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내년 정부 전체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경제관련 부처 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민생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같이 말하고 "이를 위해 재정 당국과 부처들이 논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한 서면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취약계층 금융부담 경감 대책도 강조하면서 "서민들 대출 연체는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으로 발생한 것"이라며 연체 등으로 인해 신용등급이 낮아지거나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는 일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정책서민금융을 연간 9조∼10조원 수준으로 확대할 것"이라면서 "2차 추경의 신속한 집행 등 적극적 재정 운용으로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민생경제 충격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석 서민물가에 대해서도 "8월에 계란 1억 개를 수입하는 등 충분한 양을 확보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문 대통령은 "계란 부족은 소비자들에게도 피해가 될 수 있으니 수입 과정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특별히 살피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양계업계는 살처분함으로써 방역에 협조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는 12월 말 시행을 앞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보활용 목적을 소비자 본인 조회 및 본인에 대한 분석 서비스 제공으로 한정했다. 제3자 정보를 취합해 악용할 것을 방지해 고객정보 관련 민감정보 보호 등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마이데이터 전문가 자문회의와 15일 업권별 관계자 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여러 기관에 흩어진 은행 계좌, 신용카드 이용내역, 통신사 등 개인정보를 한 곳에 모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유사한 맞춤형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지만, 각 금융사 데이터를 끌어오기 위해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하거나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운 점이 많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그런 만큼 마이데이터 시대가 열리면 하나의 금융기관에서 한 번에 조회하는 등 보다 간편한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에서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수취·송금인 성명·메모 등이 기록된 적요정보를 고객 편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현재로서는 2금융권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 없다"면서도, "가계대출의 가파른 증가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규제를 강화할 수도 있다"고 재차 경고했다. 은 위원장은 28일 수도권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에 따른 금융권 방역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서울 롯데카드 남대문 콜센터를 방문한 뒤 기자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은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현재 은행권 40%·비은행권 60%가 적용되는 개인별 DSR 한도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냐는 물음에 "(가계부채를) 자체적으로 줄이든 DSR을 적용하든 본인들이 판단하는 거지, 우리가 일률적으로 제도를 바꿀 생각은 현재로선 없다"고 답했다. 그는 "정책의 신뢰성이 있어야 하므로 일단은 계속할 것 같다"며 "다만 "(2금융권에서도) 부실채권을 만드는 게 좋지 않으니 본인들 스스로 하는 게 좋겠다고 2금융권과 협회를 통해 대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7∼8월 숫자를 보면서 경우에 따라 너무 간다고 하면 할 수도 있다"며 "그렇게까진 안가고 금년 목표를 달성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롯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79개 가상자산사업자의 집금계좌를 전수조사한 결과 94개 중 14개가 위장계좌였다고 28일 발표했다. 집금계좌는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들이 거래를 하면서 원화를 입출금하는 계좌로, 거래소 법인계좌 한 곳에 개인이 식별번호를 첨부해 입금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집금계좌는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없어 돈세탁 등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거래소가 고객들의 돈을 먹튀해도 찾기 어려운 원인이기도 하다. 법인 명의 계좌가 아닌 위장 계열사나 제휴 법무법인, 임직원 개인 계좌를 집금계좌로 활용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데, 금융위는 이를 위장계좌라고 지칭한다. 이날 금융위는 가상자산 사업자 79곳이 갖고 있는 집금계좌를 모두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이들 거래소는 총 94개 집금계좌를 갖고 있었고, 이 중 14개가 위장계좌였다. 금융위는 “사업계좌와 겸용 운영되는 곳이 많고 집금·출금계좌를 은행을 달리해 별도로 운영되는 곳도 존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제대행업체(PG사)의 가상계좌서비스나 펌뱅킹서비스를 이용해 집금 행위를 하는 곳도 존재했다. 금융회사를 옮겨가면서 위장계좌 개설과 폐쇄를 반복하고 있는 거래소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실수요와 무관한 부동산 관련 대출을 더욱 촘촘하게 점검하고 감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8일 은 위원장은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합동 브리핑에서 “최근 늘고 있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금융업권간 규제가 다른 점을 이용한 제2금융권의 대출 확대가 우려되고 있다”며 “규제차익으로 인한 시장왜곡이 없도록 시장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은 위원장은 시중 유동성 관리 과정에서 코로나19로 매출과 신용도가 하락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주택 투기와 관련이 없는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공급은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은 위원장은 최근 민간부채 급증과 일부 자산시장 과열 등 잠재적 리스크가 동시에 누적되면서 경제 전반의 부실이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시중 유동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지난 7월 1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안착되도록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은 위원장은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산시장 투자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신용회복위원회가 대출 중개·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 '핀다'와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 지원과 신용 및 금융교육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7일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협약에 따라 핀다는 서비스 이용자 중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인 경우 또는 하루라도 연체가 된 이용자에게 신복위의 채무조정제도를 안내해 금리 인하, 연체 이자 감면, 원금 감면 솔루션을 지원할 계획이다. 핀다의 '나의 대출관리' 서비스는 연체방지 알림 기능, 다가오는 상환일정, 대환대출 가능성 진단 기능 등 종합적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핀다가 관리 중인 대출잔액(원금 기준)은 26조2천600억원으로 전해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다음 주에는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발표되고,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세법개정안 윤곽도 나올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27일 공개하는 '2분기 실질 GDP' 속보치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의 4% 성장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경제 지표다. 분기별 성장률은 코로나19 발생과 함께 지난해 1분기(-1.3%)와 2분기(-3.2%)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뒤 3분기(2.1%), 4분기(1.2%)에 이어 올해 1분기(1.7%)까지 세 분기 연속 반등했다. 한은은 이런 경기 회복 추세를 바탕으로 지난 5월 27일 우리나라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했으며, 이 같은 전망치를 이달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도 유지했다. 한은 분석대로라면 2∼4분기까지 분기별 성장률이 0.6%대 후반 정도면 연간 성장률 4% 달성이 가능하다. 지난 2분기 무엇보다 수출이 예상보다 더 호조를 보인 만큼, 0.6%대 성장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3분기 성장률에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이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등에 따른 타격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2021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바이낸스 등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가 국내 신고 없이 한국인을 상대로 계속 영업할 가능성을 고려해 금융위원회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금융위는 최근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외국 가상자산거래업자들이 FIU(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것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상 불법이므로 신고유예기간 종료 이후 대응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이용자들에게 외국 가상자산거래업자의 미신고 영업이 불법임을 알리고 이용하지 않도록 널리 홍보할 계획"이라고 고지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특금법에 따라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 등 전제 조건을 갖춰 FIU에 신고해야 한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달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해외에 소재지를 둔 가상화폐 거래소도 FIU에 신고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은 위원장은 "원화 결제를 통해 국내 고객을 상대로 하면 FIU 등록 대상"이라면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거래소 등에 서한을 보내 "한국어 서비스가 단순한 서비스인지 영업을 하려는 것인지 (의도를) 소명하라는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를 받아 영업정지 위기에 처했던 P2P(개인간 거래) 금융사들이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1일 테라펀딩, 론포인트, 프로핏 등 3개 P2P 금융사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앞서 금감원은 이들 업체에 3∼6개월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는데 금융위가 이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로 감경한 것이다. 금감원은 P2P 금융사가 받은 플랫폼 수수료와 자회사인 대부업체가 받은 이자가 최고금리를 넘었다고 판단했다. 해당 업체들은 플랫폼 중개 수수료를 이자로 볼 수 없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시행 전이라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금융위는 그동안 유사한 제재 사례가 많지 않아 양형 기준이 명확하게 없었다는 점을 고려, 총자산한도와 유사한 기준을 적용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와이펀드,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 한국어음중개 등 3개 P2P금융사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했다. 이에 따라 온투법을 적용받는 P2P 금융사는 모두 7개사로 늘었다. 앞서 렌딧, 8퍼센트, 피플펀드컴퍼니, 윙크스톤파트너스가 지난달 등록을 마쳤다. [조세금융신문(tfme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교보생명, 전북은행 등 5개사에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본허가를 승인했다. 21일 금융위는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교보생명, 전북은행,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뱅큐 등 5개사의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외 중소기업은행, 롯데카드, 교보증권, 한국투자증권, 엘지씨엔에스 등 5개사는 본허가에 앞서 예비허가를 신청해 승인을 받았다. 이로써 마이데이터 본허가 승인을 받은 기업은 40개사, 예비허가를 받은 기업은 13개사로 늘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승인한 기업 외의 신청 기업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심사 절차를 진행하고 신규 허가신청도 계속해서 매월 접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