눔세무사‧회계사(3명)가 1:1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는 소통데스크를 운영한다. 서울국세청 측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납세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금교실 운영과 사업자단체 방문 등 다양한 소통과 맞춤형 세정지원으로 적극 행정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매일방송(MBN) 등 6개사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지난 감리 조치 시 포함되지 않았던 2017∼2018 회계연도에 대해서도 회계기준 위반 행위가 수정되지 않았기에 감리대상 연도를 확대해 추가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MBN은 종편 승인 당시 최소 자본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임직원 명의로 차명 대출을 받아 회사 주식을 샀으나,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는 등 허위로 작성했다. 증선위는 이와 관련해 MBN과 매일경제신문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전 담당 임원 해임권고 상당 조치 등을 의결했다. MBN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감사업무제한 조치를 결정했다. MBN은 자본금 편법 충당과 관련된 분식회계로 앞서 지난 2019년 10월에도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바 있다. 한편, 증선위는 이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삼화전자공업에 대한 2억5천310만원의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조치를 내렸다. 감사인인 대명회계법인에게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70%, 감사업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불법 공매를 한 외국계 금융회사에 대해 처음으로 수십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정례회의를 열어 외국계 금융투자회사 A·B사 등 2곳에 각각 21억8천만원, 38억7천만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의 이같은 조치는 자본시장법 개정(2021년 4월 시행)에 따라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가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강화된 이후 첫 적용 사례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공매도 규제 위반자에 대해 주문 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물리고, 징역 또는 벌금 부과 등 형사 처벌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위에 따르면 A사는 미보유 주식 21만744주(251억4천만원)에 대한 매도 주문을 제출해 무차입 공매도 제한 규제를 위반했다. A사는 무상증자로 발행 예정인 주식 종목을 펀드 가치 평가를 위해 내부 시스템에 미리 입고 처리한 뒤 이를 매도 가능한 주식으로 착각해 주문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B사도 종목 이름을 착각해 소유하지 않은 주식 2만7천374주(73억2천900만원)에 대한 매도 주문을 제출해 공매도 규제를 위반했다. 증선위는 "첫 과징금 부과 사례인 만큼 합리적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북대전세무서(서장 최용섭)가 지난 3일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에서 모범납세자 9명과 세정협조사 1명, 아름다운납세자 1명에 대해 상훈을 전달했다. 북대전세무서도 성과 분야 우수기관에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명예세무서장은 주식회사 위드텍 유승교 대표, 명예민원봉사실장으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전지회 한경석 부회장이 위촉됐다. 유승교 명예서장은 장기근속직원 및 유공공무원에 대하여 근속기념패 및 표창장을 전달하고 격려했으며, 한경석 명예민원봉사실장은 북대전세무서에이스로 선정된 직원에게 상장 전달 및 격려의 말을 건넸다. 북대전세무서는 민원봉사실 33번째와 57번째 방문 민원인에게 꽃다발, 기념품 등을 증정하는 행사를 가져 좋은 호응을 얻었다. 최용섭 북대전서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대한민국의 진정한 영웅”이라며 “국민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북대전세무서 직원 모두는 국가 경제를 보다 튼튼하게 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이 지난 7일 튀르키예・시리아 지역의 지진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 활동 지원을 위한 성금 371만5000원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전달했다. 성금은 민주원 인천국세청장 및 직원들의 자발적 성금으로 마련했다. 민주원 인천국세청장은 “유례없는 강진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시리아 국민들에게 작은 보탬이라도 되었으면 하며, 피해 이재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온전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금호석유화학그룹이 최근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개최된 '제57회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금호석유화학그룹 계열사인 금호석유화학과 금호피앤비화학이 '고액 납세의 탑'을 수여 받았다고 8일 밝혔다. '고액 납세의 탑'은 연간 법인세와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산한 금액이 종전 최고 납부세액보다 1000억원 이상 상승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금호석유화학이 '3000억원 납세의 탑', 금호피앤비화학이 '2000억원 납세의 탑'에 각각 이름을 올렸다. 금호석유화학은 지난 2021년과 2022년 NB라텍스를 중심으로 주력 제품들이 고루 선전하며 견조한 실적을 유지했고, 금호피앤비화학도 BPA와 에폭시 등 제품이 호실적을 기록한 것이 이번 선정의 배경이 됐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그룹 내 두 계열사의 동시 선정에 대해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은 "앞으로도 본업에 충실히 임해 성과를 창출하고, 성실 납세를 통해 사회 환원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업계의 모범이 되는 기업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세청은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당초 지급일정 보다 10일 이상 앞당겨 지급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기 환급 대상은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이다. 기업이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2023년 2월분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근로자의 실제 환급일은 개별 기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국세청은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환급받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도, 빠짐없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가 직접 지급 신청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괄 환급의 경우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3월10일까지 제출하면 3월17일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개별 환급의 경우 신고내용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거나, 부도・폐업・임금체불기업소속 근로자가 직접 3월 24일까지 신청하면 환급금 지급요건을 검토 후 3월 31일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다음은 연말정산 환급 관련 문답풀이 ◆기업(원천징수의무자)이 세무서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기업은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